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또는 직장 때문에 부모님 곁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원룸 등 거주할 집을 구하는 것일 겁니다. 지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원룸을 구할 수 있는 꿀팁 및 주의사항 그리고 체크리스트 등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룸 구할 때 꿀팁
- 저는 대학생 때부터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여 오랜 기간 세입자로서 원룸에 거주를 하였습니다. 게다가 대학 졸업 후 몇 년간 은행원으로 근무 후, 직접 원룸 건물 건축을 오랜 기간 하면서, 세입자가 살기 좋은 원룸을 건축하기 위한 연구를 오랜 기간 해온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저의 모든 경험을 동원하여 원룸 구할 때 필요한 모든 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끝까지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보증금 보호
- 사회초년생들이 처음 원룸을 구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예쁜 집? 신축건물? 역에서 가까운 집? 옵션이 좋은 집? 등 많은 조건이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어도, 부동산 시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보증금 보호를 위한 권리분석 없이, 직거래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더라도, 수준 미달인 공인중개사 및 사기를 치기 위한 무자격 중개업자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전세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더욱더 신경 써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복잡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대로 신경 쓰지 않는다면, 본인의 전재산과 같은 보증금을 한순간에 모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은행에서 근무할 때, 임대차 계약 시 기본적인 것도 확인을 하지 않아, 보증금을 모두 날려버리는 사회초년생의 세입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월세 보증금의 경우에는, 혹시라도 해당 원룸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어도, 특별히 당장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무료로 거주를 하게 되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낸 보증금액만큼은 무료로 거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 원룸 월세 보증금은 "주택인 인도(점유) + 전입신고"의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최우선변제권"을 통해, 웬만하면 소액 보증금 모두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집을 비워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1-1. 등기사항 증명서(등기부 등본) 확인
- 등기사항 증명서는 계약 체결 전에 한번 열람해보고 괜찮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총 네 번 열람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 체결 전" 확인
- "계약 체결 시" 확인
- "잔금 지급일"에 확인
- "입주 후" 여러분이 직접 "주택의 인도(입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은 후 확인
세입자의 핵심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그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일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부터 세입자의 권리를 완벽하게 취득하기 전까지, 입주한 주택에 권리 변동 사항이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선순위 권리(은행 근저당 등)가 존재한다면, "집주인 대출금 +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 본인의 보증금"의 합계가 해당 주택 시세의 70% 이내에 해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70% 이내에 들어야 추후에 경매가 진행되어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본인 보증금 전부를 보호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1-2 건축물 관리대장 확인
- 위에서 설명한 "등기사항 증명서(등기부 등본)"는 주택의 권리관계(소유권, 저당권 등)를 중심으로 기재하는 장부라면, "건축물 관리대장"은 주택의 사실관계를 중점적으로 기재한 장부입니다. 즉, 실제 건물의 구조, 면적, 용도 등을 표시해주는 장부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앞서서 설명했듯이 세입자가 본인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집합건물(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전입신고(주민등록 이전)를 할 때 "정확한 동, 호수"를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빌라(다세대 주택)의 경우, 실제 건물에는 현관문에 호실 표시가 101호라고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에는 201호 되어 있다면, 201호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작성 시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정확한 동, 호수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집주인들이 임대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불법으로 방을 쪼개기 하여, 방 개수를 늘리다 보면, 장부에 없는 호수나 장부와 일치하지 않는 호수의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구 분 | 전입신고 시 |
단독주택 (원룸 등) | "지번"만 정확하게 기재하여 전입신고 하면 보호 받음. |
공동주택 (집합건물) | "지번" + "동" +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보호 받음 |
1-3 계약 시 확인 사항
(1) 집주인 확인
-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방법"을 통해 계약을 하고자 하는 집주인이 정말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2) 대리인과 계약 시
-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건물 관리소장 또는 공인중개사들에게 계약을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 시 대리인과 계약할 때 주의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글 하단 부분에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3) 특약사항 작성
- 계약서에 보면 특약사항(즉, 쌍방 합의사항) 적는 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만기 전 이사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을 누가 해야 하는지, 또는 주택 하자 발생 시에 수리비 부담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관하여 미리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계약서에 작성을 하면, 추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약일 당일에 집주인보다 조금 일찍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도착하여, 본인이 원하는 특약사항을 공인중개사에게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부동산 중개수수료
-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는 요즘 "집토스"와 같은 곳을 활용하면, 세입자는 중개수수료 없이 무료로 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곳을 활용하지 못하는 지역이라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계산방법, 협의 방법,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하여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시길 바랍니다.
