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10개월간 20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당초 5,000명 모집이 금방 끝나서 많은 청년들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을 추가로 2만 2천 명 모집한다고 합니다. 2021년 8월에 추가모집 신청을 받으니 오늘 이 내용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이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개요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대상)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필요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해주는 서울시 청년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개요
1) 신청기간
- '21년 8월 10일 (화) 10:00 ~ '21년 8월 19일 (목) 18:00 마감
2) 선정인원
- 22,000명
3)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임차료(월세) 지원
- 최대 10개월 지원, 단 생애 1회 지원
4) 앞으로 추진일정
- 지원 신청 접수 : 8월 10일 ~ 8월 19일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 8월 ~ 9월
-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 9월 말
- 급여 청구 및 지급 : 10월 중
- 지원대상자 관리 : 10월 ~ 12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대상)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일 기준 아래의 조건(①+②+③)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청년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②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임차건물(월세 살고 있는 건물)에 청년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단,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에,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환산율은 2.5% 적용)
③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신청 제외자
- 위 조건들을 모두 만족했어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쉽게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및 <월세> 그리고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하여 선정합니다.(총 22,000명)
- 1순위(총 9,000명) : 임차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 2순위(총 6,000명) :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 3순위(총 4,000명) :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 4순위(총 3,000명)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서울 주거 포털 내 "청년 월세 지원"란에 지원 신청 후, → 첫 번째 청구 시 "2개월분 월세 계좌이체증"을 첨부하여 마이페이지에서 지원금을 청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필요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단,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인 경우
- 아래 ① 또는 ② 서류를 제출해야 함
-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단,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일치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2) 고시원 및 게스트하우스 등
- ① 입실 확인서(임대인 및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상으로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해당사항이 되신다면 2021년 8월 신청기간에 꼭 신청해서 주거지원 복지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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