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 2021. 6. 22. 22:04

노령연금 수급자격, 수령액 완벽 정리

오늘은 가족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에게 노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급여인 노령연금 수급자격, 수령액 등 핵심만 최대한 쉽게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고, 소득활동을 못하고 있는 분이라면, 60세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단, "조기노령연금"의 경우에는 55세부터 평생 매월 지급을 받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노령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최근 어르신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초연금>과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노령연금

  • <노령연금 개요> : 국민연금의 종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연금입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지급대상> :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 노후에 연금을 받게 됩니다.
  • <관할 관청> : "국민연금관리공단"

 

(2)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 개요>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납부 여부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주는 급여입니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 <관할 관청> : "보건복지부"

 

결론적으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급여를 지급해주는 기관도 다르고, 지급금액 및 지급기준 모두 다릅니다. 이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앞선 설명처럼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소개해 드릴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도, 기초연금 수급기준에 적합하다면 추가로 기초연금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기준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포스팅 글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의 최대 관심사는 <기초연금> 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정부에서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어서,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힘든 것도 사실

geteng.tistory.com

 

노령연금 수급연령

- 노령연금은 수급 연령을 60세에서 →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다음 표와 같이 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출생연도 수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60세
1953 ~ 19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 ~ 19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 ~ 19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 ~ 19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1)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가 된 사람에게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을 하게 됩니다.

 

(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바로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노령연금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어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업무를 통해 **<월평균 소득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소득을 벌어들이는 경우에는, 수급 개시연령으로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연금을 받을 받을 당시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이란?

  • 2021년  → 2,539734원
  • 2020년  → 2,438,679원
  • 2019년  → 2,356,670원
  • 2018년  → 2,270,516원
  • 2017년  → 2,176,483원

 

**<월평균 소득금액>이란?

월평균 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사 월수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42,031,552원(12개월 종사 기준) 초과 시 감액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별 감액률>이란?

 

노령연금-소득구간별-감액률
소득구간별-감액률

 

노령연금 청구방법

(1) 청구인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인 경우
  •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 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이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2) 청구 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청구방법

- 직접 내방 청구, 우편 청구, 팩스 청구,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청구 가능

 

(4)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달 해당 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노령연금 수령액(예상 연금)

 

노령연금-예상-수령액
노령연금-예상-수령액

 

노령연금 업무처리 절차

 

노령연금-업무처리-절차
노령연금-업무처리-절차

 


 

지금까지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액 등을 완벽 정리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해드린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도 수급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하셔서 급여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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