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부모님 또는 자녀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적다면 정부로부터 매월 현금으로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나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내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세대분리를 한 경우,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중복하여 지급해 주기로 하는 등 바뀐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2024년은 2023년에 비해 지원대상이 더욱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최신정보를 반영하여 주거급여 신청자격 등 주거급여의 주요내용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목차 (Contents)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정부에서 일정 소득 이하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주택자라면 월세나 전세비를 지원해주고, 주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택의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2024년을 기준으로 아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전월세로 거주하는 가구)인 경우 : 매월 임차료(월세 등)를 지원
- 자가주택인 경우 : 노후화된 집 수선을 위해 최대 1,365만원의 수선비를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급여 ▲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소개해 드릴 "주거급여"는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혹은 자녀)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본인만 수입이 적다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원룸이나 고시원 등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 청년, 취준생 분들은 혹시라도 본인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이 글을 통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주거급여는 나이, 장애여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 참고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과 연계 가능)
[주택도시 기금]에서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 대출과 주거급여가 연계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서로 연계가 가능하니 주거급여와 같이 활용한다면 월세 부담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매월 60만 원씩 최대 2년간 연 1.3%(우대형), 연 1.8%(일반형)의 낮은 금리로 월세비용을 대출해주는 서민 금융상품인데요. 대상 주택은 "보증금 1억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그리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입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2. 주거급여 혜택(지원내용)
2-1. 주택이 없는 사람의 경우
주택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임대료(월세 비용)를 지원해주는데요. "기준임대료"를 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임대료"는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 임대료 지원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이해하기 더욱 쉬울 텐데요. 2024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기준임대료 (최대 임대료 지원금액)
가구원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 외) |
1인 가구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2인 가구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3인 가구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4인 가구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5인 가구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6 ~ 7인 가구 | 646,000원 | 507,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8 ~ 9인 가구 | 710,000원 | 557,000원 | 446,000원 | 374,000원 |
10 ~ 11인 가구 | 781,000원 | 613,000원 | 491,000원 | 411,000원 |
위 표에 나와 있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 '서울 1인 가구'가 월세로 50만원을 지불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최고 상한선인 341,000원을 주거급여로 지원받게 됩니다.
- '서울 1인 가구'가 월세로 25만원을 지불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5만 원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월세로 거주하게 될 때는 "보증금 500만원 / 월세 40만원" 이런 식으로 "전월세 보증금+ 월차임" 형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 우리가 실제 내고 있는 월세를 산정할 때는, 500만원과 같은 전월세 보증금 부분도 연 4%를 곱해서 월차임(월세)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 월차임 환산 = (보증금 × 4%) ÷ 12개월
즉, 전월세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사례 두 가지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실제 임대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인 경우
→ 보증금 월차임 환산가액 = 500만 × 4% ÷ 12개월 = 16,666원
→ 환산한 실제 임대료 = 보증금 월차임 환산가액(16,666원) + 기존 월세(40만 원) = 416,666원
✔ 만약, 서울 4인 가구라면, 기준임대료가 527,000원입니다. 즉, 앞서 설명드린 대로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월 527,000입니다.
✔ 그런데 환산한 실제 임대료가 416,666원으로 기준임대료인 527,000원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416,666원 전액을 주거급여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 500만원 / 월세 40만원"으로 계약을 하였다고 해서 매월 40만원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500만원 부분도 월세로 환산하여 기존 월세에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월 416,666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월차임 없이 전세보증금만 있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주거급여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례 2) 전세보증금 9,000만원 / 월세 0원인 경우
→ 보증금 월차임 환산가액 = 9천만원 × 4% ÷ 12개월 = 30만 원
→ 환산한 실제 임대료 = 30만원 + 0원 = 30만원
✔ 만약, 서울 4인 가구라면, 기준 임대료가 527,000원입니다.
✔ 그런데 환산한 실제 임대료 30만원은 기준 임대료인 527,000원보다 적습니다.
