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가장 관심 있는 내용은 <간이과세자 기준>이 개정된 내용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최근 개정된 간이과세자 기준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면제기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란?
간이과세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 크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번 주제와 관련 있는 중요한 납세의무자는 바로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란, "영리, 비영리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 즉, 사업자란, 계속적 ·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만 사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업자는 다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오늘의 주제인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즉 이를 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면세사업자 | - |
간이과세자란?
기존에는 <간이과세자>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VAT 포함)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했습니다. 여기서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최근 세법개정으로 인해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4,800만 원 미만에서 → 8,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즉, 2020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 원 미만이라면, 2021년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 기준인 4,800원 미만인 기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 참고로, 2021년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으로 예상된다면,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요건들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급대가 합계액 판단기준
1) 신규사업자의 경우
신규사업자의 경우 '공급대가 합계액'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렇게 직전 연도(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업일로부터 ~ 12월 31일"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간이과세자 해당하는지 판단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제) '20년 5월 소매업을 개업한 사업자가 '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대가 합계액(VAT 포함)이 4,000만 원인 경우 환산금액은?
위의 예제의 경우 환산금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우선, 개업일이 속한 5월부터 12월까지는 총 8개월입니다.
- ② 따라서, "환산 공급대가 = [4천만 원 × (12개월 / 8개월)] = 6천만 원"이 됩니다.
- ③ 이렇게 계산된 환산 공급대가 6천만 원은 간이과세 기준금액인 8천만 원 미만이므로, 이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휴업자 또는 사업 양수자의 경우
'휴업자' 또는 '사업 양수자'의 공급대가 판단기준은 위의 예제에서 계산한 방법과 동일하게 '휴업기간'과 '사업 양수 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3) 과세 및 면제 겸영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급대가 판단기준은, '과세사업'의 공급대가 합계액 기준으로 판단해주면 됩니다.
4) 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공급대가 판단기준은,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8,000만 원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세법에서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지만,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구 분 | 간이과세 판단기준 | 납부의무 면제기준 |
기 간 | 직전연도 | 당해연도 |
공급대가 | 8,000만원 미만* | 4,800만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 유흥장소의 경우 간이과세 판단기준 → 4,800만 원 미만
※ 만약, 한 대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각 사업장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판단하게 됩니다.
※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해당 연도 공급대가 환산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여기서 환산금액은 위의 예제에서 계산한 것처럼 "개업일로부터 ~ 12월 31일까지"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간이과세자 기준이 변경되어 어떤 사업자가 간이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간이과세자 기준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간이과세 적용을 받아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