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 2021. 6. 30. 01:13

생계급여 자격, 지원금, 지급일, 부양의무자 폐지

오늘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 생계급여 자격, 지원금액, 지급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22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된다는 내용까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 한 가지인데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신청자의 중위소득에 따라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눠서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 오늘 말씀드릴 "생계급여"는 생활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의식주에 대한 최저생계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득인정액 기준""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2021년 기준)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선정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1년도 기준 금액)

  • 1인 가구 : 548,349원
  • 2인 가구 : 926,424원
  • 3인 가구 : 1,195,185원
  • 4인 가구 : 1,462,887원
  • 5인 가구 : 1,727,212원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정부에서 저소득가정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복지제도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이것이 단순하게 신청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소득인정액"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 신청자 세대 구성원이 벌어들이는 월급과 같은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금융자산(부채 포함)·자동차 등의 재산도 월평균 단위로 계산하여 포함시키는 개념입니다. 즉, 소득인정액은 "소득 + 재산"이라고 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은 일반인이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서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에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 : 소득인정액의 개념 및 계산법 그리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이해하기 쉽게 설명

오늘은 <소득인정액>의 개념 및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대해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꼼꼼하게 읽는다면 각종 정부 복지혜택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geteng.tistory.com

 

2.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위에서 설명드린 "소득인정액 기준"을 통과했다면,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양의무자"란 "나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즉,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 신청자의 배우자, 부모, 아들, 딸, 사위, 며느리입니다. 배우가 사망한 며느리, 사위, 계부 및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부양의무자가 누구인지 설명을 드렸으니 그럼 이제 "부양의무자 존재 유무"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으로 정리를 했으니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기준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따라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생계급여를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종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하였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즉,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다만, 고소득 · 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합니다.

 

참고로 서울에서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제도는 이미 폐지되어 생계급여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신청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본인 또는 주변에 많이 알려서 생계급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액

생계급여-지원금액
생계급여-지원금액

 

위 그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매월 소득인정액이 40만 원인 2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2인 가구의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은 926,424원입니다.
  • 따라서, 926,424원 - 400,000 = 526,424원을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을 합니다. 단, 2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1.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절차

생계급여-신청절차
신청절차

 

※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는 신분증, 통장, 도장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신청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해줍니다.

 

생계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복지혜택(급여)

- 생계급여와 함께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청소년 특별지원
  •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지금까지 생계급여 자격, 지원금액, 부양의무자 폐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생계급여 자격 요건이 계속 완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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