(5) 계약 후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 3가지
- 계약서 원본 : 계약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3부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집주인, 세입자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한 장씩 보관합니다. 계약서를 한부 받았으면, 이 계약서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 확인설명서 : 확인설명서는 부동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계약한 부동산의 사실적 관계(집 상태) 및 권리적 관계(소유권 등)를 바탕으로 그 내용들을 기재한 총 3장의 서류입니다. 혹시라도 입주 후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그 문제 해결의 기준이 되므로, 계약 체결 시에도 대충 보지 말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잘 보관해야 합니다.
- 공제증서 : 공제증서는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중개사고가 발생해 계약 당자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배상을 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제 증서 사본도 꼭 함께 받아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2. 인터넷 허위매물 감별법
- 지금까지 원룸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보증금 보호받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약간 어려울 수 있으나, 본인이 모은 목돈이든,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은 돈이 든 간에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반드시 위에 내용들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원룸 등을 구할 때 그 순서에 맞춰서 필요한 꿀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원룸을 구하기로 했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아마도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핸드폰 어플 등을 통해 집을 알아보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어렵게 찾은 원룸이 허위매물이라면 시간과 돈을 모두 낭비하는 일이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 허위매물 감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1. 유독 저렴한 매물은 의심할 것!
- 어느 시장이든 광고로 고객을 유혹하기 위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매물로 광고를 올리게 됩니다. 일단 고객을 방문하게 만든 후, 광고 올린 물건은 금방 다른 사람이 계약했다고 말을 돌리고, 다른 물건을 보여주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물건은 확실하게 미리 확인하고 방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2-2. 사진발에 속지 말자!
- 요즘은 카메라 기술이 좋고 렌즈들이 좋아서, 실제 원룸보다 크고, 넓고, 깨끗하게 내부사진 등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발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악질인 중개업자는 실제 매물 사진이 아닌, 더 좋은 매물의 사진을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내부사진이 주변 물건보다 월등히 좋다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3. 매물의 등록일자 확인
- 매물의 등록일자가 오래되었다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올린 매물부터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싸고 좋은 물건 같은데, 최근에 집중해서 여러 부동산이 동일한 물건을 올렸다면, 실제 존재하는 매물일 가능성이 있으니 서둘러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2020년 8월 21일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 등을 올리거나, 허위 광고를 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3. 원룸(자취방) 구할 때 체크리스트
- 인터넷 등으로 일단 손품을 팔아서 관심 있는 물건들을 골랐다면, 이제는 직접 발품을 팔면서 해당 물건들을 실제로 보면서 확인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체크리스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1. 곰팡이
- 직접 거주하면서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곰팡이입니다. 곰팡이로 인해 내부에 있는 옷과 신발 등에 곰팡이가 끼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곰팡이가 생기는 원인은 다음 두 가지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첫 번째, 집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집에 누수 등으로 인해 외부에서 물이 들어오거나 또는 내부에서 방수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심할 경우 곰팡이뿐만 아니라, 내부로 물이 들어와 소중한 본인 물건들도 오염 및 파손될 수 있으니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곰팡이가 천장 중간중간에 피어 있다거나, 천장 맨 윗부분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퍼져 있다면 누수로 인한 곰팡이가 핀 것이니 이런 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를 완벽하게 고치면 좋겠지만, 누수를 완벽하게 수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수가 있는 집은 들어가면 정말 고생합니다. 이런 집은 무조건 피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부 온도와 바깥 온도 차이로 인해 이슬이 맺혀서 생기는 결로현상으로 생기는 곰팡이입니다. 결로현상은 일반 아파트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생활 하자이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나, 원룸 건축 시에 내부 자재를 곰팡이가 덜 피게 하는 자재를 사용한 집은, 결로 현상으로 인한 곰팡이가 덜 할 수는 있습니다.
