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 2021. 8. 2. 02:07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시행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1년 7월 29일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목적은 건보료를 납부 하고 있지만, 건강관리를 평소에 잘하여 따로 특별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국민분들에게 격려차원에서 작은 혜택이라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는데요. 어떠한 분들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핵심만 간결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건강관리를 잘하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나중에 지원금으로 전환해서 쇼핑몰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여대상

참여 대상자는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중에 신청자에 한하여 참여가 가능한데요. 참여대상은 크게 "건강예방형"과 "건강관리형"으로 구분됩니다.

 

■ 건강예방형

  • 만 20세 ~ 만 64세인 일반검진 수검자 중 혈압 · 혈당 · BMI가 주의 범위에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BMI는 '체질량 지수'를 말하며,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체중(Kg) ÷ 신장(㎡)]

 

■ 건강관리형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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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실천지원금제 지원금

■ 지원금 수준

건강생활 실천 과정 및 건강 개선 결과 지표로 구성하여 1인당 연간 최대 6만 원 이내(실천 지원금 + 개선 지원금)에서 지원금을 적립해줍니다.

  • 실천 지원금 : 걷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적립
  • 개선 지원금 : 혈압, 혈당, 체중 등의 건강지표가 개선된 정도에 따라 적립

 

■ 지원금 적립 및 사용

시범사업 참여 승인일 다음 날부터 1년 단위로 적립하고, 1만 원 적립 이후부터 사용, 최대 3년간 사용 가능하며, 참여자가 지원금 전환 신청 후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행기간 및 시행지역

건강생활지원금제는 3년간('21년 7월 ~ '24년 6월까지)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전국 24개 지역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시행지역
시행지역

 

지역 건강예방형 건강관리형
서울 노원구 중랑구
경기인천 안산시, 부천시 인천부평구, 남양주시, 고양일산 동구 및 서구
충청권 대전대덕구, 충주시, 충남청양군(부여군 포함) 대전동구
전라권 광주광산구, 전주시(완주군 포함), 전남완도군 광주서구, 순천시
경상권 부산중구, 대구남구, 김해시, 대구달성군 대구동구, 부산북구
강원제주권 원주시, 제주시 원주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신청 절차

■ 참여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예방형 및 건강관리형 참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인 휴대폰으로 참여 안내 알림 톡 또는 문자 등을 발송하면 메시지 등을 받으신 분들이 홈페이지 · 스마트폰 앱 또는 직접 공단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일반 건강검진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신청방법
신청방법

 

이상으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포스팅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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