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주변시세 절반 가격 임대주택 거주하는 방법

오늘은 나만 빼고 모두가 알고 있는 저소득 · 서민 주거 복지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주변 시세 대비 절반 수준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주거비용을 줄이고 싶은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 서민 ·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오피스텔 등을 직접 매입한 후 이것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임대해 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만 신청 가능한데요. 정확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1) 임대기간

  • 기본은 2년이지만, 재계약 1회 가능합니다.
  • 단,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1회 연장 가능합니다.
  • 따라서, "기본 2년 + 재계약 2년 + 추가 1회 연장 2년 = 최장 6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2)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입주자격(순위)에 따라 주변 시세 대비 70 ~ 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전세형-매입임대주택-임대조건
임대조건

 

위 임대조건에서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수급자 및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매입한 주택"을 말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2순위에 해당이 되려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아래 표에 있는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전세형-매입임대주택-소득기준
소득기준

 

※ 참고

참고로 위 임대조건을 보면, "일반 매입임대주택"을 선택한 경우에만 임대 가격이 시세의 30%이고, 나머지는 시세의 70 ~ 80% 정도 수준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저는 왜 이 포스팅 글 제목을 시세의 절반인 50% 수준에서 거주할 수 있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전세는 일반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 관련 이러한 정책을 만든 것은 과거 시점입니다. 따라서, 정책이 시세 대비 70 ~ 80% 정도에서 시작을 했어도, 실제로 여러분이 입주할 시기가 되면 절반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실제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사례는 '21년 8월 11일에 LH에서 발표한 [전국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나온 주택 목록의 일부입니다.

 

전세형-매입임대주택-공고문-주택목록
주택목록

 

위 주택 목록 중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해 있는 "장안프라임광교" 오피스텔의 임대조건이 임대보증금 "166,246,000원"에 월 임대료 "120,650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에 반해, 이 오피스텔의 현재 실제 임대가를 네이버 부동산 매물정보에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같은 평형대의 오피스텔 물건의 임대가(전세금액)가 "380,000,000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부동산-매물정보
매물정보

 

LH에서 공급하는 물량은 임대보증금(전세금) 이외에 월 임대료(월세)가 "120,000원"이 있는 반전세 형태이므로, 월 임대료도 보증금(전세금)으로 전환하여 계산해 보면 임대보증금(전세금)은 대략 "190,000,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현재 전세 시세인 "380,000,000원"에 비해 절반 가격(50% 금액)인 "190,000,000원"에 LH에서 임대를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제
전세 시세
전세형 매입임대
임대조건
월임대료 부분도
전세로 전환한
임대조건
전세보증금 380,000,000원 * 보증금 166,246,000원
* 월임대료 120,650원
전세보증금 190,000,000원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애인 · 고령자 등은 방문 신청이 가능한데요. 인터넷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 인증서 준비 →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접속 → 공동 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클릭 → 매입임대 → 전세형 매입임대 클릭 → 지역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 신청정보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신청서 제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문 확인방법

지금까지 '21년 8월 11일 발표한 전국 단위의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문>을 중심으로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을 입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LH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문"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접속 → 메인 페이지 중간 [매입임대/전세임대] 배너에 있는 [임대정보] 클릭 →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문] 중에 본인이 원하는 공고문을 클릭하여 확인

 

전세형-매입임대주택-모집공고문-확인방법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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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지금까지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 그리고 모집공고문 확인방법 등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두 안내해드렸는데요. 이 글이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는 좋은 주택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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