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 2021. 6. 29. 04:00

소득인정액 계산법 이해하기 쉽게 설명

오늘은 <소득인정액>의 개념 및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대해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꼼꼼하게 읽는다면 각종 정부 복지혜택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 소득인정액이 왜 필요한가?
  •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 계산법
  •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

 

 

소득인정액이 왜 필요한가?

정부에서 저소득가정에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우선 이 가정이 저소득가정에 해당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급여 조사 내용에 이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즉,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어느 정도 선인지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제도> 종류의 윤곽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급여제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 기초연금
  • 한부모가족
  • 차상위제도
  • 장애인 연금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등

 

※ <참고 : 2021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표>

구분 교육급여
(중위 50%)
주거급여
(중위 45%)
의료급여
(중위 40%)
생계급여
(중위 30%)
1인 가구 913,916 822,524 731,132 548,349
2인 가구 1,544,040 1,389,636 1,325,232 926,424
3인 가구 1,991,975 1,792,778 1,593,580 1,195,185
4인 가구 2,438,145 2,194,331 1,950,516 1,462,887
5인 가구 2,878,687 2,590,818 2,302,949 1,727,212
6인 가구 3,314,302 2,982,871 2,651,441 1,988,581
7인 가구 3,748,599 3,373,739 2,998,879 2,249,159

→ 각 가구원수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표에 있는 선정기준액 이하가 되어야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소득"이라는 단어가 일단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만 의미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은 사실상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과 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의 종류

  • 상시근로소득(4대 보험 가입되어 받는 소득)
  • 일용근로소득(4대 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일정하지 않은 소득)
  • 사업소득(사업자 등록 후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은행에 예적금 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 임대소득(월세처럼 임대를 해주고 받는 소득)
  • 기타 소득(공적연금,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일자리 소득 등)

 

(2)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건물, 토지, 보증금, 선박, 가축 등)
  • 금융재산(현금, 예금 및 적금, 보험금 적립금액, 주식 등)
  • 자동차

 

 

소득인정액 계산법

앞선 설명에서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소득은 "소득평가액"으로, 그리고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전환하여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의 그림을 일단 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계산법
소득인정액-계산법

 

위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소득인정액은 "소득 +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내가 가진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재계산해서 합산하여 만든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 개인이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서 <소득인정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흐름만 이해하시고, 우리들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판단 후 본인이 혜택 받을 수 있을만한 복지제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

모의 계산기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산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관할 관청에서 정확하게 조사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각 사회보장급여제도별로 소득인정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의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 우측 상단에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 클릭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복지서비스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계산해보기] 클릭 (예 : 기초연금 등) → 본인의 [기본 정보] 입력 후 하단에 [결과 보기] 클릭

 

지금까지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렸으나, 이해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지 못하더라도 기본 큰 흐름만 이해했다면, 앞으로 사회보장급여제도 등을 신청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디 이 글을 통해 소득인정액 계산법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친숙해졌기를 바랍니다.

 

 

<이 글과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 노후 생활비 얼마나 필요할까?

 

노후 생활비 얼마나 필요할까?

여러분들은 은퇴 후 노후 준비가 되어있으신가요? 그리고 은퇴 후에 노후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하신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만약 우리가 60세에 은퇴하여 100세까지 살아간다면 소득 없이 40년을

geteng.tistory.com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

여러분들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에 대해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비

geteng.tistory.com

▼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연봉 1억 도 입주 가능)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연봉 1억도 입주 가능)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2021년 연말께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연봉 1억을 받는 맞벌이 부부도 입주

geteng.tistory.com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