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청년월세지원을 총정리하여 모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즉,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 뿐만 아니라 저금리 대출까지 모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로부터 월세 중 일부를 지원받고 싶거나 낮은 금리로 월세금을 빌리고 싶은 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청년월세지원 총정리
1. 국토교통부가 주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분들이 매월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2022년 8월부터 ~ 2023년 8월까지 1차 지원을 했는데요. 2024년 2월 26일부터 2차 지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더욱더 많은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기존 1차 지원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지원사업을 통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지원대상 기본조건
아래의 조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 보증금 3,000만원, 월세 75만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월세환산액(13만원)과 월세의 합(75만원)이 대략 88만원이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 월세환산액" = "3,000만원 × 5.5% ÷ 12개월
1-2. 지원대상 세부조건
앞서 설명드린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 1.22억원 이하 | 4.7억원 이하 |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의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을 합니다.
- 30세 이상
- 혼인
- 미혼부·모
- 중위소득 50% 이상(1인기준 월 111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3..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원을 받습니다.
1-4. 월세 지원 중단 사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 입대
- 부모와 합가
-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다만, 위 지원 중단 사유 중 "방학 또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024년 3월 ~ 2026년 12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다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5. 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계약인 경우(다만, 임대인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단, 월세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지원 가능)
1-6.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아래의 2가지 방법 중 본인이 좀 더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1-7. 신청기간 및 지원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월)부터 1년간
- 지원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까지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제도를 통해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청년이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상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한데요.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만약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정부가 지원하여 청년분들이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대출인데요. 월세금액 중 20만원까지만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주택임대차계약(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자
- 무주택 세대주(단,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도 신청 가능)
- 대출 신청인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단,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소득 포함)
- 대출 신청인 순자산 가액이 3.45억원 이하(2024년 기준)
대출은 보증금의 경우 최대 4,500만원까지 가능하며, 월세금은 매월 50만원씩 24개월 동안 최대 1,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금리는 보증금대출의 경우 연 1.3%인데요. 월세금 대출은 20만원까지는 무이자이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연 1.0%입니다.
결론적으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전세 또는 월세보증금을 연 1%대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고, 월세비용 중 일부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상품인데요. 만약 이 상품의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청년 및 저소득층에게 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인데요. 이 상품은 청년에게 매월 60만원씩 2년간 총 1,440만원을 연 1%대 매우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용한다면 청년분들이 매우 낮은 금리로 월세 대출을 받아서 부족한 월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데요.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고자 하는 신혼부부가 전세대출(월세보증금대출 포함)을 받을 때 서울시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때 최대 4%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대출 신청인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대출금리가 연 5%라면 서울시가 최대 연 4.0%를 지원하기 때문에 대출 신청인은 최종적으로 연 1%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높은 월세비용을 집주인에게 납부하면서 거주를 하는 것보다는 저금리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거주하고자 하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대출입니다.
다만,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 신청일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이 9,700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인 자
만약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
지금까지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글의 정보가 정부로부터 월세 중 일부를 지원받고 싶거나 낮은 금리로 월세금을 빌려고 싶은 청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