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1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기준(조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핵심만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려운 경기 상황으로 수입이 줄어들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글을 끝까지 읽는다면 차상위계층 복지 지원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차>
- 차상위계층이란?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는?
- 차상위계층 기준(조건)
- 차상위계층 혜택
-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진행 절차 · 신청서류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생활이 어렵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조금 형편이 좋은 가구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는?
우리는 흔히 저소득층 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할 때 누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누가 차상위계층으로 구분이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매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은 ①생계급여, ②의료급여, ③주거급여, ④교육급여 이렇게 4개 종류 혜택을 선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위 네 가지 각각의 급여별로 각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를 한 가지의 제도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 안에 4가지 급여 종류가 있고, 이 혜택들은 독립적인 것이라서 이 혜택들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차상위계층도 여러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차상위 계층도 기초생활수급자처럼 하나의 기준을 만족하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포스팅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조건)
차상위계층 기준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각 유형별로 기준(조건)이 다릅니다. 이를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차상위계층 유형자 중에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는 "일반 차상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차상위의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우선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한 달에 본인이 벌어들이는 "소득"과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하여 합한 것을 말합니다.
- 즉,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실제 소득)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이를 쉽게 설명하면, 용어 자체는 "소득인정액"으로 되어있지만, 한 달 동안 일해서 실제 벌어들이는 월급만 소득인정액으로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뿐만 아니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재산 부분도 "소득인정액"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혼동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는 차상위계층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즉, 중간에 위치한 가구가 벌어들이고 있는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 100%라고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하단의 포스팅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기준 중위소득 한 번에 이해하기 (75% 이하 등 계산 방법) ▼
따라서, 차상위계층의 조건을 정리하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2021년도 기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와 50%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상위 계층이 되기 위한 조건(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분 | 기준중위소득 100% (2021년도) |
기준중위소득 50% (2021년도) |
1인가구 | 1,827,831 | 913,916 |
2인가구 | 3,088,079 | 1,544,040 |
3인가구 | 3,983,950 | 1,991,975 |
4인가구 | 4,876,290 | 2,438,145 |
5인가구 | 5,757,373 | 2,878,687 |
6인가구 | 6,628,603 | 3,314,302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인 가구인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금액인 913.916원 이하여만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4인 가구인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2,438,145원 이하여만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신 분들은 한 가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입니다. 소득인정액을 일반 개인이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복지로] 사이트에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과 더불어 본인이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는지 한 번에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접속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메인 페이지 우측 상단 네모 박스 부분에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클릭 → 국민기초생활보장 항목에 [계산해보기] 클릭 → 기본 정보 입력란에 본인의 정보를 입력 후 → 하단에 [결과 보기] 클릭
이와 같은 모의계산은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 가능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1차적으로 대략 판단을 해본 후, 정확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실제로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하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1) 생계지원
- 푸드뱅크를 통한 식품을 기부, 아동급식, 우유급식, 기저귀 조제분 등 할인
(2) 의료지원
- 인공관절, 노인의 안과검진 등 수술비 전액 부담
- 만 11세부터 18세 이하는 보건위생물품 지원
(3) 주거지원
- SH나 LH에서 시행하는 임대나 전세 주거지원
- 전기요금이나 단열, 바닥, 배관공사의 에너지 지원
※ 참고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기존의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통합한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분이라면 하단의 포스팅 글을 참고하시면 임대주택에 입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연봉 1억 도 입주 가능) ◀
(4) 교육지원
- 초·중·고 학생 자녀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부교재비, 학용품,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
(5) 취약 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 사업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환경성 질환자(소아 · 청소년 · 어르신) 진료지원
(6) 돌봄 지원
-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금융과 법률에 대해서도 조언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 지원내용
- 스포츠강좌 이용권 / 이동통신요금감면
- 영구임대주택 /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등
※ 그 밖에 더 많은 혜택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추가 복지 혜택을 확인하는 접속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메인 페이지 가운데 [가구 상황] 박스 안 하위 메뉴 중 [저소득층] 클릭 → 중간 부분에 [차상위계층] 클릭 → 차상위계층 혜택들이 쭉 열거되니, 혜택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진행 절차 · 신청서류
(1)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진행 절차
차상위계층 신청 후에는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 후 약 1달 이내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가구 방문을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3) 신청서류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월급명세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
-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서류 등)
- 부채가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통장 등
※ 신청서류는 신청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관련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세부 서류 확인은 담당공무원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을 다시 꼼꼼하게 확신하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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