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존·비속의 범위는 주로 법정 관련 드라마나 부동산 · 상속 · 증여 · 아파트 청약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용어이지만 직계존속의 범위와 직계비속의 범위와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유산 관련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부동산 및 세금 관련 분야에서도 알아두면 매우 유익한 직계존속의 범위와 직계비속의 범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목차>
- "직계" · "방계" · "존속" · "비속" 개념
- 직계존속의 범위
- 직계비속의 범위
- 방계 존속과 방계 비속의 범위
- 배우자 · 사위 ·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에 포함이 되는가?
"직계" · "방계" · "존속" · "비속" 개념
<직계존속의 범위>와 <직계비속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직계' · '방계' · '존속' · '비속'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개념을 먼저 알아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1) "직계" 개념
"직계"는 혈족으로 이루어진 친자관계인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부모 · 자식 간의 수직관계로 이루어진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로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을 말하며, 아래로는 아들, 딸,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을 말합니다.
- "직계"는 "부계"와 "모계"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외증조부와 외증손자도 모두 직계로 볼 수 있습니다.
- "직계"는 직접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상속 순위가 높고, 친권을 가질 수 있는 반면, 서로를 부양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2) "방계" 개념
"방계"는 나와 같은 조상을 가진 "수평적 관계"를 말하는데요. 즉, "방계"는 나의 형제자매, 고모, 이모, 삼촌, 조카 등을 말합니다.
3) "존속" 개념
"존속"은 "尊(높은 존)"과 "屬(무리 속)"의 뜻으로 "높은 무리"를 뜻합니다. 즉, 나의 윗사람을 "존속"이라고 부릅니다.
4) "비속" 개념
비속은 "卑(낮을 비)"과 "屬(무리 속)"의 뜻으로 "낮은 무리"를 뜻합니다. 즉, 나의 아랫사람을 "비속"이라고 부릅니다.
직계존속의 범위
<직계존속의 범위>는 위에서 살펴본 대로 "직계 + 존속"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혈족으로 이루어진 나보다 윗사람을 말합니다. 즉,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이르기까지 내려온 혈족입니다.
- 예를 들면,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부계 + 모계" 모두 포함)
직계비속의 범위
<직계비속의 범위>는 위에서 살펴본 대로 "직계 + 비속"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혈족으로 이루어진 나보다 아랫사람을 말합니다. 즉, 본인으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입니다.
- 예를 들면, 자녀(아들 · 딸), 손자, 증손자 등을 말합니다.
방계 존속과 방계 비속의 범위
방계 존속은 " 방계 + 존속"이므로, 방계 혈족(수평적 관계) 중에 본인보다 항렬이 높은 친족을 말하는데요. 이와 반대로 방계 비속은 "방계 + 비속"이므로, 방계 혈족(수평적 관계) 중에 자기보다 항렬이 낮은 친족을 말합니다.
배우자 · 사위 ·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에 포함이 되는가?
본인 배우자 및 사위, 며느리 등은 혈연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므로 가족에는 포함이 되지만, "직계"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 사위, 며느리는 직계에 포함이 되지 않는 방계혈족인 형제자매 등과 함께 방계 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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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직계존속의 범위와 직계비속의 범위 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많이 헷갈렸던 개념이었다면 이번 기회에 정리를 제대로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