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 / 2021. 5. 1. 01:5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지금 가입해야 하는 이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약통장 중에서도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이 만료되기 전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란?

-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의 시작과 함께, 합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첫걸음이 '청약통장'가입이라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청약통장'은 쉽게 말하면,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통장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이런 '청약통장'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반 청약 통장에 비해 추가적으로 고금리 혜택 및 절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제공해주는 주택청약상품입니다. 정확한 상품 명칭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 예전에는 청약통장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류가 다양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합친 것이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중에 특별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중 연 3천만 원 이하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단, 만 34세 초과자 중에 최대 6년 범위내에서 병역복무 기간만큼 차감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인 세대주 (단, 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 무주택자이면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자 (단,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것)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조) 부모와 자녀가 모두 무주택인 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기간 및 적립금액

1. 가입기간

- 이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적립금액

- 매월 각 회차당 "2만 원 ~ 50만 원"이하의 범위 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합니다.

 

※ 잠깐, "가장 효율적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나이 및 적정 가입금액"을 알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해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상품의 혜택

1. 금리혜택

- 일반 청약 통장에 비해 고금리의 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 분 일반 청약 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1.0% 연 2.5%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1.5% 연 3.0%
2년 이상 ~ 10년 이내 연 1.8% 연 3.3%
10년 초과 시부터 연 1.8% 연 1.8%

 

2. 비과세 혜택

- 가입기간 2년 이상 최대 10년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다만, 가입일 현재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고, 직전 연도 총 급여액 3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로서, 가입 후 2년 이내에 비과세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신청서류 : 소득확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세대분리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

 

3. 소득공제 혜택

- 기존 일반 청약과 달리 연간 납입액 240만 원 한도로, 총 납입금액의 40%까지, 최고 공제한도 "96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이어야만 합니다.
  •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자는 [청약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이 가능합니다. 기존 통장 가입기간 등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환을 해야 합니다. 해지 후 재가입 하면 안됩니다.

  • 기존 청약 통장에 납입 인정된 횟수와 납입금액을 인정함 
  • 전환 신규 가입한 통장의 최초 납입금액(기존 청약통장 전환 원금)은 우대이율 및 납입인정 횟수에서 제외되며 이후 입금분부터 우대 이율 및 납입인정 횟수 적용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구비서류

1. 가입 시

- 아래의 서류는 참고만 하고 정확한 서류는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등
  • 병적증명서
  • 소득확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 해지 시

  • 청약 통장 가입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계좌 해지 전까지 세대주 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제출

 

신청방법 및 추가 문의 방법

1.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은행은 농협, 국민, 신한, 우리,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추가 관련 문의

-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 - 0990)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첫 번째 준비물이며, 기존 청약 통장 기능에 많은 혜택이 추가된 매우 좋은 상품입니다. 상품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셨다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반드시 미리 알아보고 현명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정리한 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산 증식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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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국민주택, 민영주택)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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