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 2021. 6. 29. 22:37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확정!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기준은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입니다. 그러데 도대체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소득이 얼마면 소득 하위 80%에 들어갈까요? 이번 시간에는 방금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확정된 핵심 내용은?

<5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전 국민을 지급하자는 의견과 전 국민 지급은 안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였으나 결국에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 국민 지급은 물 건너갔고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액 연봉을 받는 440만 가구가 재난지원금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발표를 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300만 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상위 20%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캐시백을 해주는 내용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900만 원의 지원을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는 1인당 25 만씩 지원
  • 소득 상위 20%를 포함한 전 국민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한도 30만 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 1인당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원하여, 1인당 35만 원씩 지원
  •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900만 원 지원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위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의 핵심인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선은 중위소득 200%에 분포가 유사하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구원수별로 소득기준이 다른데 이를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표와 같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이 아래의 표에 표시되어 있는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이하라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월 세전 소득)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연 소득 기준)
1인 가구 3,655,662 43,867,944
2인 가구 6,176,158 74,113,896
3인 가구 7,967,900 95,614,800
4인 가구 9,752,580 117,030,960
5인 가구 11,514,746 138,176,952
6인 가구 13,257,206 159,086,472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가구 연소득이 1억 원이 넘어도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볼 때 연봉 1억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117,030,960원 이하라면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안에 포함이 되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세전 · 세후 소득 금액들이 헷갈리신다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기준-소득하위-80%기준금액
건강보험료-기준-소득하위-80%기준금액

 

※ 참고 : 위 표에서 말하는 "혼합가입자"는 2인 가구일 경우 한 사람은 직장가입자이고, 다른 사람은 지역가입자일 경우를 말합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1인당 지급 금액은?

- 방금 기재부에서 확정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1인당 지급금액은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4인 가구 기준으로 100 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 신청자가 온 · 오프라인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신용 · 체크카드 · 선불카드 등 선택해서 수령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추가 지원(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지급)

(1)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는 1인당 25만 원이 아닌,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1인당 35만 원을 받을 수 있어, 4인 가족 기준으로 1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방식

- 저소득층에게는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줍니다.

 

(2)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30만 원 (월별 10만 원 한도로 지원)

 

소상공인 희망회복 지원금(소상공인 피해지원)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 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지원을 실시하여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 금지 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113만 명에게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금액인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디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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