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 / 2021. 5. 24. 02:03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연봉 1억도 입주 가능)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2021년 연말께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연봉 1억을 받는 맞벌이 부부도 입주가 가능한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최대한 간결하고 정확하게 핵심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란?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란, 쉽게 설명드리면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저소득 서민 · 신혼부부 · 청년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상이했던 입주자격을 통합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존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또는 행복주택 등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어서 접근성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른 칸막이 공급으로 입주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초래하는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즉,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수요자의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복잡했던 입주자격들도 알기 쉽게 모두 단순화하였습니다. 게다가,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중산층까지 대상자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구'와 '남양주 별내 지구 2곳'을 선도지구로 지정하여 '1,187호'를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듯,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큰 틀이 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꼼꼼하게 읽고 숙지하셔서 미리미리 입주를 위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1. 소득 기준   

  •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만 합니다.
  • 단, 1~2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을 더욱 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는 20%를 상향 조정하여  170%(150%+ 20%)를 적용해주고, 2인 가구는 10%를 상향 조정하여 160%(150%+10%)를 적용해줍니다.
  • 게다가,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을 더욱 완화하여,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즉, 4인 가족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연봉이 1억을 넘어도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을 기준으로, "통합 공공임대주택 소득요건"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100%
통합 공공임대
소득요건
1인 가구 1,827,831원 3,107,313원
(170%)
2인 가구 3,088,079원 4,940,926원
(160%)
3인 가구 3,983,950원 5,975,925원
(150%)
4인 가구 4,876,290원 7,314,435원
(150%)
맞벌이 가구
(3인 가구)
3,983,950원 7,171,110원
(180%)
맞벌이 가구
(4인 가구)
4,876,290원 8,777,322원
(180%)

 

  ※ "기준 중위소득"은 많은 국가 정책에서 기준으로 사용하는 금액이므로, 대부분의 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로 나누었을 때,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 100%"라고 보면 됩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이, 우리나가 가구 중에, 소득이 딱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금액입니다. 

 

  ※ 여기서 잠깐, 아직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소득 하위', '소득 상위' 및 '기준 중위소득 75%, 150%, 180%' 등 이런 금액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면, 아래 링크된 글을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개념을 잡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긴급 복지제도 및 각종 복지 혜택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 기본 상식으로 그 개념을 꼭 알고 계시면 추후에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한번에 이해하기 (75% 이하 등 계산 방법)

최근 정부에서는 감염병 사태로 인해 기존 복지혜택 이외에도 많은 긴급 재난 지원금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혜택 등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제공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이

geteng.tistory.com

 

2. 자산 기준

  • 총자산이 소득분위 5 분위 중 3 분위 평균값 이하여만 합니다. (즉, 2020년 기준 2억 8,800만 원 이하)
  • 여기서, "소득분위"란, 통계청에서 전체 인구(가구)의 소득을 밑에서부터 위로 정렬한 후, 한 그룹(분위)에 20%의 인구(가구) 수가 포함되도록 5개의 그룹으로 나눈 것입니다. 
  • 따라서, "3 분위 평균"이면 "소득 하위 60 ~ 80%"의 중간 값인 대략 70% 정도 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가 소득 하위 70%이므로, 대략 10명 중 7명 정도가 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자산 기준 중에, 자동차의 가액은 기존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마지막 조건으로 앞선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기준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입주자격을 많이 상향 조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충분하게 보장하기 위해 전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을 합니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을 구분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우선공급 일반공급
공급물량 60%
(시도지사 승인시 60% 초과 가능)
40%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단, 맞벌이 신혼부부는 180% 이하)
자산요건 3/5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
(2020년 기준 2억 8,800만원)
좌 동
선정방법 배점
(동점일 경우 추첨)
추 첨
  • 우선 공급의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됩니다.
  • 또한, 주거지원이 시급한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 종료 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자격요건 및 공급비율

1. 철거민 등

  • 공급비율 : 1%
  • 자격요건 : 주택 건설, 재개발 및 도시 · 군 계획시설사업 등으로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2. 국가유공자 등

  • 공급비율 : 5%
  • 자격요건 :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 유공자, 참전유공자

 

3.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 공급비율 : 3%
  • 자격요건 :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기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

 

4. 다자녀 가구 등

  • 공급비율 : 4%
  • 자격요건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 노부모 부양자 등

 

5. 장애인

  • 공급비율 : 5%
  • 자격요건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6. 비주택 거주자 등

  • 공급비율 : 5%
  • 자격요건 :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최저 주거기준 미달 환경에서 미성년자와 거주
  • ※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선공급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 중에서 이 요건을 잘 활용하시면, 우선공급 요건을 충족하게 만들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층들은 이 요건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7. 급여 수급자

  • 공급비율 : 7%
  • 자격 요건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

 

8. 청년

  • 공급비율 : 11%
  • 자격요건 : 18 ~ 39세 청년 또는 보호 종료 아동

 

9. 신혼부부

  • 공급비율 : 7%
  • 자격요건 : 혼인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10. 고령자

  • 공급비율 : 10%
  • 자격요건 : 65세 이상인 사람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시 배점표

  우선 공급의 경우에는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배점표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3점 2점 1점
월평균소득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50 ~ 70% 70 ~ 100%
부양가족수 3인 이상 2인 1인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미성년자녀수 3자녀 이상 2자녀 1자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6회 이상
과거 계약사실 감점  * 최근 1년 이내 계약사실 : -5점 감점
 * 최근 3년 이내 계약사실 : -3점 감점 

 

  ※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일반공급"의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가구원수별 공급

세대원수 1인 2인 3인 4인 이상
전용면적 ~ 40제곱미터 30 ~ 60제곱미터 40 ~ 70제곱미터 50제곱미터 초과

 

  ※ 위 기준에서 거주 면적이 좁다고 생각될 경우, 임대료를 추가로 더 납부하면 한 사람 더 많은 세대원 수 면적 기준으로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기타 입주자격 개선사항

1. 청년과 대학생을 청년으로 통합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기존에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던 청년 및 대학생 등을 청년으로 통합하고, 자격요건을 나이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청년의 입주자격을 18세 ~ 39세로 정하였습니다.

 

2. 본인만 무주택인 경우 신청 가능

  • 원칙적으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및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인 경우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즉, 본인이 무주택이면서 1인 가구로 입주를 한다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에서는 점수를 받기 힘들겠지만, '일반공급'은 '추첨제'이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는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빠르면 2021년 하반기부터 공급하게 될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입주 자격요건들을 매우 완화하여 중산층들 까지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린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숙지하신 후, 미리미리 입주자격 요건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모두 편안하고 좋은 집 구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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