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 2021. 7. 30. 15:09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액 두배 돌려주는 통장)

여러분들은 혹시 서울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축한 금액의 두배를 돌려받을 수 있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준비를 해봤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 핵심 내용만 간결하고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핵심 내용

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핵심내용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특징

■ 저축기간 및 금액

  • 저축기간 : 2년 또는 3년 중 선택
  • 저축금액 :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 선택

 

■ 매칭비율

  • 본인 저축액의 100%(1:1) 매칭
  • 즉, 청년이 15만 원 저축하면, 서울시가 동일하게 15만 원 지원해줍니다. 저축액도 1+1 개념으로 받고, 이자도 따로 또 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통장입니다.
  • 해당이 되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개요

■ 모집인원

  • 7,000명

 

■ 신청기간

  • '21년 8월 2일 (월) ~ 8월 20일(금) <3주간>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우편, 이메일 접수 가능(대리접수도 가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신청자격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이 가능한 청년은 아래 자격요건 ① ~ ④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 및 거주지역 요건 

  • 공고일('21년도 8월 2일)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연령요건

  • 공고일이 속한 연도('21년도)에 만 18세 ~ 만 34세인 자
  • 해당 출생일 : 1986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 본인 소득기준

  • 공고일('21년 8월 2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세전 월 255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 소득기준

  • 공고일('21년 8월 2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만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금액
1인 가구 1,462,265
2인 가구 2,470,463
3인 가구 3,187,160
4인 가구 3,901,032
5인 가구 4,605,898
6인 가구 5,302,882
7인 가구 5,997,758

※ 위 표에서 "가구원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 · 배우자 · 자녀는 필수 포함해야 합니다. 단, 형제 · 자매 · 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인 경우에만 포함을 시킵니다.

※ 위 표에서 "소득인정액"은 청년의 부모 배우자만 산정

 

**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신청-불가자
신청-불가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급액 지급절차

희망두배-청년통장-지급절차
지급절차

 

지금까지 본인 저축액의 두배를 적립해주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청년층이 목돈 형성하는데 이 정도 혜택을 주는 통장은 없으니, 본인이 신청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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