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 / 2021. 6. 24. 14:00

청약가점제 계산 방법 확실하게 정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의 청약가점을 먼저 파악하여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청약전략을 세우는 것이 한결 수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인의 청약점수를 파악할 수 있는 <청약가점제> 계산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는다면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 계산방법 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 청약가점제 왜 중요한가?
  • 청약 만점은 몇 점인가?
  • 무주택기간 계산방법
  • 부양가족 계산방법
  • 부양가족 계산 시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청약통장 가입기간 계산방법
  • 청약가점제 점수 산정기준표
  • "청약 홈" 홈페이지 청약 가점 계산기

 

 

청약가점제 왜 중요한가?

인기지역에 청약하는 사람들은 매우 많기 때문에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들어가도 여러 가지 가점 조건이 높아야만 당연히 당첨확률이 올라갑니다. 즉, 일반공급 청약 중 민영주택 청약 1순위가 되었다면, 그 1순위들끼리 청약 가점제를 통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점을 잘못 계산하여 청약을 신청하면 부적격 처리가 되니 이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때 본인이 태어난 해부터 계산을 해서 청약을 신청하여 부적격 처리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 도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실수를 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고, 부양가족은 어떻게 인정을 받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여 정확하게 본인의 청약가점을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청약 만점은 몇 점인가?

청약점수는 "①무주택 기간", "②부양가족",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이렇게 세 가지 점수가 합산되어 나옵니다. 그렇다면 꿈의 점수인 84점 만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 <무주택기간> : 만 30세 이상부터 15년간 무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32점 만점)
  • <부양가족> : 무려 6명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35점 만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30대에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15년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7점 만점)

 

즉, 청약 당첨은 위 합계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 순으로 당첨이 됩니다. 위 세 가지 항목 중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지만,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는 청약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계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본인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기간 계산방법

무주택기간은 청약자의 "만 30세 ~ 현재까지 무주택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대원의 무주택기간과는 상관없이 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무주택 기간 계산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는 "①만 30세", "②결혼 유무", "③과거 주택소유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산에 앞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어느 시점부터 무주택으로 계산하느냐입니다. 그 기준은 '만 30세가 된 날' 또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를 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과거 주택 소유 여부 30세 이전 결혼 여부 무주택 기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만 30세 이전에
결혼 ×
만 30세가 된 날 부터 ~ 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만 30세 이전에
결혼 ○
혼인신고일 부터 ~ 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만 30세 이후
결혼 ○
만 30세가 된 날 부터 ~ 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만 30세 이전에
결혼 ×
'만 30세가 된 날'과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날 부터 ~ 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만 30세 이전에
결혼 ○
'혼인신고일'과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날 부터 ~ 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 참고 :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고 재혼을 한 경우에는, 초혼의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그밖에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

청약 세상에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가지의 경우가 있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인 경우 세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거전용면적 60㎡이하 주택으로, 공시지가 기준 수도권은 1억 3,000만 원 이하, 비수도권은 8,000만 원 이하인 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사람은 무주택으로 인정

 

2.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상태에서 분양 당첨을 받아 부적격 통보를 받았어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당첨을 인정

 

3. 일반 청약 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 (단, 청약가점 계산에서 부양가족 가점은 제외)

 

부양가족 계산 방법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지 기준이며 '본인'은 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청약에서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만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를 가족 구성원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 부부는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즉, 배우자가 다른 주소지로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남편이 청약을 하면 부인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고, 이와 반대로 부인이 청약을 하면 남편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2)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청약자 본인 기준으로 위쪽의 계열에 있는 친족을 말합니다. 즉, 본인 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에 포함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청약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부모님 등이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단, 부모님 등 직계존속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즉,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두 분 다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됩니다.

 

(3) 직계비속 (자녀, 손자/손녀)

직계비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혼인 만 30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 (자녀의 거주기간 요건 없음)
  • <미혼인 만 30세 이상인 자녀의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 (단, 자녀는 1년 이상 연속해서 함께 거주해야 함)
  • <손자/손녀인 경우> : 손자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4) 형 또는 동생 / 처제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부양가족 계산 시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재혼 배우자의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는?

A.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Q. 재혼 부부가 세대 분리되었다면?

A.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고, 재혼 후 태어난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Q.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면?

A. 가족관계 증명서로 부부 관계가 확인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Q. 요양원에 있는 부모님은 부양가족인가요?

A. 요양원에 있는 부모님은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등재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Q. 군 복무 중인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A. 네.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Q. 유학 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A. 해외로 유학 간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며 부적격 처리가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사항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모든 가족 구성원이 단순하게 등재가 되어 있다면, 부양가족 계산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외 거주관계가 매우 복잡한 경우라면 반드시 금융결제원(☎ 1577 - 5500)에 문의를 해서 완벽하게 검증을 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계산 방법

청약통장 가입기간 계산 방법은 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가점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매우 단순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청약가점제 점수 산정 기준표"를 참고해도 되고, "청약 홈"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확인을 해도 됩니다.

 

청약가점제 점수 산정기준표

지금까지 설명드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 통장 가입기간"은 아래 산정기준표에 따라 청약가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청약가점제-점수-산정기준표
청약가점제-점수-산정기준표

 

산정기준표를 보면 '무주택기간'은 1년에 2점, '부양가족 수'는 1명당 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년에 1점입니다. 보시다시피 '부양가족 수의 점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가족 1명당 5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부양가족수를 한 명이라도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를 한다면 청약 당첨 확률을 매우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청약 홈" 홈페이지 청약가점 계산기

청약 홈 홈페이지에서는 [청약가점 계산기] 메뉴를 통해 정확하게 가점을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STEP 01> 청약 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 접속 → [모집공고 단지 청약 연습] → [청약가점 계산기] 클릭

 

<STEP 02> 앞서 설명한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을 참고하여 [무주택기간을 선택]해서 입력합니다.

 

<STEP 03> 앞서 설명한 부양가족 계산 방법을 참고하여 [부양가족]을 입력합니다.

 

<STEP 04> [청약통장 가입일]을 입력합니다.

 

<STEP 05> 모든 내용을 입력 후 [가점 계산하기]를 누르면 84점 만점을 기준으로 본인의 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약 홈" 홈페이지는 아파트 청약을 위해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청약 홈"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청약가점제 계산'뿐만 아니라, '청약자격확인'부터 '청약일정' 및 '당첨자 조회'가 가능한 웹사이트입니다. 사이트 핵심 활용방법은 아래 포스팅 글에 잘 정리했으니 반드시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사용 방법 핵심만 소개

아파트 청약을 2020년 2월부터는 한국 부동산원에서 개설한 "청약 홈(청약 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청약 홈" 홈페이지의 수많은 메뉴 중에 아파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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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청약가점제 계산에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 청약 시에 무주택 기간 또는 부양가족수 등을 잘못 계산하면 부적격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청약 전에는 모든 가점 항목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청약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청약가점항목 중에 부양가족수 항목의 점수가 높다 보니 임신진단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부정 청약이 적발된다면 최장 10년간 청약이 제한되니 정당한 방법으로 전략을 잘 세워서 청약에 도전하여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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