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주거복지기금: 청년 및 저소득층을 위한 무이자 보증금 대출

든든한주거복지기금은 청년 및 저소득층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청년에게는 연 2%의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빌려주고, 저소득층은 무이자로 최대 300만원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도 대출 이후 원리금을 성실하게 상환한다면 기존에 납부한 이자를 모두 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도 저소득층과 마찬가지로 무이자로 보증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분들 중에서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저소득층이라면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리는 든든한주거복지기금을 우선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든든한주거복지기금 섬네일

 

 

1. 든든한주거복지기금 개요

 

1-1. 든든한주거복지기금 핵심내용

든든한주거복지금 핵심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명: 주거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기금 대출사업 "든든한주거복지기금"
  • 사업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10월 31일
  •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 및 저소득층
  • 총 사업예산: 2억 2,500만원
  • 주관기관: 금융산업공익재단
  • 수행기관: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1-2. 든든한주거복지기금 종류

든든한주거복지금은 아래와 같이 2가지 보증금 융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청년 보증금 융자사업
  • 저소득층 소액 보증금 융자사업

 

2. 청년 보증금 융자사업

 

든든한주거복지기금 중 청년 보증금 융자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신청 자격

청년 보증금 융자사업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예정 또는 보증금 증액 예정 중인 자
  • 무주택 세대주
  •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월 소득 2,674,134원 이하
  • 2인 가구: 월 소득 4,419,131원 이하
  • 3인 가구: 월 소득 5,657,588원 이하
  • 4인 가구: 월 소득 6,875,896원 이하
  • 5인 가구: 월 소득 8,034,882원 이하

 

2-2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아래의 조건으로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융자한도: 최대 1천만원 (단, 임차보증금의 50% 이내)
  • 융자금리: 연 2%의 고정 금리
  • 융자기간: 최대 12개월
  • 상환방식: 12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3개월 거치 후 9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은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한데요. 다만, 임차보증금의 50% 이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전·월세 보증금)이 1,500만원이라면 임차보증금의 50%인 75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리는 연 2% 고정금리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대출 이후 원리금을 성실하게 상환한다면 상환 완료 시점에 이자 전액을 성실상환축하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종적으로 무이자로 보증금 대출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은 아래의 2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2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3개월 거치 후 9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2-3. 신청방법

  • 네이버폼(https://naver.me/FEUfNhjP)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
  • 증빙서류는 이메일(warmfund@naver.com)로 제출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하기▼

저소득층_소액_보증금_융자사업_신청서_및_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양식_최종 (1).hwp
0.07MB

 

3. 저소득층 소액 보증금 융자사업

 

든든한주거복지기금 중 저소득층 소액 보증금 융자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신청 자격

저소득층 소액 보증금 융자사업은 중위소득 80%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80%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월 소득 1,782,756원 이하
  • 2인 가구: 월 소득 2,946,087원 이하
  • 3인 가구: 월 소득 3,771,726원 이하
  • 4인 가구: 월 소득 4,583,930원 이하
  • 5인 가구: 월 소득 5,356,588원 이하

 

3-2.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아래의 조건으로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융자한도: 최대 300만원
  • 융자금리: 무이자
  • 융자기간: 최대 12개월
  • 상환방식: 매월 원금을 균등분할 상환

 

대출은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한데요.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방식은 매월 12개월 동안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면 됩니다.

 

3-3. 신청방법

  • 성북주거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4. 든든한주거복지기금 추가 지원내용 및 유의사항

 

4-1. 추가 지원내용

보증금 대출 이외에도 아래의 내용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청년 및 저소득 층 모두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1년 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의 경우 주거 상담, 계약 동행, 입주 후 행정 지원 등을 제공하며, 입주 후에도 필요한 자원 연계를 지원합니다.

 

4-2. 유의사항

  • 융자금은 입주일(잔금지급일)에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해당 융자 방식에 대해 미리 설명해야 합니다.
  • 약정 체결 시 가능한 경우 본인 계좌에서 매월 원리금이 자동 출금되도록 동의해야 합니다.
  • 융자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남은 융자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가 누락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심사는 별도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심사는 자격검토와 자립의지 및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지므로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받지 않습니다.
  • 최종 선정 후 2개월 이상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입주 이후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2024년 7월 1일 ~ 2025년 10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2024년 하반기에는 2024년 7월 1일 ~ 11월까지 매월 1일 ~ 21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안내

5-1. 문의처

이번 글에서는 든든한주거복기지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 02-925-2528
  • 저소득층 : 02-922-5942

 

5-2. 추가 정보 안내

자격조건이 되지 않거나 이미 예산이 소진되어 든든한주거복지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청년과 저소득층 분들이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비용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첨부해 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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