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 / 2021. 5. 4. 14:44

사전청약 이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모든 것

사전청약 이란, 본 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미리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7월부터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전청약은 수도권 공공택지 내에서 2021년도에 3만 2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물량은 2022년도에 추후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급물량은 "공공분양주택""신혼 희망타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급유형을 나눠서 신청자의 여건에 따라서 본인이 유리한 공급유형을 사전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전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전청약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청약자격

-사전청약을 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다음의 기본 청약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 가입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2. 거주요건

- 사전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

 

3. 소득 및 자산요건

- 공급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앞서 살펴본 기본 청약조건을 바탕으로 "공공분양주택" 및 "신혼 희망타운"의 세부적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분양 주택

- 공공분양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과 "특별공급 물량"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중에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각각의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 특별공급

신청자격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공통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입주자저축 청약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및 6회 이상 납입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입주자 저축 불필요)
청약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및 6회 이상 납입, 미성년 자녀를 3명이상 둔 자 청약저죽 가입 6개월 이상 및 6회 이상 납입,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자 청약저축 1순위,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청약저축 1순위, 600만원 이상 납입,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자
자산요건
(부동산 : 215,500천원 / 자동차 : 34,960천원)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소득요건 미적용 적용
(120% 이하)
적용
(130% 이하)
적용
(120% 이하)
적용
(130% 이하)
세대주 요건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1-2. 일반공급

신청자격 1순위 2순위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거주자
입주자 저축 아래의 ① ~ ③의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
② 세대주
③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 사실 없음
입주자저축 2순위

(입주자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 저축 가입자)
자산요건
(부동산 : 215,500천원 / 자동차 : 34,960천원)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소득요건 신청 주택형
60이하만 적용
(100% 이하)
신청 주택형
60이하만 적용
(100% 이하)
세대주 요건 적용 미적용

 

2. 신혼 희망타운

- 앞서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의 입주자격 등에 살펴보았습니다. 신혼 희망타운의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입주자격

구분 내용
기본자격 공통 무주택세대 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세부요건 입주자격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소득기준 월평균소득 130%이하(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이하)
총자산기준 307,000천원 이하

 

2-2. 입주자 선정방식

(1) 1단계 30%

- 혼인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가점제(총 9점)로 우선공급

 

신혼희망타운-입주자-선정방식-1단계
신혼희망타운-입주자-선장방식-1단계

 

(2) 2단계 70%

-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총 12점)로 공급

 

신혼희망타운-입주자-선정방식-2단계
신혼희망타운-입주자-선정방식-2단계

 

소득기준

- 앞서 설명한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유형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월평균소득-기준
주택유형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월평균소득-기준

 

2021년 사전청약 입지 위치 및 공급물량

 

2021년-사전청약-입지위치-및-공급물량
2021년-사전청약-입지위치-및-공급물량

 

사전청약 관련 질문 및 답변

1. 사전청약 시 분양 가격은?

- 사전청약 시점에는 "추정 분양 가격"을 안내합니다. 실제로 분양되는 가격은 "택지비 + 기본형 건축비 + 가산비"입니다. 이 가격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전청약에 당첨되었는데 추후에 다른 지구의 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사전청약 당첨자와 세대 구성원들은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른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타 단지의 본 청약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타지구 본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가 됩니다. 

3. 민영주택도 사전청약의 대상이 되나요?

- 아닙니다. 이번 사전청약은 공공주택만 공급합니다.  

 

4.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할까요?

- 사전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사전청약이 가능합니다. 본 청약 시까지만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됩니다.

 

5. 사전청약 소득요건은 충족됐는데, 월급이 오르는 등 기준을 초과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합니다. 따라서 당첨자로 선정이 된 이후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본청약 시점에서 아래 3가지 요건은 심사를 하게 됩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 심사
  • 다른 주택 당첨 여부 심사
  • 거주기간 충족 여부 심사

 

6. 정확한 사전청약 공고일이 어떻게 되나요?

- 각 차수별로 15일 전후로 청약 공고문이 공고될 예정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3기 신도시의 경우, [www.3기신 도시. kr]에서 "청약일정 알리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정확한 공고일을 사전에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전청약제도에 대해서 세세하고 꼼꼼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사전청약 일정과 입지, 규모 등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신청 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만의 주거공간에서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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