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에 대해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비교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모두 중복 수령하여 좀 더 풍성하고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차>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 기초연금
- 노령연금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수령 세부사항
- 요약정리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정부기관도 다르고, 지급금액 및 기준 등 매우 큰 차이가 있는 연금입니다. 따라서,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모두 신청하여 각각의 연금을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이 둘의 차이점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많이 헷갈려하시는 기본적인 개념부터 정리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만든 아래의 이미지를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위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초연금>은 종전에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렸던 연금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는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현제는 더 이상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동일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초연금'이라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노령연금'과의 혼동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노령연금>은 위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연금' 가입자 분들은 노후에 '노령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령연금 = 국민연금"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은 '노령연금'이 '국민연금'이라는 것만 이해하셔도 이미 많은 차이점을 깨달은 것입니다. 즉,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들에게 주는 연금"입니다.
이에 반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납부 여부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상대적으로 소득 및 재산이 적은 분들에게 주는 연금"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기초연금 (종전 기초노령연금) |
노령연금 (국민연금) |
연금 관리관청 | - 보건복지부 | - 국민연금관리공단 |
연금 재원 | - 세금 | - 국민연금기금 |
연금 수급조건 |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연금 개시 연령 도달 |
연금 수령액 | - 단독가구 : 최대 30만원 - 부부가구 : 최대 48만원 |
- 개인별로 모두 상이함 |
기초연금
앞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큰 틀 안에서 비교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2가지의 세부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한마디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소득 기준액 이하"라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 기초연금 지급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형태 | 산정 기준금액 |
단독가구인 경우 | 1,690,000원 이하 |
부부가구인 경우 | 2,704,000원 이하 |
※ 참고 :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을 설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어떤 점을 미리 준비하며, 어떤 점을 유의해서 신청을 해야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의 포스팅 글에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아래 글을 추가적으로 읽으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므로, 말 그대로 본인이 젊은 시절에 성실하게 납부했던 금액을 노후에 다시 돌려받는 연금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분들은 당연히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참고 : 위의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노령연금'에 대한 수급자격 및 청구방법 그리고 예상수령액까지 세부적인 내용은 바로 아래 포스팅 글에 정리를 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위에 있는 <기초연금> 관련 글과 <노령연금> 글 모두 읽어보시면 2가지 연금 모두 수령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수령 세부사항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을 이해하신 분들은, 각각의 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정부 관청부터 다르고 자금의 재원 등 모두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즉, 전혀 다른 연금제도인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한다면, 이러한 연금들을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연금 + 노령연금(국민연금) → 중복 수령 가능
- 기초연금 + 장애연금(국민연금) → 중복 수령 가능
- 기초연금 + 유족연금(국민연금) → 중복 수령 가능
※ 참고로 2021년 기준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분들이 228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대략 33만 4천 명 정도가 기초연금을 감액해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기초연금의 취지 자체가 어르신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득 및 재산이 적은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젊은 시절에 더욱 성실하게 가정을 위해 살아오며,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부한 분들이 오히려 기초연금 혜택을 적게 받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금 감액제도"는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 오히려 열심히 국민연금을 납부한 분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요약정리
지금까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글을 요약하자면 노령연금(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전혀 성격이 다른 연금이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각각의 연금 수령 기준은 통과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은 만약 본인이 현재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있으며 재산도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이 들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미리 판단하여 포기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첨부해드린 "기초연금 수급자격" 글을 참고하여 신청을 일단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소개한 방법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 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제 주변을 보더라도 부자이신 것 같은데 기초연금 잘 받는 분도 계시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어르신 같은데 기초연금도 못 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당공무원이나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정보만 너무 맹신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관련 정보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숙지하셔서, 날마다 날마다 모든 방면에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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