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 / 2021. 6. 23. 00:29

선수관리비, 집을 팔고 나갈 때 꼭 돌려받자!

오늘은 아파트 등을 팔고 나갈 때 매도자가 새로운 매수자에게 꼭 챙겨서 받아야 하는 <선수관리비>란 무엇이며, 매매 잔금 시에 <선수관리비>를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수관리비란? (관리비 예치금)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파트 관리비는 후불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즉, 1월 1일부터 ~ 1월 31일까지 아파트 입주자가 사용한 관리비는 그다음 달인 2월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처음 신축하였을 경우, 관리소는 공용시설 관리 용도로 사용할 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이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되면 처음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1 ~ 2개월 분의 관리비를 미리 걷는데 이 것을 <선수관리비>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관리비 예치금" 또는 "관리비 선수금"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관리비 예치금)]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 예치금"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①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 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선수관리비 정산방법

<선수관리비>는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앞선 설명처럼 신규 아파트 등이 아니더라도, 기존 아파트들이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즉,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기존 소유자(매도자)와 새로운 소유자(매수인) 사이에 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선수관리비 정산은 다음의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 <STEP 01> : 매도자가 관리실에 방문해서 기존에 냈던 선수관리비를 되돌려 받습니다.
  • <STEP 02> : 매수자가 관리실에 방문해서 매도인이 찾아간 선수관리비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절차는 번거롭기 때문에, 잔금일에 매도인이 선수관리비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가져오면 매수인이 그 금액을 확인하고, 그 금액만큼 매도인에게 줍니다. 그러면 기존에 매도인이 관리실에 냈던 선수관리비를 그대로 승계받기 때문에 업무상 한결 수월합니다. 

 

선수관리비는 공동주택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평당 1만 원 안팎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수관리비는 해당 공동주택이 재건축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한 관리사무소에서 되돌려 주지 않습니다.

 

선수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차이

아파트 이사를 준비하다 보면 <선수관리비> 이외에도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선수관리비는 앞선 설명처럼 소유자 납부가 원칙이라서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전세, 월세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집을 사고팔 때만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주고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매계약이 아닌 전월세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 만료 시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서로 정산하여 주고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 <선수관리비> → 집을 사고팔 때 정산
  • <장기수선충당금> → 전월세 살다가 이사를 갈 때 정산

 

또한, 선수관리비는 최초에 딱 한 번만 납부를 하면 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적립을 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는 포스팅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이사갈 때 꼭 돌려받자

이사를 갈 때마다 한 번씩 듣게 되는 용어 "장기수선충당금"과 "선수관리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둘 중에 아파트 임차인(세입자)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언제 정산해서 어떻게 반환받아야 하는

geteng.tistory.com


 

지금까지 <선수관리비>란 무엇이며, 선수관리비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매도자라면, 잔금 시에 매매잔금과 함께 선수관리비도 꼭 챙겨서 매수인에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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