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2021. 6. 16. 01:38

송금을 잘못했을 경우, 착오송금 반환청구로 해결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송금을 잘못했을 경우, "은행"이 이를 알아서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돈을 잘못받은 자가 반환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강제로 돈을 받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6일 이후부터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소송보다는 간편하게 착오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이 제도 이외의 추가적인 반환 방법까지 모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에는 송금을 잘못한 여러분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소개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소중한 여러분의 돈을 되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1) 개요

기존에는 송금을 잘못했을 경우 제일 먼저 은행에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은 은행은 그 돈을 송금받은 자에게 직접 또는 그 자의 거래은행에 연락을 하여 송금을 잘못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돈을 돌려 달라는 요청을 전달하게 됩니다.

 

만일 돈을 송금받은 자가 순순히 그 반환에 동의를 한다면 잘못 송금된 돈을 무사히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송금받은 자가 그 반환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 은행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어 돈을 송금받은 자로부터 강제적으로 그 돈을 받아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 송금된 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면 송금인은 최소 6개월간의 소송기간 및 60만 원 이상(송금금액 1백만 원 기준)의 소송비용이 필요하게 되어, 소액인 경우에는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송금을 잘못하는 경우는 1년에 수만 건에 달하고 그 금액이 3천억인데 비해,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경우는 절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아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돈을 좀 더 간편한 절차로 받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즉,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송금을 잘못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나서서 그 돈을 대신 찾아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제도 시행일

'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하는 착오송금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즉, '21년 7월 6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신청대상

1) 금액기준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신청대상은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송금을 보내고 받은 금융회사 기준

송금을 잘못 보낸 경우가 "금융회사"의 계좌나 "간편 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하였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만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회사"와 "간편 송금업자"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회사 : 시중은행,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투자매매 · 중개업자 등
  • 간편 송금업자 :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토스 등

 

※ 주의사항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송금을 한 사람이 수취인이 사용하고 있는 간편 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 및 주민번호 등)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예를 들어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송금인 수취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가능여부
금융회사 계좌 금융회사 계좌 신청 가능
간편송금 계정 금융회사 계좌 신청 가능
금융회사 계좌 간편송금 계정 신청 불가
간편송금 계정 간편송금 계정 신청 불가

 

3) 기타 사항   

착오로 송금한 사람이 "부당이득 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반환 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취인의 계좌가 "외국 은행"인 경우,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액 등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신청절차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송금을 잘못한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대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 ①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즉, 먼저 금융회사에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반환 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②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 착오송금 반환 지원 사이트(kmrs.kdic.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 참고로 '21년에는 PC 웹사이트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모바일 앱은 '22년부터 가능할 예정입니다. 또한, PC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신청도 가능하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실제 돌려받는 금액

송금을 잘못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다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00% 금액을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예금보험공사는 실제 회수한 금액에서 우편안내,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 송달료, 인건비 등의 비용을 뺀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실제 돌려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만 원인 경우> : "8만 2천 원 ~ 8만 6천 원"
  • <100만 원인 경우> : "91만 원 ~ 95만 원"
  • <1,000만 원인 경우> : "920만 원 ~ 960만 원"

 

(6) 착오송금 반한에 소요되는 기간

통상적으로 약 1 ~ 2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반환받을 때까지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는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7) 추가 문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있는 자는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 1588-0377)를 이용하면 됩니다.

 

 

착오송금 지원제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회수 방법

앞서 살펴본 대로 착오송금 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즉, 착오로 송금한 모든 금액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송금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 이 제도를 활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회수를 해야 할까요?

 

돈을 잘못받은 자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현실적인 방법은 "소송"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부동 이득 반환청구"라는 소송을 통해서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은행을 통해 돈을 송금받은 자의 이름과 예금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추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기다려 돈을 송금받은 자의 주민번호나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 참고사항

착오로 돈을 송금받은 자가 돈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 돈을 사용해 버린 경우에 다른 법적 책임은 없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착오송금의 경우 착오로 돈을 송금한 자와 그 돈을 송금받은 자 사이에는 신의칙상 "보관 관계"가 성립되므로, 착오로 돈을 송금받는 자는 그 송금받은 자의 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착오로 돈을 송금받은 자가 그 돈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또는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횡령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돈을 잘못받은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송금을 잘못했을 경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등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게다가 소송까지 진행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만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할 때는 여러 번 확인 걸쳐를 거친 후 송금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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