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 2021. 6. 25. 12:44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도대체 뭘로 내야 할까?

운전을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 청구서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받은 고지서를 살펴보면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만원 정도 적게 부과되기 때문에, "범칙금으로 납부를 할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과연 만원을 아끼기 위해 '범칙금'으로 납부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 범칙금과 과태료 중 무엇으로 납부를 해야 할까?
  • 벌금이란?
  • 과태료 등 납부를 미루게 된다면?
  • 과태료 등 조회 및 납부방법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보통 신호위반을 하거나 과속을 했을 경우 집으로 '범칙금' 및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요즘에는 무인단속도 많이 하고 4월 17일부터 시행하는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살펴보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과태료'와 '범칙금' 두 가지가 있고, 이것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내면 120,000원이라고 하고, 과태료를 내면 130,000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태료-고지서
과태료-고지서

 

이 고지서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이 두 가지가 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며, 만원 싸게 납부를 하면 벌점이 매겨진다는데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벌점 있으면 어때?" 하면서 만원을 덜 낼 수 있는 범칙금을 납부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범칙금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경찰은 위반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이 위반차량을 단속할 때 운전자의 면허증을 확인하고 범칙금을 발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운전자 개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교통법규 위반의 증거는 있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범칙금을 발부할 수 없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나 '캠코더 영상 단속'에 찍힌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반의 증거는 있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다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차량 명의자가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벌점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라면,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범칙금 과태료
위반행위 단속주체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 단속카메라 등에 의해 적발된 경우
고지서 부과 대상 위반당시 운전자 본인 차량 명의자(소유주)
벌점여부 경우에 따라 '벌점' 부과 '벌점' 해당없음

 

범칙금과 과태료 중 무엇으로 납부를 해야 할까?

앞선 설명에서 <범칙금>은 누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는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이고, <과태료>는 누가 위반을 했는지 특정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만원이 더 저렴한 이유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본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점을 받는 대신에 돈을 조금 적게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 만원 아끼려고 범칙금을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범칙금으로 납부를 하면 지금 당장은 만원을 아낄 수 있지만, 다음 두 가지면에서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① 벌점이 쌓이다 보면 면허취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 ②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으로 납부를 하여 면허취소를 당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와 같이 교통법규 위반내용에 따라서 할증이 됩니다.

 

위반내용 할증 비율
무면허, 뺑소니 20%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1회 10%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회 이상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2 ~3회 5%
위반없음 할인 

 

자동차 보험료가 한번 할증이 되면 할인을 못 받는 것까지 감안을 해야 하고,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마다 손실금액이 쌓이게 되는 구조이므로 실제로는 엄청 큰 경제적 손실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비용을 더 부담하더라도, '범칙금' 대신에 '과태료'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이 방법이 운전자에게 훨씬 유리한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벌금이란?

범칙금과 과태료 이외에 또 한 가지 혼동할 수 있는 <벌금>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벌금은 매우 심각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즉, "벌금"은 형사상 금지된 행위를 할 경우 이에 대해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 중 하나입니다.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은 천만 원을 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징역형과 유사하게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의 경우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 등과의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경우, 경미한 정도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 < 범칙금 < 벌금

 

그리고 벌금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나 범칙금과는 달리 적은 금액이라도 벌금을 내면 본인의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에 벌금에 해당하게 될까요?

 

벌금은 가벼운 수준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뺑소니 운전과 같이 상당히 중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를 하게 됩니다.

 

납부를 미루게 된다면?

범칙금 및 과태료 또는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면 억울하기도 하고 돈이 아깝게 느껴져 납부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 <과태료를 미납하는 경우> : 최대 75%(첫 달 3% + 매월 1.2% 씩 가산)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하여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금액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부동산 및 예금 등 차주의 재산에도 압류가 진행됩니다.
  • <범칙금을 미납하는 경우> :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납부금액도 올라가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즉결심판 통보를 받아 재판을 받고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 벌금은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징역형과 유사하게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납했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보더라도 어떤 것이 중한 처벌인지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안전 운전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중한 처벌인 벌금까지는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등 조회 및 납부방법

범칙금 또는 과태료의 납부는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과태료 고지서를 잃어버린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 부서에 직접 연락 후 문자서비스로 납부해야 할 가상계좌와 금액을 안내받고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 이외에도 "경찰청 교통민원 24"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의 교통위반내역을 온라인상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확인하는 것 마저 번거롭게 느껴지신다면, 미리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과태료(사전, 1차, 2차) 고지서 발송 시 사전에 운전자에게 문자를 보내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문자서비스 신청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 24] 접속 → 상단 메뉴 중 [통지 서비스 신청] →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클릭

 


 

지금까지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및 벌금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비교하여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셔서 최대한 이러한 위반행위들을 미리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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