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이란? 신청방법, 신청자격 및 순위 알아보기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이란,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 만 39세)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청년층이 좋은 주택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이유는, LH에서 청년층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전세보증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집에 거주하고 싶은 청년층분들은 끝까지 이 글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LH 청년 전세임대란?

LH 청년 전세임대란, LH를 통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층이, 본인이 직접 원하는 집을 찾아 계약을 원할 때, LH가 대신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에게 다시 재임대를 해줘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지원을 받은 청년은, LH에서 대신 납부해준 전세보증금 부분에 대해서, 이자 개념으로 연 1~2% 정도의 매우 저렴한 월 임대료를 LH에 납부하면 됩니다.

 

 

신청자격 및 순위

1. 신청자격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그리고 만 19세 ~ 만 39세 청년층

 

2. 순위

- 위 자격요건에서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순위를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나눈 각각의 순위별로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및 혜택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래 하단에 나오는 '순위별 소득·자산 기준'을 확인하여 본인이 어느 순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순위를 확인 후, 반드시 본인 순위에 해당하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른 순위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고 신청을 하면 바로 탈락을 하게 됩니다. 

2-1. <1순위> : 아래의 유형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2-2. <2순위> : 아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자. (아래 표 참고)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인 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인 자.

 

2-3. <3순위> : 아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아래 표 참고)
  •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인 자산 2억 3,7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2020년 6월 기준)

구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인 가구 2,645,147
2인 가구 4,379,809
3인 가구 5,626,897

 

전세금 지원 한도액

- 거주 인원 및 지역별 LH에서 지원해주는 전세금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거주 1인 거주 1억 2,000만원 9,500만원 8,500만원
공동거주
(셰어형)
2인 거주 1억 5,000만원 1억 2,000만원 1억원
3인 거주 2억원 1억 5,000만원 1억 2,000만원

 

'셰어형'으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단독형'으로 먼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후 입주대상자로 선정 안내를 받은 후에, 다시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셰어형'은 남매를 제외하고 동성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에 입주하기를 원한다면, LH 지원한도액 초과 부분을 청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1. 임대보증금

- 앞서 설명한 본인의 순위에 따라서 청년층이 준비해야 할 보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전세 계약 시 청년층은 아래의 보증금액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부족한 보증금액은 LH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 1순위 : 100만 원
  • 2순위 및 3순위 : 200만 원

2. 월 임대료

- 청년층은 LH가 지원해준 전세지원금 중, 본인이 납부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에 대하여, 연 1 ~2% 정도(조건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LH에 매월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청년이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보증금 '1억'짜리 주택을 임차한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STEP 01. "1순위" 청년은 우선 전세보증금 1억 중 본인이 "100만" 원을 부담했으므로, "9,900만" 원에 대한 부분만 월 임대료를 LH에 납부하면 됩니다.
  • STEP 02. "1순위"청년의 경우에는, 우대금리 0.5%를 적용받아, 연 1.5%로 월 임대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 STEP 03. 따라서, "(9,900만 원 × 1.5%) ÷ 12 = 123,750원" 이 됩니다.
  • SETP 04. 결론적으로 "1순위 청년"은 수도권 지역의 전세보증금 1억 원짜리 집에 거주하게 된다면, 전세계약 시에 본인 돈 100만 원만 내고, 매월 123,750만 납부를 하면서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주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다만,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2년 단위로 추가로 2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6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 

  • SETP 01.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홈페이지로 이동 후 로그인
  • STEP 02. 홈페이지 중간 부분에 [매입임대 전세임대]란 네모 박스 부분에서 [청약신청]을 클릭
  • SETP 03. [청년 전세임대]를 선택 
  • STEP 04.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신청 순서대로, 본인의 내용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STEP 05. 필요서류들은 스캔 후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절차 및 기간

- 신청 절차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절차 01.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합니다. 
  • 절차 02. LH 지역본부에서 입주자 자격여부를 심사합니다.
  • 절차 03.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이때 청약 신청일로부터 대상자 선정까지 대략 4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여유 있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절차 04.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면, 청년은 본인이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을 찾으시면 됩니다.
  • 절차 05.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찾았다고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LH 쪽에서 권리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전세기간 만료 시에, LH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을만한 집인지 권리분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입주대상자 청년은 계약 전에 미리 LH 쪽에 권리분석을 요청해야 합니다. (대략 3~4일 정도 권리분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절차 06. 권리분석까지 끝났다면 LH, 집주인, 청년이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 절차 07. 청년은 입주를 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공통 서류로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님의 주민등록표 등본",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서명·날인 포함)"가 필요합니다.

 

이 공통 서류 이외에도 각자 신청 자격에 따라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란을 확인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서류는 없습니다. 관공서와 학교 등에서 쉽게 모두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기타 주의사항 및 꿀팁

1. 물건 찾는 방법

-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입주하려는 전세 부동산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운용하고 있는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카페 등을 검색해서 물건을 찾으시면 좀 더 수월하게 부동산 물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매물을 올려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가계약할 때 주의사항

- 마음에 드는 부동산 물건을 찾았다면, 부동산 중개업소는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일단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을 걸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계약금을 쉽게 생각하고 집주인에게 송금하시면 안 됩니다. '가계약금' 앞에 '가"자가 붙어 있어, 추후에 계약이 성사가 안되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종이므로, 계약이 해지되면 이 가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계약금도 집주인에게 준 상태에서 계약해지되면, 계약금은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 [가계약금 효력 -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논쟁 종결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앞서 신청절차에서 설명했듯이, 전세계약 전에 LH는 반드시 먼저 권리 분석할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청년이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LH에서 권리분석 후 거부 판정을 하면 해당 주택에 입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점은 마음에 드는 주택을 발견하고 LH에서 권리분석을 하는 기간(대략 3~4 일) 동안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기지역의 경우 다른 경쟁자들이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빠른 시간 안에 계약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선택할 수 있는 부동산 물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청년 입주자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2-1. 가계약금 손해 볼 것을 각오하고 일단 부동산 물건을 본인 앞으로 잡아놓는다.

