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2021. 7. 15. 03:37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기 (아르바이트비 계산 방법)

2022년 최저임금(시급)이 지난 12일에 5.1% 상승한 "9,16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주휴수당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실제 최저임금(시급)은 "1,003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실제 최저임금을 더욱 올리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자영업자 및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근로자 모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주휴수당 계산법> 및 <주휴수당 계산기>에 대해서 아주 쉽게 핵심만 간결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주휴수당 이란?
  • 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수당 계산기
  • 이 글을 마치며

 

 

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급여)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아르바이트생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주어야 합니다. 단, "월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생 등)의 경우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여기서 주휴수당의 키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입니다. 이 근로시간이 주휴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므로, 고용주이든 근로자이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8시간씩 주 5일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래 계산식을 통해 전체 흐름만 이해를 하신 후, 실제 계산은 다음 소제목에서 소개해 드릴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수당" =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 × 8시간 × 약정 시급]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인 A 씨가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을 받으며, 일주일 동안 하루에 5시간씩 5일을 일했다면 "주휴수당" 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1주일 동안 총 근로시간"은 "5시간 × 5일 = 25시간"이 됩니다.
  • ② 따라서, "주휴 수당" = "(25시간/40시간) × 8시간 × 9,160 = 45,800원"이 됩니다.

 

따라서, A 씨는 일주일 동안 일한 주급으로 "9,160원 × 25시간 = 229,000원"에 추가로 주휴수당 "45,800원"을 받게 됩니다.

  • 즉, "일주일 동안 일하고 받게 되는 주급" = "229,000 + 45,800원 = 274,00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를 제공하는 곳은 여러 곳이 있지만 가장 쉽고 접근성이 좋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임금 계산기]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계산한 A 씨의 주급을 수기로 제대로 계산을 했는지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한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STEP 01)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최저시급"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임금 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이버-검색창에-최저시급-검색
네이버-검색

 

STEP 02) [시급] 부분은 [9160원]으로 변경하고, → [고정 근무시간]을 [선택 근무시간]으로 변경하여 선택을 하고, → [하루 근무시간]은 5시간, [한주 근무규정]은 5일로 변경 후 →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 아래와 같이 [예상 주휴수당] 및 [예상 주급]을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주휴수당-계산기
주휴수당-계산기

 

이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주휴수당>이란 무엇이며, <주휴수당 계산법>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는 어려운데 최저임금은 갈수록 인상되고, 주휴수당까지 챙겨줘야 해서, 자영업 하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매우 힘든 시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다 보니, 고용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만 근로를 시키거나, 고용주 본인의 근로시간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간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닌데요. 오히려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일주일 동안 한 곳의 근무지에서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해야 하다 보니, 여러 일자리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좀 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제도를 정착해 나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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