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혹시 "고령자 복지주택" 또는 "공공실버주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다소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 주택사업인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실버주택) 공급을 2025년까지 총 1만 호를 공급한다고 할 정도로 노인 주거 복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으로서 어르신분들이 한 달에 5만 원도 되지 않는 월세를 내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실버주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목차>
- 공공실버주택이란?
- 공공실버주택 특징
- 공공실버주택 입주자격
- 공공실버주택 임대료
- 공공실버주택 신청방법
- 공공실버주택 문의방법
- 공공실버주택 문제점
공공실버주택이란?
공공실버주택은 저소득 노인분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LH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실버주택은 정부에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시설을 말합니다.
최근 새롭게 짓고 있는 공공실버주택들을 살펴보면 1~2층에는 복지시설이 들어와 있고, 3층부터는 일반 아파트처럼 주거시설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과 2층에는 노인정, 물리치료실, 건강 케어 관리실, 재활프로그램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있고, 3층부터는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실버주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주거 + 복지"가 결합된 노인 복지형 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실버주택 특징
(1) 1, 2층 복지시설
공공실버주택의 1, 2층에는 아래와 같은 노인 복지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 [일상생활시설] : 식당, 사우나실, 시니어 카페, 오픈형 거실 등
- [여가활동시설] : 텃밭, 소규모 영화관, 교양강좌실, 사회적 기업
- [의료 · 건강관리시설] : 물리치료실, 간호사실, 헬스케어실, 체력단련실 등
(2) 3층 이상 주거시설
주거시설은 기본적으로 노인분들에게 최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시설 안에는 아래와 같은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화장실 비상벨] : 화장실 안에는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호출할 수 있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높이 조절 세면대] : 허리가 좋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신체사이즈에 맞게 버튼 하나로 쉽게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미닫이 욕실 문] : 미닫이 문이 설치되어 욕실을 출입할 때 미끄러지는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욕실 내 안전 손잡이] : 욕실 출입뿐만 아니라 욕실 내부에서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손잡이가 넉넉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 [복도 안전 손잡이] : 외부에서 이동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도에도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비상안전 유도등] : 비상유도등과 집안에 119 콜센터로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전화기 등이 설치되어 있고, 집안내에 모든 문턱을 제거하여 휠체어 등도 이동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시설 내부 평수는 건물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8평 ~ 12평 정도로 원룸 사이즈보다 조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 아파트는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혼자 거주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게다가 아파트 형태의 주택이기 때문에 가족을 초대하거나, 같은 공공실버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을 초대하여 같이 지내시기에는 매우 좋은 주거시설입니다.
공공실버주택 입주자격
(1) 필수조건
공공실버주택은 노인을 위한 복지형 주택이다 보니 아무나 입주는 하지 못하고, 몇 가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필수적인 요건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공공주택이 만들어진 해당 지역에 거주
(2) 우선순위
공공실버주택은 신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드린 세 가지 필수조건을 충족하시는 어르신 들 중에서 아래와 같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입주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 [1순위] :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2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 다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입주자격은 각 지자체별로 선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부분도 공고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신청하고자 하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참고사항 : 우선순위에서 설명드린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포스팅 글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생계급여 자격, 지원금, 지급일, 부양의무자 폐지 ▼
▼의료급여 수급자란? 지원대상, 혜택 알아보기(1종 2종 차이는?) ▼
공공실버주택 임대료
공공실버주택의 임대료는 각 지역별 공공임대주택에 따라 다르고, 생계 · 의료 수급자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최근(2021년 6월)에 모집하고 있는 "영덕 영해 공공실버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사례로 들어 임대료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생계 · 의료수급자 등" 및 "일반인"을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료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생계 ·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 보증금 2,143,000원 / 월 임대료 42,420원
- [일반인]인 경우 → 보증금 7,736,000원 / 월 임대료 78,110원
위 모집 공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공실버주택은 일반 임대주택보다도 더 저렴한 금액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생계 · 의료수급자"인 경우에는 매월 5만 원도 안 되는 월세로 복지시설까지 모두 갖춘 깨끗한 아파트에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공공실버주택 신청방법
공공실버주택은 아쉽게도 공공기관에서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직접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 당사자가 직접 거주하는 지역에 공공실버주택 모집공고문을 수시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이 이러한 정보를 얻기 쉽지 않으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은 관련 정보를 주변에 널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공공 실버주택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서 "마이홈 포털"을 검색 후 → [마이홈 포털] 홈페이지에 접속
- 마이홈 메인 페이지 상단에 [공공주택 찾기] 하위 메뉴 중 → [임대주택 찾기] → [입주자 모집공고] 클릭
- 좌측에 지도에서 본인이 검색하고 하는 지역 선택 → 우측에 임대 종류에서 [영구임대] 선택
- 페이지 맨 하단에 [검색하기] 버튼 클릭
- 공고문들이 나오면 이 중에서 "공공 실버주택" 공고문을 확인하면 됩니다.
- 공고문의 내용을 확인 후 신청 조건에 맞춰 LH 또는 해당 지자체 등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어르신분들에게는 이러한 공고문이 언제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도 번거롭고, 또 공고문을 확인했다고 해도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지역 주민센터에 사회 복지사분들을 통해 해당 지역에 공공 실버주택이 나오면 연락을 해줄 수 있는지 미리 요청도 하시고, 또 공고문이 발표된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문의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공공실버주택 문의방법
공공실버주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한국 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1600 - 1004번)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공공실버주택 문제점
공공실버주택의 문제점은 우선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힘든 방법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재의 위험 등을 이유로 집안에서 조리가 불가능하다 보니 매끼를 식당에서 사 먹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물론 저렴한 가격으로 매 끼니 식사 준비 걱정 없이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 장점이라고 볼 수 도 있지만, 본인 요리를 조리해서 먹을 수 없다는 점은 어르신들에게 큰 불편함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요즘 65세 ~ 80세 정도면 본인이 원하는 요리를 충분히 조리해서 드실 수 있는 연령대인데 일괄적으로 모두 공동식당을 이용해서 삼시 세 끼를 사 먹어야 하는 점들은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공공실버주택>은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발이 되신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본인이 원할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주거복지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어르신분들은 각 지역별 공공실버주택 모집공고문을 꾸준하게 확인해서 입주 공고문이 발표되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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