✔ 따라서 전세로 살고 있지만 매월 30만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앞서 설명드린 모든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주거급여 신청자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주거급여 신청자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라면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 부담분"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주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이번에는 저소득층이지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어떠한 지원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이 있는 분들은 가지고 있는 주택의 노후 정도를 판단해서 아래와 같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즉, 자가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매월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집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노후도점수 | 36점 이하 | 365점 초과 ~ 68점 이하 | 68점 초과 | |
지원금액 | 일반 | 4,570,000원 | 8,490,000원 | 1,2410,000원 |
도서지역 (10%가산) |
5,027,000원 | 9,339,000원 | 13,651,000원 |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구분 | 보수 범위에 대한 정의 | 주요 수선내용(예시) |
경보수 | - 건축 마감 불량 및 채광, 통풍, 주택 내부 시설 일부 보수 | -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
중보수 | - 주요 설비 상태의 주요 결함으로 인한 보수 |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 - 지반 및 주요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보수 | -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 공사 등 |
다만, 위 지원의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구분 |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 | 생계급여 기준 금액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 | |
경보수 | 457만원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중보수 | 849만원 | |||
대보수 | 1,241만원 |
3. 주거급여 신청자격(자격요건)
이젠 주거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거급여 신청자격(자격요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에서 중요한 부분은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인데요.
왜냐하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분들에게만 주거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즉,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이 아래에 표시되어 있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만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2024년 기준)
- 1인 가구 : 1,069,654원
- 2인 가구 : 1,767,652원
- 3인 가구 : 2,263,035원
- 4인 가구 : 2,750,358원
- 5인 가구 : 3,213,953원
- 6인 가구 : 3,656,817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위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들이 월급 등 일하고 받게 되는 월소득만을 소득인정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소득인정액은 여러분들의 <월급>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월평균 단위로 계산하여 함께 포함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소득인정액은 계산이 가능하지만, 다양한 경우의 소득인정액을 일반분들이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사이트를 활용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모의 계산 후, 세부적인 내용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 등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의 개념 및 계산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소득인정액을 대략 계산을 했다면, 최종적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마이홈 포털] 사이트를 통해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접속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이홈 포털] 홈페이지 접속 → 메인 페이지 상단 메뉴 중 [자가진단] → [주거급여] 클릭 → 본인 정보 입력 후 [결과 보기]
"마이홈" 사이트에 가시면 자세하게 설명들이 되어 있으니, 본인이 주거급여 대상인지 체크해 보시고 주거 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2021년이 되면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가 있을 경우, 이 가구에서 만 19세에서 만 30세 미만의 자녀가 독립을 하게 되면, 독립하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중복으로 지급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단, 전입신고는 필수)
- 청년의 집은 기존 부모님 집하고 시·군이 달라야 하지만, 같은 지역이라도 대중교통으로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등 예외사유가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① 대전광역시에서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3인 가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가구는 매월 287,000원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② 그런데 이 가구의 자녀(청년)가 서울로 대학에 입학하여 서울로 올라갈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③ 청년이 서울로 따로 독립을 하게 되면, 청년은 서울 1인 가구 기준인 341,000원의 주거급여를 매월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대전에 거주하고 있던 부모님은 2인 가구가 되어 광역시 기준인 240,000원을 받게 됩니다.
∴ 결론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부모님 집에서 독립하기 전보다, "(341,000 + 240,000) - 287,000 = 294,000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관련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주거급여 신청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상에서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그러나 청년 분리지급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청년이 아닌 부모님이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고시원 입실 계약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류들은 주민센터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주민센터에 자세하게 필요서류를 문의 후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정부로부터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 급여 신청 자격(자격요건)" 및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주거급여의 대상 범위가 많이 늘어나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주변에 계신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많이 소개해서 더 많은 분들이 주거 급여를 받았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마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글을 하단에 링크해 드릴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