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고자 하는 신혼부부가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월세계약'도 보증금이 있다면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서울시에는 최대 연 4%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연 1 ~ 2%대 수준의 매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에서 전세 또는 월세주택에 입주하고 싶지만 전월세 보증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신혼부부(예정자 포함)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참고하여 이자를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이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인 자
2. 지원대상이 되는 주택
지원대상이 되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시 반드시 아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소재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포함)
3.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이내에서 결정이 됩니다.
4.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6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인데요. 아래와 같이 결정이 됩니다.
- 대출금리 =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1.6%)
다만, 서울시에서 이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 = 은행에서 결정한 대출금리 - 서울시가 지원하는 금리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연 4.0% 이자(금리)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결정한 대출금리가 연 5%라면 서울시에서 최대 4%를 지원하기 때문에 연 1%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에는 연 1.0%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결정한 금리가 연 4.5%이고 서울시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가 연 4%라면 연 0.5%(4.5% - 4%)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연 1.0%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이자 지원 세부내용
앞선 설명에서 서울시가 최대 연 4%의 이자를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대출 신청인의 연소득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최대 3.0% 인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0 ~ 2천만원 이하 | 3.0% 인하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인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인하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1.2% 인하 |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 0.9% 인하 |
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이자를 지원합니다.(최대 1% 인하)
조건 | 지원금리 |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0.2% 인하 |
다자녀가구 | 1자녀 : 0.2%인하 2자녀 : 0.4% 인하 3자녀 이상 : 0.6% 인하 |
만 65세 이상의 직겨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할 경우 | 1.0% 인하 |
6. 이자지원 중단사유
"대출기간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 지원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결혼예정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중단일 : 대출실행 후 6개월 경과일)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 공공임대주택 입주(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 임대차계약 종료(중단일 : 임대차계약 종료/전출일)
그리고 "기한연장 시"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 지원이 중단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9,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7.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대출기간은 2년 이내인데요. 다만,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혼부부는 최장 10년까지 이자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이용하는 동안 원금 상환 없이 매월 이자만 상환하면 됩니다.
8. 신청방법 및 대출절차
아래의 절차대로 대출 신청부터 대출금 지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STEP 01 : 전세 또는 월세 계약
- STEP 02 :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에 대출 한도 조회
- STEP 03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이자 지원 신청
- STEP 04 : 서울시에서 신청인에게 융자 추천서를 발급
- STEP 05 : 지원 신청자가 '융자 추천서'를 지참한 후 협약은행에 대출 신청
- STEP 06 :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지급
위 절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협약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대략적으로 확인을 한 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해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은행원으로 근무했던 경험에 비춰볼 때 전월세 계약 후 은행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를 확인하는데 좀 더 좋을 것입니다.
게다가 은행에서 대출 상담 후 대출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100% 대출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즉, 최종 심사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월세 계약 후 대출이 부결되어 집주인에게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월세 계약 시 아래의 '특약사항'을 반드시 넣으시기 바랍니다.
- "대출이 부결될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세입자(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9.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예비신혼부부 상태에서도 발급가능하며, 신청자, 배우자 각 1부씩 혼인관계증명 서 제출 필요
- 예식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 내 반드시 해당 은행에 혼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임대차계약서 1부 및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1부
- 갱신계약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계약서 함께 첨부
- 추천서 심사 및 협약은행의 대출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10. 기타 사항
-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은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가 발급한 '융자추천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까지 유효합니다.
- 협약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 기준 1개월 전부터입니다.
- 대출 신청은 협약은행인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SH, LH, 서울리츠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급 또는 지원하는 주택에 입주(예정)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가족 간 임대차계약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사실이 확인되고 영수증으로 잔금납입 사실이 확인된다면 대출 신청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 대출 상환 후에는 다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타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대환대출 방식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11.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글을 마치면서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아래에 첨부해 드릴 테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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