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나만 빼고 모두가 알고 있는 저소득 · 서민 주거 복지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주변 시세 대비 절반 수준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주거비용을 줄이고 싶은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 서민 ·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오피스텔 등을 직접 매입한 후 이것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임대해 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만 신청 가능한데요. 정확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1) 임대기간
- 기본은 2년이지만, 재계약 1회 가능합니다.
- 단,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1회 연장 가능합니다.
- 따라서, "기본 2년 + 재계약 2년 + 추가 1회 연장 2년 = 최장 6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2)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입주자격(순위)에 따라 주변 시세 대비 70 ~ 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위 임대조건에서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수급자 및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매입한 주택"을 말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2순위에 해당이 되려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아래 표에 있는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 참고
참고로 위 임대조건을 보면, "일반 매입임대주택"을 선택한 경우에만 임대 가격이 시세의 30%이고, 나머지는 시세의 70 ~ 80% 정도 수준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저는 왜 이 포스팅 글 제목을 시세의 절반인 50% 수준에서 거주할 수 있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전세는 일반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 관련 이러한 정책을 만든 것은 과거 시점입니다. 따라서, 정책이 시세 대비 70 ~ 80% 정도에서 시작을 했어도, 실제로 여러분이 입주할 시기가 되면 절반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실제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사례는 '21년 8월 11일에 LH에서 발표한 [전국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나온 주택 목록의 일부입니다.
위 주택 목록 중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해 있는 "장안프라임광교" 오피스텔의 임대조건이 임대보증금 "166,246,000원"에 월 임대료 "120,650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에 반해, 이 오피스텔의 현재 실제 임대가를 네이버 부동산 매물정보에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같은 평형대의 오피스텔 물건의 임대가(전세금액)가 "380,000,000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에서 공급하는 물량은 임대보증금(전세금) 이외에 월 임대료(월세)가 "120,000원"이 있는 반전세 형태이므로, 월 임대료도 보증금(전세금)으로 전환하여 계산해 보면 임대보증금(전세금)은 대략 "190,000,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현재 전세 시세인 "380,000,000원"에 비해 절반 가격(50% 금액)인 "190,000,000원"에 LH에서 임대를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제 전세 시세 |
전세형 매입임대 임대조건 |
월임대료 부분도 전세로 전환한 임대조건 |
전세보증금 380,000,000원 | * 보증금 166,246,000원 * 월임대료 120,650원 |
전세보증금 190,000,000원 |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애인 · 고령자 등은 방문 신청이 가능한데요. 인터넷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 인증서 준비 →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접속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클릭 → 매입임대 → 전세형 매입임대 클릭 → 지역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 신청정보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신청서 제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문 확인방법
지금까지 '21년 8월 11일 발표한 전국 단위의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문>을 중심으로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을 입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LH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문"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접속 → 메인 페이지 중간 [매입임대/전세임대] 배너에 있는 [임대정보] 클릭 →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문] 중에 본인이 원하는 공고문을 클릭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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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지금까지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 그리고 모집공고문 확인방법 등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두 안내해드렸는데요. 이 글이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는 좋은 주택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