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 2021. 7. 6. 01:0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란 무엇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021년도에 어떠한 내용들이 바뀌어 적용되고 있는지 최대한 쉽고 이해하기 쉽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는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핵심이 되는 큰 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기초생활수급자란?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기본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추가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 요약정리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에서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지원을 받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단어를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절대 창피한 제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국민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현재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잘 확인하여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 혜택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는 혜택이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었지만, 2015년 이후로는 맞춤형 급여로 기초생활급여를 4가지로 구분하여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급여혜택의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4가지 급여 전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즉, 1~4개의 혜택을 각각 신청하여 조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4가지 혜택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 기초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
  • 의료급여 : 질병 · 부상 등에 대해 병원비 지원
  • 주거급여 : 임차료(임차 가구인 경우) 비용 및 주택개량(수급자가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지원
  • 교육급여 : 학생 수급자의 입학료,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기본요건)

지금부터는 위에서 설명드린 4가지 혜택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서 4가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로 아래의 선정기준금액 이하여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
수급자-선정기준

 

위 표의 이해를 돕기 위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례 1) A 씨 /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200,000원인 경우

→ A 씨의 소득인정액 1,200,000원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인 1,452,887원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A 씨는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례 2) B 씨 / 4인 가구 / 소득인정액이 2,000,000원인 경우

→ B 씨의 소득인정액 2,000,000원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 · 의료급여 산정 기준금액보다는 크고, 주거 · 교육급여 산정 기준금액보다는 작습니다.

따라서, B 씨는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기초생활수급은 4가지 급여 중에 각각 본인이 해당하는 조건에 맞는 급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를 하신 분들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기준이 되는 내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입니다. 소득인정액을 단순하게 한 달 동안 벌어들이는 월급을 소득으로 판단한다면 이해가 쉽겠지만, 소득인정액 계산은 그리 쉽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 재산 부분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포함을 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소득+재산"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복잡한 계산식을 대입하여 정확하게 소득인정액을 계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렵게 소득인정액 공식을 대입해가며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지 마시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여부인지 여부를 쉽게 자가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글 하단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추가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앞서 설명했듯이,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4가지 급여(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중에,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기초가 되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조건 이외에도 "부양의무자" 및 "근로능력"요건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고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은 가장 기초가 되는 복지제도이므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막아 실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조금만 힘을 더 내보시길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별 자격요건 적용기준 항목

구 분
(급여 종류)
소득 + 재산
(소득인정액)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 ×
교육급여 ×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는 앞서 설명드린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외에도 "근로능력 여부"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이를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의무자 제도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배우자(남편 · 아내), 1촌 직계 혈족(부모 · 아들 · 딸), 1촌 직계 혈족의 배우자(사위 · 며느리)를 말합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2) 근로능력 여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능력이 없다고 보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
  • 1~4급 등록장애인
  • 20세 미만 중·고교 재학생
  • 3급 이상의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등

 

위 조건이 아니더라도 내 몸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는 경우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와 "2개월 치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을 받을 수 있느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기본적인 요건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만 적용이 되는 추가요건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젠 각 급여별로 어떠한 혜택을 받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일생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분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의복 및 음식물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매달 20일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세부적으로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글에 자세하게 정리를 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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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스스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수급권자가 병원에 갔을 때 납부해야 할 병원비의 일정 부분을 깎아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의료급여의 혜택도 1종, 2종에 따라 의료급여 혜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포스팅 글에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란? 지원대상, 혜택 알아보기(1종 2종 차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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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전월세를 살고 있는 수급권자에게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해주고, 본인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는 수급권자에게는 거주하는 주택의 집수리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세부내용은 하단의 포스팅 글에 정리를 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거급여 신청자격, 월세 지원받는 방법 ▼

 

주거급여 신청자격, 월세 지원 받는 방법

주거급여는 부모님 또는 자녀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적다면 정부로부터 매월 현금으로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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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녀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부교재비, 학용품 등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자녀의 교육 부분에서는 "교육급여" 뿐만 아니라, 추가로 "교육비 지원" 및 "입학준비금" 등도 추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육지 지원" 및 "입학준비금" 제도는 "교육급여"를 받는 조건보다 기준이 덜 까다롭기 때문에,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교육비 지원" 및 "입학준비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비 지원 3종 세트(①교육급여 + ②교육비 지원 + ③입학준비금)의 지급일 및 신청자격 등에 대해서 하단 포스팅 글에 자세하게 정리했으니 참고해서 세 가지 모두 신청하길 바랍니다.

 

▼ 교육급여 지급일, 신청자격 알아보기 ▼

 

교육급여 지급일, 신청자격 알아보기

오늘은 집에 초·중·고등학생이 있다면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급여" 지급일 및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교육급여"와 중복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비 지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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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으나, 처음 이 제도를 접하신 분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상에서 간단하게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접속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 메인 페이지 우측 상단에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클릭 → 화면 중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네모 박스 안에 [계산해보기] 클릭 → 본인의 기본정보를 입력 → 맨 하단에 [결과 보기] 클릭
  • 위 절차를 모두 마치면 본인의 소득인정액 및 기초생활수급 급여별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후 담당 직원과 상담 후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도 있지만 온라인 방법은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판단하는 용도로만 활용을 하시고, 신청은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상담받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각자마다 모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쉽게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약정리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의 조건만 충족하면 안 되고, 기초생활수급 4개의 급여(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모두 각각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 제도를 한 개로 이해하지 마시고, 4개 모두 각각 다른 것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따로따로 각자의 요건을 충족하여 개별적으로 신청한다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는 기본요건인 본인의 <소득인정액>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 조건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 + 근로능력 기준"도 충족을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지 참고용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자가진단을 하면 됩니다.
  • 자가진단을 통해 본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공무원과 상담 후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복지 정책은 조건을 점점 완화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도 본인 스스로 복지 관련 정보를 알아서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해당 지역의 담당공무원에 따라서 민원인에게 친절하지 못한 공무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등의 내용이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이 글을 2~3회 꼼꼼하게 읽어 최소한 제도의 큰 틀과 흐름만이라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만 이해한 후 공무원과 상담을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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