사회 / / 2021. 7. 31. 02:33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 정리)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21년도)보다 5.02%로 인상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게 되는 4가지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지급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핵심 내용만 정리해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2 기준 중위소득 인상 핵심 내용

1) 2022 기준 중위소득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5.02%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6,290원"에서 "5,121,080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 이 기준 중위소득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을 만큼 우리나라 복지 제도에서는 매우 중요한 수치입니다. 변경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및-2022년-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2)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기초생활수급자 4가지 급여는 위 표에 있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입니다. 변경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별-선정기준
급여별-선정기준

 

지금부터 위 표에서 설명드린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각 급여별로 하나씩 자세하게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하는데요. 소득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정부에서 현금으로 보충하여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462,887원"에서 2022년 "1,536,324원"으로 올랐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530,000원"인 4인 가구는, 위 표에서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금액인 "1,536,324원"에서 "530,000원"을 차감한 금액인 "1,006,32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4인 가구 소득이 "0원"이라면, 생계급여 기준금액 전체인 "1,536,324원"을 받게 됩니다.

 

※ 참고로 생계급여 자격, 지원금, 지급일, 부양의무자 폐지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생계급여 자격, 지원금, 지급일, 부양의무자 폐지

 

생계급여 자격, 지원금, 지급일, 부양의무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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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급여-기준
의료급여

 

※ 참고로 의료급여 수급자란 정확하게 무엇이며, 지원대상 및 혜택 등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 글에 상세하게 설명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란? 지원대상, 혜택 알아보기(1종 2종 차이는?)

 

의료급여 수급자란? 지원대상, 혜택 알아보기(1종 2종 차이는?)

오늘은 병원 진료를 받았을 때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란 무엇이며, 의료급여 지원대상 및 혜택 그리고 1종 · 2종 차이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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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주거급여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 · '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기준
주거급여

 

※ 위 표에서 괄호는 "21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주거급여의 경우 자가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는데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합니다.

 

구분 경보수
(주기 : 3년)
중보수
(주기 : 5년)
대보수
(주기 :7년)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 참고로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월세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 글에 자세하게 정리를 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거급여 신청자격, 월세 지원받는 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 월세 지원 받는 방법

주거급여는 부모님 또는 자녀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적다면 정부로부터 매월 현금으로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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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교육급여

2022년도 교육급여는 교육급여 중에 "교육활동비"가 올해보다 21.1% 인상되었는데요. 초등학교는 "331,000원", 중학교는 "466,000원", 고등학교는 "554,000원"을 연 1회 지급합니다.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급여-기준
교육급여

 

※ 참고로 교육급여 지급일 및 신청자격 그리고 "교육급여"와 별개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육비 지원" 및 "입학준비금"에 대한 내용을 아래의 포스팅 글에 매우 자세하게 정리했으니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교육급여 지급일, 신청자격 알아보기

 

교육급여 지급일, 신청자격 알아보기

오늘은 집에 초·중·고등학생이 있다면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급여" 지급일 및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교육급여"와 중복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비 지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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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4개의 급여(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의 변경된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더욱 힘드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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