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대출: 조건, 혜택,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LH청년전세대출은 청년층분들이 연 1%대 매우 낮은 금리로 전월세보증금을 빌릴 수 있는 대출이데요. 본인 부담금 100만원 ~ 200만원만 있다면 1억원이 넘는 나머지 보증금액을 모두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소액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고액의 전세보증금 집을 계약하여 거주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LH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후 LH가 청년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월세 주택에 입주를 하고 싶지만 전월세보증금이 부족한 청년분들은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리는 LH청년전세대출을 우선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LH청년전세대출 섬네일

 

 

1. LH청년전세대출이 무엇인가요?

 

LH청년전세대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출인데요. 다만, LH청년전세대출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출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즉, LH 또는 협약 은행에서 청년 임차인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방식으로 청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원합니다.

  • 1단계 : LH가 주택의 소유자와 직접 임대차계약(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 2단계 : LH가 주택의 소유자에게 소액의 계약금을 제외한 모든 보증금을 지급한 후 청년 세입자에게 재임대를 합니다.
  • 3단계 : 청년 세입자는 LH가 지원해 준 보증금액에 대해서 연 1 ~ 2 % 수준의 이자율이 적용된 이자(임대료)를 매월 납부하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LH가 청년 세입자를 대신하여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청년분들은 이에 대한 대가로 연 1 ~ 2%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LH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LH청년전세대출"은 언뜻 보면 대출과 유사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대출 상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LH청년전세대출" 또는 "LH청년전세자금대출"이라는 명칭보다는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대다수의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LH청년전세대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2. LH청년전세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2-1. 본인부담금이 매우 낮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대부분의 전세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세입자인 청년분들은 최소 500만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LH청년전세대출은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 ~ 200만원만 있으면 임차보증금이 1억원이 넘는 주택도 계약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물론 처음에 집주인에게 납부한 100만원 ~ 200만원 금액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집주인 또는 LH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2. 이자가 매우 낮습니다.

LH청년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LH로부터 지원 받은 보증금액에 대해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데요. 금리가 연 1 ~ 2%로 매우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정부가 지원하는 대부분의 전세자금대출에 비해 금리가 매우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3.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안전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한 후 LH가 청년인 세입자에게 재임대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위험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전에 LH가 해당 주택의 권리분석을 철저히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LH청년전세대출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LH청년전세대출은 무주택자인 청년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졸업유예자 포함)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4. LH청년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청년에도 순위가 있다고요?

LH청년전세대출은 위 자격조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추가로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순위는 자신의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1순위 ~ 3순위로 나뉘게 됩니다.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자신에게 해당되는 순위에 따라서 입주할 수 있는 주택 및 혜택 등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느 순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LH청년전세대출 조건(지원 혜택)

 

5-1.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

LH청년전세대출 지원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아래에 해당하는 전월세보증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한도액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도 지역
단독형 1인 1억 2,000만원 9,500만원 8,500만원
셰어형 2인 1억 5,000만원 1억 2,000만원 1억원
3인 이상 2억원 1억 5,000만원 1억 2,000만원

 

다만, 청년분들이 전세보증금액 중 100만원 또는 200만원은 청년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 1·2순위에 해당하는 청년 : 100만원
  • 3순위에 해당하는 청년 : 200만원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1·2순위에 해당하는 A 청년이 1억원 전셋집에 입주를 하고자 한다면 100만원만 청년이 미리 준비하여 집주인에게 지불하면 되고 나머지 9,900만원은 LH로부터 지원을 받아 집주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5-2. 월 임대료

청년분들이 LH로부터 지원 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연 1 ~ 2%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이자(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빌린 전세보증금액에 따른 매월 이자금액(임대료)을 대략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LH에서 빌린 전세보증금 청년이 LH에 매월 납부해야 하는 이자금액(임대료)
금리가 연 1%인 경우 금리가 연 1.5%인 경우 금리가 연 2%인 경우
1,000만원인 경우 8,333원 12,500원 16,667원
3,000만원인 경우 25,000원 37,500원 50,000원
5,000만원인 경우 41,667원 62,500원 83,333원
1억원인 경우 83,333원 125,000원 166,667원
1억 5,000만원인 경우 125,000원 187,500원 250,000원
2억원인 경우 166,667원 250,000원 333,333원

 

5-3.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인데요. 다만,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10년 동안 임차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입주 후 혼인을 한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4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5회 추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장 20년 동안 임차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6. LH청년전세대출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및 본인부담금 예시

앞선 설명에서 LH청년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청년이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및 본인부담금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6-1. 전세보증금만 있는 전세계약인 경우