결로로 인한 곰팡이에 대해 주의해서 살펴볼 부분은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 원룸입니다. 붙박이장 안쪽에 곰팡이가 정말 잘 생깁니다. 특히 붙박이장을 외부 베란다 쪽으로 설치한 원룸들은 더 큰 온도차로 인해 곰팡이가 매우 잘 생기니,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공간 활용을 위해 붙박이장을 내부에 매립을 했는데, 곰팡이가 계속 생겨서 활용도 못하고, 붙박이장 문을 계속 열어놓고 생활해야 한다면, 매우 불편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곰팡이가 벽면 중간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으로 퍼져 났다면, 누수보다는 결로현상으로 인한 곰팡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집을 볼 때 부분 도배가 되어 있다면, 그 부분만 곰팡이를 가리기 위해 도배를 한 것일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3-2. 새시
- 새시는 일반 창, 창틀, 문, 문틀 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시는 단열과 방음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룸에 살다 보면 월세 이외에도 관리비, 전기세, 도시가스비 등 추가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원룸 안에 있는 창틀과 창문이 잘 맞아서 틈새가 없고, 유리를 이중(페어 유리)으로 두꺼운 것을 사용한 원룸이 겨울철 난방비가 적게 들면서, 따듯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월세 아끼려고 저렴한 집 구했는데, 겨울에 더 춥고 도시가스비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면, 관리비나 도시가스비용 등을 살짝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3-3. 베란다 분리 및 주방 분리
- 원룸 구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많은 원룸을 건축하고 임대를 해본 결과, 세입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원룸은 베란다와 주방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즉, 원룸 현관문을 열면 그냥 통으로 주방과 거주하는 공간 및 베란다가 있는 구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일단, 신발장, 싱크대, 냉장고 및 화장실 등이 있는 공간이 있고 중간문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지나면, 거주 공간이 나오고 베란다와 거주공간 방 사이에 또 다른 중간문이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위에 첨부한 사진은 제가 대학가 근처에 직접 건축한 원룸의 내부구조 모습입니다. 물론 이런 구조는 안에 중간문이 원룸 내부에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볼 때는 원룸이 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위에서 설명했듯이 겨울에 단열이 좋습니다. 도시가스 비용 등 유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분리 문이 설치되어있으면, 외부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원룸에 거주하다 보면 생각보다 다른 집에서 현관문 닫는 소리, 엘리베이터 소음 등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밤에 잘 때 냉장고 소음도 매우 큰 편입니다. 냉장고도 생활공간에 같이 있다면 밤에 예민한 사람들은 시끄러워서 잠 못 잡니다.
- 베란다 분리 문의 경우, 주거생활공간과 빨래 건조 공간 및 세탁기 공간을 분리할 수 있고, 외부 단열에 매우 유리합니다.
3-4. 기본 중에 기본 수압 및 배수
- 거주하는데 물 잘 나오고, 잘 내려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밑에 층에서 물을 사용하거나, 본인이 세탁기 등을 사용할 때 수압이 매우 약하다면, 샤워나 설거지를 할 때 매우 불편합니다. 실생활에서 매우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므로, 주방 수도 및 욕실 수도를 튼 상태에서 변기 물을 내려서 수압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욕실과 싱크대 및 베란다 배수구를 통해 물이 막힘없이 잘 내려가는지도 확인을 해야 불편함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면, 이런 부분도 모두 체크해야 합니다.
3-5. 직접 원룸 구경할 때 체크리스트
- 원룸을 구할 때 더 좋은 집을 구하기 위해 너무 많은 집을 보게 되면 나중에 어떤 집을 봤는지 알지도 못하고,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고 헷갈리기 마련이다. 이럴 때는 아래의 체크리스트 항목들을 참고하여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만 추려서 "나만의 원룸 체크리스트"를 만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원룸을 알아보실 때 본인인 만든 체크리스트로 꼼꼼하게 확인 시면, 본인이 원하는 집을 더욱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체크할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체크할 내용 |
환경요소 | 집 주변에 혐오시설이 없는가? |
편의점, 슈퍼 등이 도보 5분이내에 있는가? | |
대형마트 및 재래시장 등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는가? | |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는가? | |
외부요소 | 주차 공간은 넉넉한가? |
주출입구와 복도 등에 보안시설이 잘 되어 있는가? | |
내외부에 CCTV설치가 되어 있는가? | |
현관문 번호키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는가? | |
주방 | 싱크대의 상태는 양호한가? |
가스레인지 및 전기인덕션이 설치되어 있고 상태가 양호한가? | |
싱크대 수압 및 배수에 문제가 없는가? | |
주방 후드는 작동이 잘되는가? | |
방, 거실, 현관 | 에어컨이 있는가? |
침대 및 책상 등 놓을 공간이 있는가? | |
신발장이 넉넉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 |
욕실 | 바닥 및 벽 타일 파손된 부분은 없는가? |
변기, 세면대, 샤워기, 수납장 등이 파손된 부분은 없는가? | |
수압 및 배수에 문제가 없는가? | |
베란다(발코니) | 빨래를 건조할 공간 및 빨래 건조대가 있는가? |
옷장 및 수납장 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가? | |
추가사항 | 도배, 바닥상태는 좋은가? |
곰팡이나 누수가 된 부분은 없는가? | |
난방은 도시가스인가? | |
보일러는 작동을 잘 하는가? | |
콘센트 위치가 편하고, 전기스위치등은 모두 잘 작동하는가? | |
채광이 전체적으로 좋은가? | |
새시(창문) 및 방충망 등이 양호한가? | |
창문 및 현관문 잠금장치는 양호한가? | |
층간소음 및 외부소음은 없는가? | |
관리비가 있다면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집주인에게 입주전 수리를 요구할 부분이 있는가? |
원룸 구할 때 주의사항
1. 월세 이외의 비용 확인
- 보통 원룸은 월세에 관리비를 모두 포함해서 받는 집도 있고, 월세 따로 관리비 따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관리비에 포함이 안된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인터넷 사용료 등 추가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이외에 관리비가 있다면 관리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관리비 이외에 추가로 매월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2. 하자 부분 체크
- 최초 계약 시 원룸에 이상이 있는 부분은, 입주 전에 집주인에게 수리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입주 후에 하자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증거를 모두 남겨놓고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하면 계약 만기 시에 전 세입자를 대신해서 원상회복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룸 전세 및 월세 계약 시에 도배 · 장판 등이 노후화되었을 경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세 및 월세 계약 만료 시 거주한 원룸의 원상회복 의무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아래의 포스팅 글에 자세하게 정리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참고 : [전세 월세 도배장판 등 수리비용 누가 부담해야 하나?]
