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왜 필요할까요? 피상속인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인은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시라도 피상속인이 부채 등이 있을 경우, 그 빚을 상속인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돌아가신 분이 물려주신 재산 등이 있다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만 20% 이상의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소유재산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채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슬픔이 채 가시기 전이지만, 서둘러서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 중인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 소유현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세청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결정 정보를 상속인에게 제공하여 상속인들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1.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속인이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
- 금융내역 :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과 채무(예금, 보험, 증권 등)
- 연금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립학교직원 연금 · 건설근로자 · 퇴직연금의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 세금(국세, 지방세) : 체납액 및 납부기한 도래 미납세금, 환급금
- 토지 : 개인별 토지 현황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현황
- 자동차 : 자동차 소유 내역
3. 신청자격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은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 1순위 : 민법상 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신청 가능
- 2순위 :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 가능
- 3순위 : 민법상 3순위 상속인인 형제, 자매가 신청 가능 (단, 3순위 상속인은 방문신청만 가능)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www.gov.go.kr)
- 방문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
5. 신청기간
-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6.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7.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방법
- ①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 인증서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 ② 메인화면에서 하단 쪽에 [맞춤형 서비스] 메뉴 -> [원스톱 서비스] 메뉴-> [안심 상속] 메뉴를 클릭
- ③ 화면 이동 후 중간에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④ [민원처리기관] 선택 -> [신청인] 인적사항 입력 -> [사망자] 인적사항 입력
- ⑤ [사망자 재산조회 내용] 메뉴에서 [전체 선택] 메뉴를 체크하신 후 나머지 정보들을 입력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위 절차들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8. 처리기한
- 처리기한은 7일 ~ 2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9. 조회 결과 확인방법
신청인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신청할 당시에 선택한 방식에 따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우편, 문자, 방문 수령 등에 따라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내역 : 문자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국세 : 문자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국민연금 : 문자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공무원 · 사학 · 군인연금 : 문자
- 토지 · 지방세 : 문자 우편 방문 중 선택
- 자동차 : 접수처에서 안내(온라인 신청 시 문자 · 우편 · 방문 중 선택)
위의 방법 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국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 후 로그인을 합니다.
- 메인 화면 상단 큰 제목 중에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 오른쪽 하단 [기타 조회] 항목 하위 메뉴 중에 [상속인 국세정보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 상단에 [접수번호] 란에 여러분들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에 접수한 번호를 입력한 후 우측에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하단에 [체납내역], [납기 미도래 고지 내역], [찾아가지 않은 환급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 조회방법
1. 사전증여재산 조회란?
상속세 신고 시에 합산해야 하는 사전증여재산 확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결정 정보를 홈택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증여시점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주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2. 조회 신청방법
-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은 상속인 1인에 한해 사전증여재산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신청서를 '서면' 또는 '홈택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처리결과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제공합니다.
3. 주의사항
- 증여세 무신고 등의 사유로 결정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홈택스로 사전증여재산 조회 신청 및 결과 확인방법
1) "사전증여재산 조회" 신청 방법
- ①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 후 로그인을 합니다.
- ② 메인 화면 상단에 [신청/제출] 항목의 하위 메뉴 중-> [일반 신청/제출] 하위 메뉴 중 -> [일반 세무서류 신청]을 클릭합니다.
- ③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면, [민원명 찾기]란 네모 박스에 "사전증여"를 입력한 후 하단에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④ 하단에 "민원 목록 결과"가 나오면 오른쪽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 ⑤ 새로운 화면으로 넘어가면, [피상속인 주민번호] 란에 주민번호를 입력 후 하단에 "관련 서식"란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⑥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였으면, 신청서를 기재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화면에서 [파일 선택]을 클릭하여 신청서 양식과 첨부서류를 업로드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사전증여재산 신청 결과" 확인 방법
위에서 사전증여재산 조회를 신청한 결과 확인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① 홈택스 메인화면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 하위 메뉴 중 -> [세금신고납부] 하위 메뉴 중 ->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결정 정보 조회]를 클릭합니다.
- ② 해당 화면으로 이동하면, [상속개시일], [피상속인 납세자번호(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③ 하단에 [결정 목록]과 [증여재산] 정보가 제공됩니다.
안심 상속 서비스는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 · 세금 · 토지 · 건축물 · 자동차 · 연금가입 유무 등 사망자 재산의 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남겨진 상속인들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 간의 금전거래 등은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은 안심 상속 서비스를 통해 망인의 재산내역을 미리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이를 활용하여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취득세 등의 세금을 절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