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 2021. 12. 30. 13:46

기초연금 수급자격,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의 최대 관심사는 기초연금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정부에서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어서,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단독가구는 301,500원, 부부가구는 482,400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 및 받기 위해 미리 어떤 점을 준비하고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두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텐데요. 보건복지부가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확정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신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현재 상황은?

노후에는 아무래도 생활비가 많이 부족해지다 보니 기초연금을 꼭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매우 많은 상황인데요.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현재 만 65세 이상 인구는 852만 명(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6%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인구 852만 명 중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596만 명이 받아야만 하는데요.

 

그러나, 2021년 1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대략 564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의 66.19%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 즉, "70% - 66.19% = 3.81%"이므로, 만 65세 이상 인구 3.81%에 해당하는 31만 5천 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수치는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누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최대한 쉽게 핵심만 소개해 드릴 테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누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례 1) "1956년 10월 5일 생일자"인 경우

  • 1956년 10월 5일생인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인 9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런데 만약 9월에 신청하지 못하고 12월에 신청을 했다면 10월 및 11월 기초연금 2달치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신청인의 실수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례 2) "1956년 10월 5일 생일자"가 10월 20일에 신청해서 11월 20일에 통보를 받은 경우

  • 이 경우에 10월 기초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소급하여 지급을 해줍니다.
  • 즉, 생일이 속한 10월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소급해서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 결론적으로, 기초연금의 신청은 늦어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그것은 바로 "소득인정액"을 평가하여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즉,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 단독가구 : 1,800,000원 (2022년도 기준)
  • 부부가구 : 2,880,000원 (2022년도 기준)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위에서 설명한 "소득인정액"을 단순하게 '소득'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즉, 기초연금 지급 기준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 + 재산"을 모두 포함한 개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과 재산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은?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임대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 재산은?

  • 일반재산 :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따라서, 위에 열거한 모든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해서 이것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한 값이 기준 금액 이하여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인정액"을 일반인이 계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단에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이 정보를 입력하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자가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웹사이트 -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 가기

 

※ 참고 : 기초연금 수급 제외 대상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물론 예외사항이 있지만,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신청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현재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 중에 있으니 개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2022년 기초연금 수령액은 2021년도에 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약간 상승했는데요. 인상된 기초연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301,500원
  • 부부가구 : 482,400원

 

 

기초연금 못 받는 이유 7가지

지금부터는 기초연금 못 받는 이유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텐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주의사항을 통해 만 65세가 아직 도달하지 않은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 이미 만 65세를 넘으신 분들은 본인이 기초연금대상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 후 보완하여 신청을 다시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1) 소유하고 있는 차량 확인

기초연금 신청 시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바로 차량인데요. 실제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가 소유하고 있는 고급 승용차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는 차량에 관심이 많은 남성이 많고,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노후에는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고급 승용차 및 이륜차를 소유하는 순간 기초연금은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것들은 소득환산율 적용 없이 차량가액 100%를 소득인정액에 반영을 하기 때문인데요.

  • 단, 고급 승용차라도 연식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생업용 차량 (예 : 택시, 화물차 등)은 일반 자동차로 인정됩니다.
  • 그리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고급 승용차 1대까지는 일반 자동차로 인정해줍니다.

 

(2) 고급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의 고급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운데요. 고급 회원권은 고급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하지 않고, 회원권 가액을 월 100% 소득환산율로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급 회원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는 걷는 거의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증여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자식들에게 본인의 재산을 "증여"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실 분들도 많이 있을텐데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자식들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면 부모의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인정받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 이유는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한 재산을 자녀의 재산이 아닌 '부모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증여를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증여를 한 경우 그 금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여재산의 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녀에게 증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증여를 좀 더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사례 1)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한 경우

→ 이러한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한 지 3 ~ 4년이 지나면 이젠 더 이상 부모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사례 2) 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한 경우

→ 자녀에게 증여한 지 10년이 지나야 더 이상 부모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편법으로 자녀 등에게 증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즉시 부모의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초연금만을 위해 증여를 장기간으로 계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세금이 강화되어, 다주택자들에게는 엄청남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양도소득세 등을 절세하기 위해 증여를 미리 준비하여 조금씩 증여를 한다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및 절감 방법에 대한 포스팅 글을 링크해 드릴 테니 읽어보시면 세금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및 효과적인 절감 방법은?

 

(4) 예·적금 등을 현금으로 미리 인출하기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을 목적으로 현금자산을 낮추기 위해, 미리 예·적금 등을 해지하여 현금으로 미리 인출해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초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금융재산의 3개월 평균잔액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3개월 전에 예·적금 등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거나, 자녀에게 계좌 이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하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져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하면 이 경우에도 증여와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다"입니다.

 

즉, 고의적인 재산의 축소와 자녀에게 편법 증여를 통한 기초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된 재산이나 금융내역을 모두 조사합니다.

  • 따라서,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을 하지 못하다면, 이러한 현금들도 자녀의 재산이 아닌 본인의 재산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5) 자녀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 집에 부모님이 거주를 하게 되면 당연히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를 할 텐데요. 그래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모의 소득으로 인정을 합니다.

  • 즉,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자녀 명의의 주택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큰 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이 아슬아슬하신 분들은 이 부분도 사전에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6) 자녀에게 명의 대여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사업상의 목적으로 통장이나 사업자 등록증의 명의를 대여해달고 자녀가 요청을 한다면 그 요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수급의 관점에서만 따져본다면 자녀에게 명의를 대여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자녀에게 명의를 대여해준다면, 자녀의 통장 거래내역이나 사업소득 등이 모두 부모님의 소득인정액에 반영이 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명의 대여를 해서 기초연금에 탈락하신 분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담당 공무원의 말을 너무 신뢰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도 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여 궁금한 사항들을 문의하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르신들이 주민센터에 가서 담당 공무원에게 본인의 재산과 소득을 이야기하면,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담당 공무원보다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것 같다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공무원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초연금 담당공무원들이 바쁜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에 대해 문의를 하면 불친절한 공무원도 아직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생각 외로 기초연금에 대한 관련 업무지식이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기초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담당공무원이 아무리 불친절하고 부정적인 답변을 하더라도, 일단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한다고 해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매우 어려운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무조건 기초연금을 신청을 해서 기초연금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 돈을 받으면 좋은 것이고, 혹시라도 탈락을 하더라도 탈락한 상세 이유를 확인하여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소득 · 재산의 변동내역이 있다면 즉시 재신청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복지는 본인이 알아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 "신청주의"입니다. 그러므로 만 65세 이상이라면 복잡한 소득인정액 같은 것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신청부터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기초연금 신청 전에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주의사항 7가지를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직접 방문 신청

"읍·면·동 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때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통장사본(본인 명의 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배우자 없이 본인 혼자만 방문하는 경우)

 

(2)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웹사이트(online.bokjiro.go.kr)에서 가족 금융정보제공 동의 및 자녀 대리 신청(단, 주민등록주소가 같은 자녀에 한함)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의 순서대로 신청을 하면 직접 해당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STEP 0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웹사이트에 접속
  • SETP 02. 우측 상단에 [온라인 신청] 배너를 클릭
  • STEP 03. [복지서비스 신청] 항목 → [노년] 항목 → [기초연금] 클릭
  • STEP 04. 해당 페이지 하단에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클릭
  • STEP 05. '성명' 및 '주민번호' 입력 후 로그인
  • STEP 06. 본인 정보 입력 후 신청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최대한 알기 쉽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초연금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수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검토하여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