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대상, 한도, 금리, 기간,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부터 출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인데요.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게다가 기존에 이용 중인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중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이 부족하거나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글에서 설명드리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섬네일

 

 

1. 신생아 특례대출 한눈에 파악하기

 

신생아 특례대출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대환대출 포함)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출종류 주택 구입 자금(대환 포함) 주택 전세 자금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4.69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3.45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3억원
대출금리 연 1.6% ~ 연 3.3% 연 1.1.% ~ 연 3.0%
우대금리 - 기존 자녀 : 0.1%p(1명 당)
- 추가 출산 : 0.2%p(1명 당)
- 청약 가입 : 0.3% ~ 0.5p%
- 신규 분양 : 0.1p%
- 전자계약매매 : 0.1p%
- 기존 자녀 : 0.1%p(1명당)
- 추가 출산 : 0.2%p(1명당)
- 전자계약매매 : 0.1p%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전세계약 기간 종료 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2.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대상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대환대출 포함)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4.69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3.45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위 지원대상에 "2년 이내 출산"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를 포함(2살 이하)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그리고 "순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사잔 보유액 기준(출처 :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3.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주택 및 한도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대환대출 포함)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단, 읍·면 100제곱미터 이하)
- 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단, 읍·면 10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대환대출 포함)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최대 5억원
* LTV 일반 70% 이내(단, 생애최초 80% 이내)
* DTI 60%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다만,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출금 잔액과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4.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일정기간 특례금리를 적용한 후 일반 금리로 변경이 되는데요. 특례금리 적용기간 및 특례금리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대환대출 포함)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5년간 특례금리 적용 연 1.6% ~ 3.3%
- 추가 출산 시, 아이 1명당 5년 연장 가능
- 4년간 특례금리 적용 연 1.1% ~ 3.0%
- 추가 출산 시, 아이 1명당 4년 연장 가능

 

그리고 특례금리 종료 후 적용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대환대출 포함)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된 금리 적용
-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중 최저 수준 금리 적용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된 금리 적용
-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 중 최저 수준 금리 적용

 

5.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①·②·③중복적용이 가능하며, 특례금리 종료 이후에도 우대금리는 적용이 됩니다.

구분 우대금리
기존자녀 0.1%p(1명당)
추가출산 0.2%p(1명당)
청약가입 0.3% ~ 0.5%p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매매 0.1%p

 

이에 반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①·②·③중복적용이 가능하며, 특례금리 종료 이후에도 우대금리는 적용이 됩니다.

구분 우대금리
기존자녀 0.1%p(1명당)
추가출산 0.2%p(1명당)
전자계약매매 0.1%p

 

6. 특례기간 연장

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기간은 추가출산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 구입자금 : 기본 5년 이후 추가 출산 시 5년 연장(최대 특례기간 15년)
  • 전세자금 : 기본 4년 이후 추가 출산 시 4년 연장(최대 특례기간 12년)

 

7.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및 상환방식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대환대출 포함)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식 :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분할 중 선택
- 대출기간 : 2년(연장을 통해 최장 12년까지 이용 가능)
- 상환방식 :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분할 중 선택

 

8.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우선, 신규 구입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면 신청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비대면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

 

이에 반해 대환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향후 대출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면 신청 확대 운영)

 

9. 유의사항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특례자금대출은 주택의 구입자금과 임차자금 용도로 지원합니다. 다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확인서를 통해 기존 대출금이 주택 구입용도로 대출받은 자금인지 확인한 후 지원합니다.
  • 동일한 출생아에 대한 '부'와 '모' 중 1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실행 후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로 중복대출 여부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 미혼 부부가 특례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인과 출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교차 확인할 예정입니다.
  • 입양아에 대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양여부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출 실행 후 입양상태 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10.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글을 마치면서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아래에 첨부해 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종류, 자격조건, 대출조건, 신청방법

 

> 청년월세지원 총정리: 정부 지원금 및 대출 모두 소개

 

> 전세대출 갈아타기: 월세보증금, 전세 재계약도 대출 가능!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