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2021. 7. 15. 14:30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알바비는 얼마?

오늘 정리해 드릴 내용은 2022년 최저임금 월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5.1% 인상된 "9,160원"으로 확정되었는데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2022년 최저임금 월급 핵심정리
  •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상세 내용
  • 2022년 최저임금 주급 · 월급 계산 방법
  • 이 글을 마치며

 

 

2022년 최저임금 월급 핵심정리

- 빠르게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입니다.
  • 내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4,440원입니다. 이 금액은 올해보다 91,960원 더 오른 금액입니다.
  • 결국 文 대통령 재임 중 최저시급 1만 원 달성을 실패하였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상세 내용

구분 2021년 2022년
시급 8,720 9,160
일급 69,760 73,280
주급 418,560 439,680
월급 1,822,480 1,914,440

 

2022년 최저임금 주급 · 월급 계산 방법

1) 2022년 주급 계산방법

앞선 설명에서 2022년 주급은 "439,680원"이라고 했는데요. 이 금액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하루 8시간씩 계산하면 주 5일 근무한다고 했을 때 근로시간이 총 40시간이 되므로, 주급은 "9,160원 × 40시간 = 366,400원"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주급은 그 보다 더 높은 금액인 "439,680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액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인 걸까요?

 

그것은 바로 "주휴 시간" 때문입니다. 즉,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급을 계산할 때는 주휴 시간 8시간을 포함해서 총 48시간에 대한 주급이 계산이 됩니다.

  • 즉, "2022년 주급" = "시급 9160원 × 48시간(주휴 시간 8시간 포함) = 439,680원"이 됩니다.

 

※ 참고 : 주휴수당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급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주휴수당 계산법 및 주휴수당 계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 모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니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기 (아르바이트비 계산 방법)

2022년 최저임금(시급)이 지난 12일에 5.1% 상승한 "9,16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주휴수당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실제 최저임금(시급)은 "1,003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geteng.tistory.com

 

2) 2022년 월급 계산방법

위에서 설명드린 주급과 마찬가지로 월급을 계산하게 해야 하는데요. 하루 8시간씩 주 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총 209시간이 됩니다.

  • 즉, "2022년 월급" = "시급 9,160원 × 209시간 = 1,914,440원"이 됩니다.

 

 

이 글을 마치며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결국 문 대통령이 임기 초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며 내세웠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지 못해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사장님 등 사용자 측면에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최저임금 동결을 하지 못하고 또 오르게 된 것에 대해 실망이 클 수 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까지 합치게 된다면 그 금액은 11,003원이나 됩니다.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저항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최저시급이 무조건 오른다고 근로자에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고용주들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만 일을 시키는 곳도 많으며, 더 심한 곳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지급할 임금이 없어 고용주가 대신 일하면서 근로자들의 일자리수가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무인점포들도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아르바이트생들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매우 심하게 압박할 뿐만 아니라, 물가도 상승시켜 일자리를 더욱 줄어들게 만들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에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모든 분야에 적용하지 말고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간에, 2022년 최저임금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모두 어려운 시기이지만 더 이상 고용주(경영계)와 노동자 간의 분쟁과 양극화는 멈추고 결과를 받아들여 각자의 위치에서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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