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비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살고 있으면서, 월급을 받아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직장인)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절세 방법입니다. 이러한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 매달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왔던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액을 세액 공제해주는 혜택입니다. 

 

목차

  • 연말정산 개념 및 계산 과정 간단 설명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 세액공제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 기타 궁금한 사항 정리

 

 

연말정산 개념 및 계산 과정 간단 설명

1. 연말정산 개념

  월세 세액공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간단하게라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급여를 받게 될 때 각종 세금을 제하고 받게 됩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정한 법령대로 근로소득자에게 세금을 먼저 징수를 한 후에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이 근로소득자에게 너무 많은 세금을 징수했다고 판단되면, 걷어갔던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연말정산 제도입니다.

 

2. 연말정산 계산 과정

연말정산-계산과정
연말정산-계산과정

 

  위 연말정산 계산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최종적으로 계산된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보다 적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게 됩니다. 물론, 결정세액이 기납부 세금보다 크다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겠지요. 따라서 우리들은 월세 세액공제 등을 통해 "결정세액"을 최대한 적게 만들어야 최대한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첨부한 연말정산 계산과정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월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공제 방법은 매우 다르며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본인의 여건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한 가지만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유리한 방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최종 계산과정에서 차감을 해주는 "월세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월세 세액공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를 납부하는 직장인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이 포스팅 글을 통해 다루게 될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월세 세입자들에게 더욱 유리한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1.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반드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본인 이름으로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는, 세대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세대원 중 단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복 신청은 안됩니다.

 

2. 소득기준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이 6,000만 원 이하)

  • 위에서 말하는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인데, 추가로 개인사업 등을 통해 소득을 올리거나,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기타 다른 소득 등이 있어서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들은 이 금액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3. 주택조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건이 "또는(OR)" 이기 때문에 면적이 85㎡이상 넓은 주택이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라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이와 반대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빌라), 아파트 등 일반적인 주택은 물론이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기숙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4. 전입신고 완료 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단, 확정일자 여부는 상관없음)

  • 예를 들어, 월세를 살고 있는 동안 미처 전입신고를 못했다가 최근 한 달 전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전입신고를 한 그 해당 월의 월세분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중간에 이사를 가게 돼서 지금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달라진 경우에는, 추후에 과거 주소 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등을 발급받아 추가 서류로 첨부하면, 추후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전입신고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세액공제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라면 반드시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꼭 받아놓으시고, 계약서는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1. 세액공제 공제율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 10%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 12%   

 

2. 세액공제 한도

  최대 연 750만 원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 내내 거주했다면 매월 625,000원(= 750만 원 ÷ 12개월)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제 계산 사례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월세 80만 원을 지급하고 10개월 거주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알아봅시다.

  • "월세 80만 원 × 10개월 = 800만 원"이 됩니다.
  • 그러나 최대한도는 연 750만 원이기 때문에 800만 원이 아닌 750만 원에 공제율을 곱해줘야 합니다.
  • 연봉 5,000만 원의 공제율은 12%입니다.
  • 따라서, 최종적으로 "750만 원 × 12% = 9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이 사례의 경우 내가 내야 할 세금 중에 9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7,000만원 이하 6,000만원 이하 월세 납부액과 75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0%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월세 납부액과 75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

 

세액공제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1. 신청서류

① 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② 주민등록 등본, ③ 월세 납입 증빙서류 

  • 월세 납입 증빙서류는 임대인 계좌로 월세를 이체한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각 은행 어플 및 금융 어플을 통해 이체내역 등의 증명서를 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직장인이라면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개인이라면 직접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개별적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우편발송
  • ②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 ③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상담/제보"메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 -> "주택임차료"메뉴)

 

3.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연말 정산할 때 신청을 못하거나 이미 임대차 계약이 끝난 경우에도, 5년 이내의 월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그동안 월세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빠트린 부분이 있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정리

Q : 아르바이트생도 월세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A : 4대 보험 가입된 근로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Q : 사업소득만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A : 프리랜서 등 4대 보험이 아닌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함께 있을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Q : 유주택자이면서, 연봉도 7,000만 원 이상이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월세 부분에 대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A : 월세를 납부하는 직장인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소득이 모두 노출되어 절세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장인들을 위한 절세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많은 금액의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월세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에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글을 다시 꼼꼼하게 읽어 보신 후,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세금 환급을 최대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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