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세금 / / 2021. 6. 21. 02:06

세대분리 하는 방법을 알아야 절세가 가능하다

오늘은 세대분리를 하는 방법을 알아야 절세가 가능하다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왜 반드시 세대에 대한 개념을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세대 분리하는 방법이 중요한지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대 분리하는 방법이 중요한 이유

우리나라 세법은 기본적으로 개인별 과세(인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 대부분은 가족 구성원으로 경제공동체를 구성하여 함께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납부 시에는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고 개인별(인별)로 계산하고 납부를 합니다.

  • 설령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고 해당 부동산의 각각 개인 명의자 별로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택과 관련된 각종의 세금을 납부하게 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인 "비과세" 또는 무겁게 세금을 매기는 "중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따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 입장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부분일 것입니다.

  • 특히, 최근에는 "취득세"까지도 세대별 보유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는(1% ~ 12%) 개정안이 통과되어 "세대"라는 개념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들이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보유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이 매우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부분이 세법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경험이 많은 전문 세무사분들조차 이 부분을 헷갈려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각각의 세금마다 세금을 계산할 때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 <취득세> : 세대별로 소유한 모든 주택을 포함합니다.
  • <양도소득세> : 세대별로 소유한 모든 주택을 포함합니다. 다만, 취득세를 계산할 때 세대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 <주택임대사업 소득세> :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다만, 부부가 소유한 주택수는 합산을 하게 됩니다.

 

즉,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각각의 세금마다 주택수에 산입 하거나 제외하는 주택이 모두 다릅니다. 게다가, 같은 양도소득세 안에서도 '중과세'를 적용할 때와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주택 수 산정방식만 보더라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올 것입니다. 즉, 세법을 잘 안다고 하는 세법 전문가들 조차 실수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세금을 납부할 때 비과세 또는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한 명의 세무전문가와 상담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2~3명의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절세에 매우 중요한 세대분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기에 앞서, 우선 "세대"의 개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세대"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각각의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주택 수를 산정하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세대란? (세대의 세법상 의미)

지금부터 다루게 될 세대의 개념은 각각의 세금별로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세대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곳에서 사용이 됩니다.

  • 주택 비과세 또는 중과세 판단 시 세대별로 판단
  •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 판단 시 세대별로 판단
  •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세대별로 판단
  • 일시적 1세대 2 주택 또는 상속주택 인정 여부를 세대별로 판단
  • 종합부동산세 또는 취득세율 적용할 때에도 세대별 주택 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

 

세금에서 이렇게 중요한 세대의 개념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하나의 세대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족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 <거주자>란 :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 <거소>란 :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세대의 개념은 얼핏 보면 매우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정의와 관련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세법상 수많은 분쟁이 있어왔고,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대의 기본적인 구성단위는 '본인'과 '배우자'입니다. 즉, 혼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부부는 언제나 1세대로 봅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배우자 없는 단독세대는 독립된 세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부부간 세대를 분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이혼"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렇게 이혼을 했어도, 이혼을 서류상으로만 이혼 상태고 실상은 사실혼 상태라면 세대분리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대분리 요건

앞선 설명에서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는 하나의 독립된 단독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한 경우라면, 배우자가 없더라도 독립된 단독세대로 인정을 합니다.

 

첫째, 혼인했으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둘째,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셋째, 거주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유지 · 관리하면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40%

연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020년 702,878원 1,196,792원 1,548,231원 1,899,670원
2021년 731,132원 1,235,232원 1,593,580원 1,950,516원

 

※ <참고>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한 번에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포스팅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한번에 이해하기 (75% 이하 등 계산 방법)

최근 정부에서는 감염병 사태로 인해 기존 복지혜택 이외에도 많은 긴급 재난 지원금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혜택 등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제공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이

geteng.tistory.com

 

만약 미성년자라면 위에서 말한 소득기준을 갖추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독립된 세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혼인하거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종전에는 일정 소득 이상의 30세 미만자를 별로 세대로 인정해주는 규정은, 소득세법(양도소득세 등)에만 있고 지방세법(취득세 등)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20년 8월 취득세 중과 규정을 도입하면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모두 이 규정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즉, 자녀가 3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말한 소득기준 등을 갖춘 상태에서 별도 세대로 독립을 시킨다면,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취득세"에서도 별도의 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년 8월까지는 양도소득세만 인정을 해주고, 취득세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아 매우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었으나, 다행스럽게도 현재는 개정이 되어 모두 독립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중위소득 40%라는 소득기준을 실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취득일 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 소득을 입증하면 됩니다.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1)
A 씨는 1인 가구로 살고 있습니다. 2021년 1월에 새롭게 취업을 하여 4월까지 매월 2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만약 A 씨가 5월에 주택을 양도한다면 독립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설)
→ 2021년도 1인 가구 기준의 중위소득 40% 금액은 매월 731,132원입니다. 이를 연간 단위로 환산을 하면 8,773,584원이 됩니다.
→ A 씨는 5월에 양도를 하게 되면 A 씨의 소득은 1월부터 ~ 4월까지 총 800만 원이 됩니다.
→ 따라서, A 씨는 양도일 기준 직전 소득의 합계가 중위소득 40% 연간 금액 기준인 8,773,584원을 넘지 못했으므로, 독립세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의 사례 1)의 경우 A 씨는 어떻게 해야 독립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달만 더 회사에 다녀서 월급을 받은 후, 6월에 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즉, 한 달만 더 다니면 1월부터 ~ 5월까지의 총급여액은 1,0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 40% 연간 기준금액인 8,773,584원을 넘게 되므로, 독립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를 다니다가 중간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직전 1년 소득이 기준 금액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입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 분리 여부는 납부 세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본인인 판단한 세대 분리가 적합한지 여부를 세무전문가와 꼼꼼하게 상의를 해봐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

앞서 1세대의 정의를 내리면서 생계를 같이해야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법에서 말하는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생계를 같이하는 것은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숙식을 같이하면서 경제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소득세법상의 세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생활 자체를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합니다.

