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갈아타기: 월세보증금, 전세 재계약 대출도 가능!

금융당국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현재 이용 중인 고금리 전세대출을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저금리 전세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월세보증금대출도 갈아타기가 가능하며, 전세 재계약(갱신 등) 시에도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기존 전세대출 금리를 낮추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섬네일

 

 

전세대출 갈아타기 기간(신청할 수 있는 기간)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아래의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 전세 계약 기간이 50% 이상 남은 시점까지

 

그런데 전세 재계약(갱신 등) 시에는 아래의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전세 계약 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 만기 15일 전까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2023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신청 가능 여부
2023년 1월 1일부터 ~ 2023년 3월 31일까지 신청 불가
2023년 4월 1일부터 ~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2024년 1월 1일부터 ~ 2024년 10월 31일까지 신청 불가
2024년 11월 1일부터 ~ 2024년 12월 17일 까지 신청 가능
2024년 12월 18일부터 ~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불가

 

다만, 금융당국이 추후에 보증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전세 계약 기간이 50%가 이상 남지 않은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위 예시에서 "2024년 1월 1일 ~ 2024년 10월 31일" 사이에도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조건

 

전세대출 갈아타기 한도는 기존 전세대출 한도 범위 이내입니다. 다만,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액이 증액되었다면 보증기관별 한도 이내에서 전세 보증금액 증액분까지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예시>

전세 보증금 1억원에 대해서 전세대출을 8,000만원(보증한도 80%)을 받았지만, 전세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액이 1억 3,000만원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대출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 1,3000만원 × 80% = 104,000,000원

 

전세대출 갈아타기 유의사항

전세대출 갈아타기 이용 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갈아타기 서비스는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대출인 "보증부 전세대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아래의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이용 중인 전세대출만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 HF한국주택금융공사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SGI서울보증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대다수의 분들은 "보증부 전세대출"을 이용 중일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대다수의 분들이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도가 부족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증부 전세대출"이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재원으로 운영 중인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 경험이 많지 않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은 본인이 이용 중인 대출이 정부가 지원하는 "보증부 전세대출"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정부지원 전세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정부지원 전세대출 총정리 - 전세대출 고민 이 글 하나로 완벽 해결!

 

전세대출 갈아타기 어플(앱)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한 금융회사는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총 21개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전세대출만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저금리 전세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은행(18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SC제일, 제주은행, 씨티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보험사(3개)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그리고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아래의 대출비교 플랫폼 어플(앱) 또는 금융회사 자체 어플(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출비교 플랫폼 앱(4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금융회사 자체 앱(14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다만, '금융회사 자체 앱'으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미리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즉, A은행에서 HUG주택보증공사 보증부 전세대출을 갈아타기 위해 B은행 앱에 접속을 했는데 B은행에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제휴한 전세대출 상품이 없다면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갈아타기 서비스를 신청한다면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상품을 비교·추천해 줍니다.

 

따라서 신청인 입장에서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갈아타기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제출서류

전세대출에 필요한 대분의 서류는 신청인이 금융회사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공공마이데이터' 및 '웹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마이데이터 : 국세청, 건보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행정안전부가 중계하여 금융회사에 제공
  • 웹스크래핑 : 특정 웹 사이트 등에서 해당 정보주체의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행위

 

다만, 아래의 서류는 신청이 따로 준비하여 스마트폰 촬영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서(확정일자 필요)
  • 전세계약 계약금 납부영수증

 

전세대출 갈아타기 수수료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이용할 때 아래의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만기일 이전에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 인지세 : 대출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은행과 고객이 50%씩 납부해야 하는 세금
  • 보증기관 보증료 : 보증기관이 전세대출 보증을 서주는 대가로 고객에게 받는 금액

 

그러므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앞서 설명드린 추가 비용까지 꼼꼼하게 따져본 후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한 경우에만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저금리 정책서민금융상품과 지역 연계 전세대출 등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전세 또는 월세 대출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해당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에게 계약서 원본 사진을 전달받아서 금융회사 앱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 전세대출 갈아타기 신청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2024년 1월 3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전세대출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아래에 추가로 첨부해 드렸으니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세대출 DSR 포함, 전세자금대출도 DSR 규제 적용!

 

> 신용불량자 전세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 오피스텔 전세대출 종류, 조건, 후기 확인하기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