1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이 전세보증금 12,000만원의 수도권 주택을 임차한 경우 청년이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이 준비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본인부담금) : 100만원
  • LH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임대보증금 : 1억 1,900만원
  • 청년이 매월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이자금액) : (12,000만원 - 100만원) × 1.5% ÷ 12개월 = 148,750원

 

6-2. 보증금과 월세금이 있는 보증부 월세계약(반전세 계약)인 경우

1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이 보증금액 6,000만원, 월세금 25만원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 청년이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단, 임차료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 청년이 준비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본인부담금) : 175만원(기본 100만원 + 3개월 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 LH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임대보증금 : 5,825만원
  • 청년이 매월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이자금액) : (6,000만원 - 175만원) × 1.0% ÷ 12개월 = 48,541원

 

7. LH청년전세대출 이용 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

LH청년전세대출을 이용하게 된다면 전월세보증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주택 물색 및 계약 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법무법인수수료를 LH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법무법인의 경우 LH가 지정한 법무법인만 해당)
  •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료 및 입주대상주택의 화재보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주택의 도배 · 장판 시공비의 일부를 전세지원기간 중 10년에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0만원 한도, 지역관행 상 불가한 지역도 있으니 사전에 지역본부 문의 필수)

 

8. LH청년전세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LH청년전세대출은 아래와 같이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방문한 후 임대주택 항목을 선택하여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LH청년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세부적인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 LH청약플러스에서 입주 신청을 합니다.
  • 2단계 : LH에서 신청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심사
  • 3단계 : LH에서 대상자 발표(개별 통보)
  • 4단계 : 입주대상자로 선정이 된 청년이 자신이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여 결정
  • 5단계 : LH가 해당 주택을 권리분석
  • 6단계 : LH, 임대인, 임차인(청년)이 모두 모여서 임대차계약을 체결
  • 7단계 : 청년이 해당 주택에 입주

 

9. LH청년전세대출 Q&A

9-1. 신청지역의 기준이 있나요?

신청지역의 기준은 ‘신청자가 주택지원을 받기 원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거주지이든, 본인의 주소지가 아니든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9-2. LH청년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주택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주택 [부채비율 = (근저당권 등 금액 +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 LH 지원 전세금) ÷ 주택가격)

 

다만, 대상주택 가능 여부는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LH로부터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9-3. LH청년전세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을 찾는 방법은?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면 청년 분들이 직접 자신이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을 찾아야 하는데요. 전세임대포털 사이트에서 "전세임대뱅크 → 주택검색"을 통해 대상주택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온라인 권리분석을 신청하여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9-4. 전세보증금액이 지원 한도액을 넘는 주택의 경우에도 LH청년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나요?

수도권 1인 기준으로 최대 1억 2천만원의 임대차보증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임대차보증금액이 좀 더 높은 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청년이 부담한다면 지원 한도액을 넘는 주택도 LH청년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 단독 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단독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청년의 경우 1억 2,000만원의 150%인 1억 8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9-5. LH청년전세대출 신청 후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LH청년전세대출 신청 후 결과는 최소 4주가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9-6. LH청년전세대출 계약만료 전 이사 갈 수 있나요?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한다면 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소유자와 전세금 반환에 대한 협의를 완료해야 하며,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9-7. 버팀목과 LH청년전세대출의 차이점은?

청년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전세대출 중 하나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인데요. 그래서 LH청년전세대출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2가지 대출의 차이점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LH청년전세대출
대출대상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원 최대 2억원
본인부담금 임차보증금액의 5% 이상 100만원 ~ 200만원
대출금리 연 1.8% ~ 연 2.7% 연 1% ~ 연 2%
대출기간 최장 20년 최장 20년

 

위 대출조건만 살펴보면 LH청년전세대출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다 조건이 더욱 좋습니다. 따라서 자격이 된다면 LH청년전세대출을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LH청년전세대출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

LH청년전세대출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서류도 많고 절차가 복잡한 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LH청년전세대출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LH가 요구하는 부채비율 90% 조건 등을 충족하는 주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LH청년전세대출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소개해 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0-1.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아서 청년분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은 전세자금대출인데요.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무직자 등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 34세 이하 청년에 해당이 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우선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0-2.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상품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 중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매우 적합한 상품인데요. 연 1.5%의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만약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0-3.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인데요. 임차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금도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보증금은 연 1.3%대로 빌릴 수 있으며 월세금은 무이자 또는 연 1.9%로 빌릴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금도 빌리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LH청년전세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