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자녀에게도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청년이 실제로 지불하는 임차료를 청년(자녀)에게도 따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더욱더 많은 청년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최신정보를 반영하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요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이외 청년분들이 월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월세 등의 지원이 필요한 청년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1-1. 주거급여 수급가구
우선,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자녀여야 합니다.
그런데 2023년에 비해 2024년에는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즉,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부터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면 주거급여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세부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48% |
1인 | 1,069,654원 |
2인 | 1,767,652원 |
3인 | 2,263,035원 |
4인 | 2,750,358원 |
5인 | 3,213,953원 |
6인 | 3,656,817원 |
결론적으로 '소득인정액'이 위 표에서 설명드린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750,358원'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은 단순 소득의 합이 아닙니다. 즉, '소득인정액'이란, 가구 구성원의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과 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소득환산율을 곱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사업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1-2. 분리거주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자녀(청년)가 주민등록 상 다른 시·군에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예시)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1-3.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 청년(미혼자녀)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입니다.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산정 방식
2-1. 지원내용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실제 임차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임차료 계산방법 :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의 합계액
그리고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방법 : 보증금 × 4% ÷ 12개월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라면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3,000만원 × 4% ÷ 12개월 = 10만원
그리고 "실제 임차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만원(보증금 월세 환산액) + 30만원(월세 합계액) = 40만원
✅ 결론적으로, 지원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월세가 30만원이라고 30만원을 지원 받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실제 임차료"인 4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2. 지원금액 산정 방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금액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을 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 :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높을 경우 :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참고로 2024년 기준 기준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만원 / 월)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소득 인정액이 140만원인 A씨가 부모(2인) 가구와 별도로 서울(1급지)에서 보증금 3,000만원·월세 22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임차료 = 320,000원(보증금 월세 환산액 10만원 + 월세 22만원)
- 기준 임대료 = 341,000원(1급지 1인 기준)
✅ 결론적으로 2024년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1,508,690원보다 A씨의 소득 인정액이 140만원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A씨는 자기부담분 없이 실제 임차료인 320,000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3-1. 신청방법
아래의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3-2.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전대차 확인서 등)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 입금 증빙내역(계좌입금 확인서 등)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4대보험가입 확인서 등)
- 청년 명의의 통장사본
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주 묻는 질문
4-1.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30대 미만의 미혼 청년이 주거를 달리하고 있으나,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수급 가능한가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라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할 수 있으며,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된 자녀가 근로소득 공제 등을 통해 주거급여 선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가구분리가 일부 급여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2.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주는 청년이고, 가구원은 부모인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가능한가요?
- 청년 분리지급 신청은 가구주인 부모가 자신의 보장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거를 달리하는 자녀가 가구주가 된 경우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다만, 가구주를 부모로 변경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이외 청년 월세 지원 제도 총정리
정부에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지원금 및 대출 형태로 청년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1. 청년월세지원(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청년분들이 월세를 매월 2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경우
청년월세지원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에 대한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지원: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5-2.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청년분들이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데요.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주택임대차계약(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자
- 무주택 세대주(단,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도 신청 가능)
- 대출 신청인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단,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소득 포함)
- 대출 신청인 순자산 가액이 3.45억원 이하(2024년 기준)
그리고 대출한도 및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한도 : 보증금은 최대 4,500만원 / 월세금은 매월 50만원씩 최대 1,200만원
- 대출금리 : 보증금대출은 연 1.3% / 월세금대출은 무이자 또는 연 1.0%
만약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의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보증금 및 월세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
5-3.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청년 및 저소득층에게 연 월세금을 연 1%대 매우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인데요. 매월 60만원씩 2년간 총 1,440만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만약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 및 저소득층에게 월세 비용 지원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