- 말 그대로, 경쟁이 치열해서 다른 사람이 해당 부동산 물건을 계약하지 못하도록, 가계약금을 걸고 LH에서 권리 분석하는 대략 3~4일 정도의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가계약금(대략 30~50만 원 정도) 날릴 거 생각하고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더군다나, 이 방법이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에게는 매우 부담이 되는 금액일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실천에 옮기기 전에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팁(tip)을 활용하신다면, 가계약금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LH에서 사전에 권리 분석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LH 전세보증금을 만기 시에 임대인한테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부동산 관련 지식이 거의 없는 분들에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 일단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공인중개사분에게 부탁을 하여 등기사항 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하여 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 등을 통해 건물에 있는 총부채금액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액과 입주 대상자 청년 본인의 전세보증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 시세의 70% 이내인지 파악을 합니다.
  • 즉, [입주하려는 건물의 시세 70% 이하 = 해당 건물의 부채금액 +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액 + 입주 대상자 청년 본인이 계약하고자 하는 전세보증금]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파악을 해봅니다. (LH 실제 심사기준은 90% 이내 이므로, 대략 계산할 때 변수를 고려하여 70% 정도 잡으면 안전합니다.)
  • 물론,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액'을 집주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파악하기 힘든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주인에게 이 부분을 문의하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잘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오랜 기간 중개업을 하신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전세 내역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분에게 물어보면 대략적인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액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팁을 한 가지 더 드리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고르실 때도 해당 지역에서 오랜 기간 중개업을 한 중개사무소를 선택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 따라서, 위에 제가 알려드린 조건을 충족한다면, LH에서 권리분석 심사를 통과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가계약금 걸고 마음에 드는 주택을 미리 선점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유능한 공인중개사분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2. 집주인의 동의

- 가계약을 할 때 집주인에게 미리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본 계약은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위한 계약이므로, 만약 LH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가계약금을 다시 돌려주기로 한다"것을 집주인과 미리 특약사항으로 협의를 미리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물론,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기지역의 주택의 경우 집주인 입장에서 3일 정도 청년에게 가계약금 받고 기다려준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큰 타격은 대부분 없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입주 대상자 청년이 LH심사가 부결되면, 바로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를 하면 됩니다. 악덕 집주인도 있지만, 생각 외로 착한 집주인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안될 것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미리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집주인이 동의를 해준다면, 가계약금을 걸었기 때문에 해당 주택도 본인 앞으로 잡아 놓을 수가 있고, 만약 LH에서 권리 심사에서 부결이 된다고 해도 가계약금을 안전하게 집주인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3. 도배 및 장판

- 청년이 LH 전세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1회에 한하여 무료로 도배, 장판을 해줍니다. 기존에 이삿짐을 빼기 전에는 깨끗해 보일 수 있지만, 기존 세입자가 짐을 모두 빼면 더러운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전에 최소한 도배 정도만 하고 들어가면, 집주인도 좋아하고 입주하는 청년도 깨끗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4. 중개수수료

-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집을 구해 들어갈 때 들어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LH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비용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전세 계약 시 신청자격 유지

- 입주 대상자 통보 후 전세 계약 체결 시까지는 신청자격 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6. 입주 전 전입신고 등 및 유지

- LH는 본인들이 대신 납부해주는 전세보증금의 보호를 위해, 입주 전에 미리 전입신고 등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거주하는 동안에도 전입신고(주민등록)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시험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을 마음대로 이전하거나 하면 큰일 납니다. 왜 전입신고 등이 중요한지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보증금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전입신고란? - 효력 및 인터넷 신고 방법]

 

▶ [확정일자 효력 및 받는 방법]

 

▶ [주택임대차 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핵심을 정확하게 알려 드립니다]

 

7.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분양 공고 확인방법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LH에서 수시로 공고하는 각 순위별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수시로 LH청약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LH청약센터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apply.lh.or.kr)
  • [분양·임대정보] -> [매입임대/전세임대]를 클릭하여 수시로 분양 공고문을 확인하면 됩니다.

 

8. 추가 문의 방법

  • 해당 지역의 LH 지역본부 : LH 홈페이지 참고
  • 마이홈 콜센터 : ☎ 1600 - 1004
  •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 ☎ 1670 - 0002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청년이 원하는 집에 거주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약간의 수고와 번거로움은 있지만, 해당이 되는 청년층은 꼭 이 제도를 활용해서 좋은 집에 거주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층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동산 지식 모음>

 

[전문가가 알려주는 원룸 구할 때 꿀팁 및 주의사항]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누가 해야 할까?]

 

[가장 효율적인 청약통장 가입나이 및 적정 가입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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