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부터 출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인데요.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게다가 기존에 이용 중인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중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이 부족하거나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글에서 설명드리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1. 신생아 특례대출 한눈에 파악하기
신생아 특례대출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대환대출 포함)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대출종류 | 주택 구입 자금(대환 포함) | 주택 전세 자금 |
지원대상 |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4.69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3.45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대상주택 |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 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원 | 3억원 |
대출금리 | 연 1.6% ~ 연 3.3% | 연 1.1.% ~ 연 3.0% |
우대금리 | - 기존 자녀 : 0.1%p(1명 당) - 추가 출산 : 0.2%p(1명 당) - 청약 가입 : 0.3% ~ 0.5p% - 신규 분양 : 0.1p% - 전자계약매매 : 0.1p% |
- 기존 자녀 : 0.1%p(1명당) - 추가 출산 : 0.2%p(1명당) - 전자계약매매 : 0.1p%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전세계약 기간 종료 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2.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대상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대환대출 포함)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4.69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3.45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위 지원대상에 "2년 이내 출산"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를 포함(2살 이하)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그리고 "순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사잔 보유액 기준(출처 :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3.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주택 및 한도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대환대출 포함)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단, 읍·면 100제곱미터 이하) |
- 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단, 읍·면 100제곱미터 이하) |
그리고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대환대출 포함)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최대 5억원 * LTV 일반 70% 이내(단, 생애최초 80% 이내) * DTI 60% |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
다만,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출금 잔액과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4.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일정기간 특례금리를 적용한 후 일반 금리로 변경이 되는데요. 특례금리 적용기간 및 특례금리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대환대출 포함)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 5년간 특례금리 적용 연 1.6% ~ 3.3% - 추가 출산 시, 아이 1명당 5년 연장 가능 |
- 4년간 특례금리 적용 연 1.1% ~ 3.0% - 추가 출산 시, 아이 1명당 4년 연장 가능 |
그리고 특례금리 종료 후 적용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대환대출 포함)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된 금리 적용 -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중 최저 수준 금리 적용 |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된 금리 적용 -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 중 최저 수준 금리 적용 |
5.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①·②·③중복적용이 가능하며, 특례금리 종료 이후에도 우대금리는 적용이 됩니다.
구분 | 우대금리 | |
① | 기존자녀 | 0.1%p(1명당) |
② | 추가출산 | 0.2%p(1명당) |
③ | 청약가입 | 0.3% ~ 0.5%p |
신규분양 | 0.1%p | |
전자계약매매 | 0.1%p |
이에 반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①·②·③중복적용이 가능하며, 특례금리 종료 이후에도 우대금리는 적용이 됩니다.
구분 | 우대금리 | |
① | 기존자녀 | 0.1%p(1명당) |
② | 추가출산 | 0.2%p(1명당) |
③ | 전자계약매매 | 0.1%p |
6. 특례기간 연장
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기간은 추가출산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 구입자금 : 기본 5년 이후 추가 출산 시 5년 연장(최대 특례기간 15년)
- 전세자금 : 기본 4년 이후 추가 출산 시 4년 연장(최대 특례기간 12년)
7.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및 상환방식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대환대출 포함)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식 :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분할 중 선택 |
- 대출기간 : 2년(연장을 통해 최장 12년까지 이용 가능) - 상환방식 :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분할 중 선택 |
8.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우선, 신규 구입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면 신청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비대면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
이에 반해 대환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향후 대출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면 신청 확대 운영)
9. 유의사항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특례자금대출은 주택의 구입자금과 임차자금 용도로 지원합니다. 다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확인서를 통해 기존 대출금이 주택 구입용도로 대출받은 자금인지 확인한 후 지원합니다.
- 동일한 출생아에 대한 '부'와 '모' 중 1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실행 후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로 중복대출 여부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 미혼 부부가 특례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인과 출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교차 확인할 예정입니다.
- 입양아에 대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양여부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출 실행 후 입양상태 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10.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글을 마치면서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아래에 첨부해 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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