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엄청난 고통을 제대로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최근 이사한 집에서 1년 정도 층간소음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소음의 정도가 너무 심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층간소음 해결방안에 대해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 방법들을 총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제가 그동안 찾아낸 해결방안들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아랫집이 윗 집을 향해 진짜로 제대로 된 반격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윗 집을 참 교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층간소음이란 무엇인가?
층간소음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선 "층간소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부터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층간소음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한 소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나 고양이들의 반려동물의 소음 등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음에 해당하는 경우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세탁기 및 청소기 소리 등
▼ 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욕실, 화장실 등 배수로 인한 소음
- 반려동물의 소음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은 어느 정도 발생해야 이를 층간소음으로 인정을 하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 [단위 : dB(A)] |
||
주간 (06:00 ~ 22:00) |
야간 (22:00 ~ 06:00) |
||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 | 43 | 38 |
최고소음도 | 57 | 52 | |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용도 | 45 | 40 |
※ "등가 소음도"란 : 측정 소음도를 에너지 평균한 값
▼ <참고 : 소음크기 비교에 따른 사례>
소음크기 dB(A) |
음원 예 | 소음의 영향 |
20 |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 쾌적 |
30 | 조용한 농촌, 심야의 교외 | 수면에 거의 영향이 없음 |
40 | 조용한 주택의 거실 | 수면깊이 낮아짐 |
50 | 조용한 사무실 | 호흡, 맥박수 증가, 계산력 저하 |
60 | 보통의 대화소리, 백화점내 소음 | 수면장애 시작 |
70 | 전화벨 소리, 거리, 시끄러운 사무실 | 정신집중력 저하, TV 및 라디오 청취방해 |
80 | 철로변 및 지하철 소음 | 청력장애 시작 |
90 | 소음이 심한 공장 안 | 난청증상 시작, 소변량 증가 |
100 | 착암기, 경적소리 | 작업량 저하, 단시간 노출시 일시적 난청 |
층간소음 해결방안
<1단계> 관리주체에 알림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가장 간단하면서도 제일 먼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관리주체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입힌 입주자에게 소음 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으로 규정도 되어 있고, 우리들이 흔히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가벼운 조치로 윗집이 어느 정도 소음 차단에 노력을 해주는 입주민이라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윗 층 거주자가 "아파트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소음 정도인데 그 정도도 못 참으면서 어떻게 아파트를 사냐!"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다음 단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단계> 층간소음 관련 민원 신청
관리 주체에 알리는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지자체별 층간소음 상담실
- [국가 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 1611-2642)"
1) 지자체별 층간소음 상담실
일부 지자체만 있으므로 해당 지역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다음과 같이 이름을 달리하여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 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실 (☎ 02-2133-7298)
- 경기도 광명시 : 층간소음 갈등 해소 지원센터 (☎ 02-2680-6018)
- 경기도 평택시 : 이웃분쟁조정센터 (☎ 031-681-3081)
- 충북 충주시 : 공동주택 상담실 (☎ 043-201-2502)
- 인천시 부평구 : 이웃 소통방 (☎ 032-509-8828)
- 광주시 남구 :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 062-607-4967)
2) 국가 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국가 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곳에 민원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모든 비용은 무료이며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담 신청 및 접수
- 상대 세대(위층)와 상담하여 참여의사 확인
- 양쪽 세대 모두 각각 방문 상담한 후 분쟁 해결을 위해 조율하고 설득을 진행
- 위와 같은 방법에도 불구하고 미해결시에는 층간 소음 고통을 받고 있는 세대의 소음을 측정
<3단계>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위에서 설명한 2단계 절차인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서 조율을 해주는데도 상대방이 이를 받아 들이 않는다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소음을 측정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앞서 설명드린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초과하게 된다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관리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1)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조정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우편신청 가능(수입인지 구매 + 신청서류 제출)
- 조정절차 개시 → 상대방에게 사건을 통지하여 답변을 요청함 → 당사자 쌍방의 의견 청취 등 사실조사 → 사전 합의권고 절차 → 쌍방이 수락하면 합의 종결
- 조정의 법적 효력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신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만 해주지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분쟁해결을 위한 조치를 해주게 됩니다.
- 중재 :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 사실조사 후 인과관계 유무, 피해액 판단
- 조정 :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종안을 작성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 및 합의 불성립 시 조정결정
- 알선 :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합의 유도
- 재정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가장 강력한 조치는 "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제정"은 "손해배상금을 정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피해를 준 사람이 이 금액을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를 준 가해지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60일 이내에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해야 합니다. 즉, 이러한 절차는 소송까지 가야 한다는 부담을 피해를 준 가해자에게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안은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상담 신청 후 → 소음측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4단계> 민사소송(법원)
민사소송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안 오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피해를 보는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층간소음을 방지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1) 소송을 위한 준비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일단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쉽게 설명하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보내는 "최후통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상대방이 아무리 '안하무인'이라고 하더라도 소송 진행에 대한 부담감과 압박감으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단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시길 바랍니다.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참고 글
위와 같이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상대방에게 보낼 때 "당신이 층간소음의 기준을 어기면서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근거자료를 모으고 있다"라는 부분을 내용증명에 기재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는 다음과 같이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만 합니다.
- 층간소음에 대한 영상 및 소리 녹음
-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층간소음 일지"를 작성
2) 실제 손해배상금은 얼마?
이렇게 실제 소송을 준비하여 소송에 이긴다면 실제 어느 정도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앞서 설명드린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5dB(A)를 초과 시 기간에 따라 "1인당 배상금액"을 다음과 같이 책정하게 됩니다.
피해기간 | 1인당 손해배상금액 |
6개월 이내인 경우 | 52만원 |
1년 이내 | 66만 3,000원 |
2년 이내 | 79만 3,000원 |
3년 이내 | 88만 4,000원 |
위의 표는 실제 확정된 배상금액은 아니고 일부 예시금액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실제 법원에 가게 되면 제반 사정을 모두 감안해 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즉, 소음의 정도 및 기간 등에 따라 배상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배상시에 "배상액 가감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상금액 가산 요소(30% 이내)
- '최고 소음도'와 '등가 소음도' 모두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주간'과 '야간' 모두 초과하는 경우
- 환자, 1세 미만 유아, 수험생일 경우 (20% 이내)
▼ 배상금액 감액 요소(30% 이내)
- 소음 발생자가 먼저 입주한 경우
3) 손해배상금 계산사례
이번에는 실제로 환경부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근거로 실제 손해배상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에는 과연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
① 11개월 전 이사 온 아랫집 부부가 윗집 소음 때문에 계속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
② 피해를 받고 있는 세대의 층간소음은 58.2 dB(A)인 상황
위 사례의 경우에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과 소음도 : 평가한 소음도(58.2) - 층간소음 법적기준(43) = 15.2 초과
- 따라서, '등가 소음도' + '최고 소음도' 모두 법적기준을 초과하므로 30%를 가산해야 합니다.
- 피해보상 : [88만 4,000원 × 2명] × 1.3 = 2,298,400원
경범죄 처벌죄 (인근 소란죄)
민사소송과 별도로 한 가지 더 피해를 준 상대방을 처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근 소란죄"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민사소송과 별도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범죄 처벌법>-제3조 제1항 제21호
(인근소란 등)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 구료 또는 과료의 형
이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층간소음 해결방안에 대해서 각 단계별로 취할 수 있는 절차와 방안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라면,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그 해결방법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더 이상 참지 마시고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단계별로 대응을 하다 보면, 마지막 단계인 소송까지 굳이 가지 않더라도 그전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니 제가 설명드린 층간소음 해결방안의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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