3. 원룸 주인
- 어떤 일이든지 간에, 사람 간의 인연이 참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계약할 때 대리인을 보내지 않고 주인이 직접 오는 건물, 그리고 주인이 직접 같은 원룸 건물에 거주하거나 근방에 거주하여 관리를 잘하는 원룸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실에 맡겨놓기만 하고 집주인이 신경 쓰지 않는 건물은, 거주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관리도 집주인이 신경 쓰는 건물이 세입자가 거주하기에 쾌적한 건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전세계약 시 사기꾼 조심
- 전세계약을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의외로 전세금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아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주변에서도 여러 번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집주인 대신 대리인과 계약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할 때 사회초년생들 또는 부동산 관련 지식이 많지 않은 부동산 초보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많이 치고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주인이 101호를 월세로 내놓았는데, 중간에 관리인이 101호를 전세로 놓은 후, 집주인에게는 월세 보증금만 주고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과 호수를 모두 전세로 놓아, 세입자들의 전세금 전부를 가로챈 후, 잠수 타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추후에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전액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하단에 링크되어 있는 글을 반드시 숙지하신 상태에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 : [부동산 계약 시 대리인과 계약할 때 주의사항 완벽 정리]
5. 임대가 잘 되는 원룸인가?
- 원룸 구할 때 꼼꼼하게 알아보고 따져보고 구했는데도, 실제로 거주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1년, 2년 버틸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고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렇게 계약기간 중에 다른 세입자를 구할 때는 당연히 임대가 잘 되는 지역의 원룸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임대가 잘 되는 지역의 원룸을 계약해서 거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이사 가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금전적 손해도 많이 발생하고, 마음고생도 많이 합니다.
6.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입주하는 날 제일 먼저 주민센터 등에 가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등기부에 이상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7. 원룸에서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4가구 중에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울 정도로 원룸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원룸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와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반려동물로 인한 분쟁과 관련된 정확한 법률관계 및 현명한 대처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참고 : [전세 월세 계약 반려동물 몰래 키우다 걸리면? 계약 파기, 손해배상 청구?]
※ 참고 : 원룸 거주자에게 도움이 되는 글
① 청년 전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
- 원룸을 구할 때 보증금이 부족하거나 월세 부담할 능력이 부족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렴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아서 비싼 월세 대신에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단에 정부지원 청년 전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을 총정리해서 비교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취준생 등 무직자도 전세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한 정부지원의 HUG 안심 전세대출 조건 등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비싼 월세비용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및 월세 대출, 핵심 상품만 완벽 비교 총정리] 글 보러 가기
- [무소득자도 전세금 90%까지 대출 가능한 HUG 안심 전세대출 조건, 한도, 이자] 글 보러 가기
② 연말정산 대비 월세 세액 · 소득 공제
- 원룸 등에 거주를 하면서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직장이라면 연말정산 시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월세 공제 방식에는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이 되니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여 세금을 환급받는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③ 전세기간 만료 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 집주인이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금(전세보증금) 등을 잘 돌려주면 좋은데, 집주인의 갭 투자를 하거나, 여유가 없어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서 하단에 자세하게 정리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원룸 구할 때 꿀팁 및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글로 설명을 해드렸으나, 부족한 부분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만 참고하여도 안전하고 좋은 원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룸 구하실 때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