  • 즉, "세대""동일한 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는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는 이 규정을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분들이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편법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사례 2)
주택 A를 보유하고 있는 어머니와 주택 B를 보유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녀는 30세 이상이면서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어머니는 주택 A에 전입을 한 상태이고, 자녀는 B주택에 전입을 한 상태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 완벽하게 부모와 자녀 간 세대가 분리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황으로는 절세를 위해서 주민등록을 분리한 것일 뿐, 어머니와 자녀가 주택 A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 B는 현재 임대를 주어 세입자에게는 전입을 하지 못하게 한채 월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자녀는 어머니와 함께 거주를 하면서, 마트 등 생활자금을 단 한 번도 내지 않고 생활을 하고 있다면 추후에 어떻게 될까요?

→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머니와 자녀가 동일한 자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즉 외형적으로는 아무리 주민등록을 따로 하는 등 모든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더라도, 세법에서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추후에 주택을 팔 때 같은 세대로 보아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등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에 의도치 않게 세금폭탄 맞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 2)와는 반대로 좋은 케이스의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을 가족수당 수취 등 다른 이유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한 경우라도, 생계를 달리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별도의 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동일한 주소지에서 방 2개에 따로 거주한 자매를 별도 세대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수차례 이 판례를 소개하여, 일부의 사람들은 주소지를 분리하지 않아도 당연히 독립세대로 인정받기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의 경우에는 자매가 가계부를 따로 쓰면서 사소하게 마트에서 생필품을 산 것 등 모든 공과금을 철저하게 분리를 한경우입니다. 즉, 이 사례의 경우에만 독립세대로 인정을 받은 것이지 현실에서는 같은 공간에 살면서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힘든 방법입니다.

 

게다가 생계를 달리 했다는 입증책임도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 쉬운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대분리를 확실하게 주장하여 인정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분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족의 범위

이번에는 세법상 1세대의 정의에서 말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란 기본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모 · 조부모 · 자녀 · 손자녀뿐만 아니라, 시부모 ·장인 · 장모 · 사위 · 며느리도 당연히 가족입니다. 게다가 형제자매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단,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남자의 경우에는 처남 · 처제 · 처형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시동생 · 시누이 · 시아주버니 등은 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 그러나, 매형 · 매제 · 제수 · 형수 · 형부 · 제부 · 동서 · 올케 등은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출양자'의 경우에는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친부모와 양부모 중 어느 한쪽과 생계를 함께 한다면 그들과 하나의 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내연의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미혼의 경우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배우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법률상 이혼한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사실상 이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일한 세대로 인정됩니다.

 

비록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생계를 달리하면 세대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들은 세금 절세를 위해서는 이 부분을 잘 활용하여 세대를 분리해야 합니다. 다만 세대원 중 일부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단독세대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일시적 퇴거로 보아 세대에 포함이 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예를 들어, 자녀가 취학(공부)하거나, 사병으로 군 복무 중인 경우에는, 사실상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일시 퇴거자'로 보아 동일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즉,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하지만 세대분리 요건을 갖춘 직계비속이 해외 유학 중인 경우라면 일시적 퇴거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대 분리를 인정해줍니다.

 

세금 납부 시 세대를 판단하는 시점은?

지금까지 세법에서의 '1세대 개념' 및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 그리고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세금납부 시에 이러한 세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까요? 세대를 판단하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
  • <종합부동산세> :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양도하는 시점 (단, 계약일에는 세대분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이전에 세대를 분리한다면 비과세나 중과세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앞선 설명에서 양도소득세의 경우 '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이전에만 세대분리를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과세관청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는 세대분리를 해놓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절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매매 계약일 이전에 미리 세대분리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세율 초간단 정리 ◀

 

세대분리 신청방법

세대분리를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관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도 되지만, 최근에는 [정부 24]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정부 24] 웹사이트를 통해 세대분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대분리 신청절차는 다음의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 STEP 01. [정부 24] 웹사이트 접속하여 로그인 후 → 가운데 검색창에 [주민등록 정정] 입력 후 우측 돋보기 모양 클릭
  • STEP 02. 화면 중앙에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 탭에 있는 [신청] 버튼을 클릭
  • STEP 03. 신고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면 [신고인] 란에 신고인의 정보를 입력
  • STEP 04. [신고사항] 란에는 [세대 분가]를 선택 
  • STEP 05. [세대주 확인(변경 전)] 및 [세대주 확인(변경 후)]란에 본인 정보를 입력
  • STEP 06.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에 모두 동의 후, 하단에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

 

 

<이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세대의 개념", "세대분리의 요건" 그리고 "세금 납부 시 세대를 판단하는 시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각 세금별로 주택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매우 어려운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은 분들도 이해하는데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주택수 산정 방법"은 절세를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이를 잘못 이해한다면 어마 무시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세를 위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꼼꼼하게 여러 번 읽어 최대한 이해하고 숙지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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