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이란, 본 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미리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7월부터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전청약은 수도권 공공택지 내에서 2021년도에 3만 2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물량은 2022년도에 추후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급물량은 "공공분양주택"과 "신혼 희망타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급유형을 나눠서 신청자의 여건에 따라서 본인이 유리한 공급유형을 사전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전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전청약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청약자격
-사전청약을 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다음의 기본 청약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 가입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2. 거주요건
- 사전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
3. 소득 및 자산요건
- 공급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앞서 살펴본 기본 청약조건을 바탕으로 "공공분양주택" 및 "신혼 희망타운"의 세부적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분양 주택
- 공공분양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과 "특별공급 물량"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중에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각각의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 특별공급
신청자격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공통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
입주자저축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및 6회 이상 납입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입주자 저축 불필요)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및 6회 이상 납입, 미성년 자녀를 3명이상 둔 자 | 청약저죽 가입 6개월 이상 및 6회 이상 납입,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자 | 청약저축 1순위,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자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청약저축 1순위, 600만원 이상 납입,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자 |
자산요건 (부동산 : 215,500천원 / 자동차 : 34,960천원) |
미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소득요건 | 미적용 | 적용 (120% 이하) |
적용 (130% 이하) |
적용 (120% 이하) |
적용 (130% 이하) |
세대주 요건 | 미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적용 | 적용 |
1-2. 일반공급
신청자격 | 1순위 | 2순위 |
공통 |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거주자 | |
입주자 저축 | 아래의 ① ~ ③의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 ② 세대주 ③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 사실 없음 |
입주자저축 2순위 (입주자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 저축 가입자) |
자산요건 (부동산 : 215,500천원 / 자동차 : 34,960천원) |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
소득요건 |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100% 이하) |
신청 주택형 60㎡ 이하만 적용 (100% 이하) |
세대주 요건 | 적용 | 미적용 |
2. 신혼 희망타운
- 앞서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의 입주자격 등에 살펴보았습니다. 신혼 희망타운의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입주자격
구분 | 내용 | |
기본자격 | 공통 | 무주택세대 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 |
세부요건 | 입주자격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
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 130%이하(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이하) | |
총자산기준 | 307,000천원 이하 |
2-2. 입주자 선정방식
(1) 1단계 30%
- 혼인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가점제(총 9점)로 우선공급
(2) 2단계 70%
-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총 12점)로 공급
소득기준
- 앞서 설명한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사전청약 입지 위치 및 공급물량
사전청약 관련 질문 및 답변
1. 사전청약 시 분양 가격은?
- 사전청약 시점에는 "추정 분양 가격"을 안내합니다. 실제로 분양되는 가격은 "택지비 + 기본형 건축비 + 가산비"입니다. 이 가격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전청약에 당첨되었는데 추후에 다른 지구의 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사전청약 당첨자와 세대 구성원들은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른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타 단지의 본 청약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타지구 본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가 됩니다.
3. 민영주택도 사전청약의 대상이 되나요?
- 아닙니다. 이번 사전청약은 공공주택만 공급합니다.
4.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할까요?
- 사전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사전청약이 가능합니다. 본 청약 시까지만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됩니다.
5. 사전청약 소득요건은 충족됐는데, 월급이 오르는 등 기준을 초과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합니다. 따라서 당첨자로 선정이 된 이후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본청약 시점에서 아래 3가지 요건은 심사를 하게 됩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 심사
- 다른 주택 당첨 여부 심사
- 거주기간 충족 여부 심사
6. 정확한 사전청약 공고일이 어떻게 되나요?
- 각 차수별로 15일 전후로 청약 공고문이 공고될 예정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3기 신도시의 경우, [www.3기신 도시. kr]에서 "청약일정 알리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정확한 공고일을 사전에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전청약제도에 대해서 세세하고 꼼꼼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사전청약 일정과 입지, 규모 등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신청 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만의 주거공간에서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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