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세금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방법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왜 필요할까요? 피상속인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인은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시라도 피상속인이 부채 등이 있을 경우, 그 빚을 상속인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돌아가신 분이 물려주신 재산 등이 있다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만 20% 이상의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소유재산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채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슬픔이 채 가시기 전이지만, 서둘러서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등을 ..
2021. 5. 16.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