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 2021. 7. 2. 05:43

교육급여 지급일, 신청자격 알아보기

오늘은 집에 초·중·고등학생이 있다면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급여" 지급일 및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교육급여"와 중복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비 지원" 및 "입학준비금" 제도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릴 테니 "교육급여" 신청자격이 안되신다면, "교육비 지원" 및 "입학준비금"은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 교육비 지원 제도 3종(①교육급여, ②교육비 지원, ③입학준비금)은 모두 신청을 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지원금은 중복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모든 것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1년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는 이 세 가지 교육비 지원제도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모두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차이)
  • 입학준비금
  • 신청방법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관련 질의응답(Q&A)

 

 

교육급여

1.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조건(50%)이 가장 높은 급여로서, 초·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 교육급여 혜택(지원 내용)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286,000원
중학생 376,000원
고등학생 448,000원
지급방법 연 1회 지급

 

※ "고등학생"에게만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

  • [교과서 대금 지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과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액 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원

 

3. 교육급여 신청자격(대상자)

"①교육급여", "②교육비 지원", "③입학지원금" 중에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신청자격 요건이 가장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자격은 가구원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하라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도 기준)

  • 1인 가구 : 913,916원
  • 2인 가구 : 1,544,040원
  • 3인 가구 : 1,991,975원
  • 4인 가구 : 2,438,145원
  • 5인 가구 : 2,878,687원
  • 6인 가구 : 3,314,302원

 

위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를 해줍니다. 즉, 실제 받는 급여의 70%만 소득인정액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다른 재산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고 한다면,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월소득이 348만 원 이어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례 : 4인 가구 월소득 348만 원인 경우]

월소득 3,480,000원의 30% 금액인 1,044,000원을 공제해주면 됩니다.

∴ 월소득 - 근로소득공제(30%)
= 3,480,000 - 1,044,000
= 2,436,000

→ 위 계산에서 산출된 금액인 2,436.000원이, 근로소득이 4인 가족 교육급여 지급 기준금액인 2,438,145원 이하이므로, 월급여를 348만 원을 받아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 자동차 · 예금 등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반영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처럼 단순한 경우에는 계산이 쉽게 가능하지만, 일반인들이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및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 여부 자가 진단" 서비스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4. 교육급여 지급일

교육급여 지급일은 매년 3월 집중기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주일 이내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학기 중에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각 시도교육청의 상황에 따라 지급 결정이 승인한 달부터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규 신청 시에는 통상적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 60일 정도 시간 외 소요되니 미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차이)

1.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차이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모두 같으나,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차이점을 이해하기 쉽게 아래 표와 같이 정리를 했으니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교육비-지원-차이
교육급여-교육비-지원-차이

 

2. 교육비 지원 혜택(지원 내용)

교육비 지원 혜택이 교육급여보다 더욱 다양하고 좋습니다. 교육비 지원 혜택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비-지원-혜택
교육비-지원-혜택

 

3. 교육비 지원 신청자격(대상자)

교육비 지원 신청자격요건은 교육급여와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교육급여 신청자격요건 보다 그 기준이 덜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교육비 지원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교육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있으니 일단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모두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육비 지원의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각 지역별 시도교육청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도별-교육비-지원-기준
시도별-교육비-지원-기준

 

※ 교육비 지원 신청자격에 대해서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교육비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니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기 전에 미리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입학준비금(입학지원금)

"입학준비금"은 여러 지자체에서 교복, 책가방, 운동화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0만 원에서 ~ 40만 원까지 신청계좌로 현금을 입금해 줍니다. 입학준비금은 각 지자체별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주로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정에 해당되지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중·고등학교 입학 가정에 태블릿 PC, 학용품 구입 등 입학에 필요한 자금 3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빠른 시일 안에 입학준비금을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입학준비금 신청방법

입학준비금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관련 질의응답(Q&A)

Q.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누가 신청하나요?

→ 부모님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 외에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교육비 온라인 신청은 부모님만 가능합니다.

 

Q. 우리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 등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Q. 심사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 교육급여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 선정 여부가 결정되어 우편으로 통지가 됩니다. 교육비는 4월 말 ~ 5월 초 심사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드립니다. 다만 학교별로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Q.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전·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주택 및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는 교육비 신청 시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다면, 교육비도 자동 신청됩니다.

 

Q. 형제 중 큰 아이는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작은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나요?

→ 큰 아이는 교육비 신청을 안 해도 되지만, 작은 아이가 교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교육비 지원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 차상위 등 저소득층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교육비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한다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교육급여를 다른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 의료, 급여, 주거, 교육)을 할 수 있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교육급여를 지원받은 경우 또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전년도 교육급여를 지원받은 학생이라면 2021년 교육급여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지원도 전년도 지원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지만, 시도별로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육급여" 지급일 및 신청자격뿐만 아니라, 추가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비 지원"과 "입학준비금"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모두 중복지급을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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