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준정부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저신용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신용회복위원회 대출자격(성실상환자 대출, 비대면 간편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대출상품도 총정리하여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저신용, 연체자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1. 신용회복위원회 대출자격 개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낮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는데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출제도는 다음과 같이 2가지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 성실상환자 대출(소액금융지원)
- 비대면 간편대출(비대면 소액대출)
위 2가지 대출 모두 기본적인 자격조건만 충족한다면 승인률이 높고 저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매우 유익한 대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핵심 내용을 파악한 후 자격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2-1. 대출자격
-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대출은 아래의 ① ~ ③호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는 분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지 3년 이내이신 분
- 만약,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이행 중 재조정을 받는 경우 재조정 후의 상환 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납입한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때, 유예 기간은 납입 개월 수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② 법원의 개인회생을 인가받아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거나 이행을 완료한 지 3년 이내이신 분
③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 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2-2. 성실상환자 대출 거절 사유
- 아래의 ① ~ ⑤호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① 소득이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소득이 너무 많은 분들은 소액금융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소득이 너무 적은 분들은 대출보다는 정부 및 지자체의 복지제도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② 생계형 이외의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들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 ③ 생계형 이외의 차량을 보유하신 경우 대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④ 개인회생 폐지, 개인파산 인가 혹은 신용회복 지원이 실효되신 분들은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⑤ 신용정보상 연체정보, 채무불이행자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어음수표 부도 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등의 정보가 등재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2-3. 대출용도(지원용도)
- 성실상환자 대출은 아래의 대출용도(지원용도)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가장 많이 취급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통상적으로 1회에 300만원 정도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고금리 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18% 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2-4. 대출한도 및 조건
대출한도 및 조건은 대출의 용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인데요. 다만 개인회생 성실 상환자 및 새희망힐링론을 이용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이 별도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성실 상환자 : 최대 700만원
-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 최대 500만원
금리는 최저 연 2.0%로 매우 낮은데요. 게다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은 우대금리를 제공받아 더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인데요.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따라서 매월 이자 뿐만 아니라 분할된 원금도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
※ 업데이트된 내용(2023년 8월)
- 학자금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한도가 줄어들어 최대 1,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최대 1,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한도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2-5. 신청방법
- [직접 방문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고객 콜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간편대출
신용회복위원회도 어플을 출시하면서 '비대면 간편대출'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부에 방문하지 않고 PC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소액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 대출자격
- 신용회복위원회 간편대출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3-2. 간편대출 거절 사유 7가지
- 대출신청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채무조정 변제금 미납 기록이 3회를 초과하는 경우 (즉, 3회까지는 가능)
- 본인의 연소득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예전 신용등급기준으로 6등급 ~ 10등급인 분들은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
- 월소득에서 기타 비용 및 간편대출 월 상환액을 제외한 순소득이 1인 생계비의 100% 이상 만족해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심사 시 신용정보를 조회했을 때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대출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이 되면 간편대출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이미 서민금융기관들의 서민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은 중복으로 간편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용정보조회 결과 "연체 등 정보"가 등재된 분들은 간편대출은 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
- 본인의 자동차 및 부동산 등 보유하고 있는 재산금액이 '생계형 재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간편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
3-3. 대출조건
구분 | 내용 |
대출한도 | 최대 500만원 |
대출금리 | 연 4.0% 이내 |
대출기간 | 최대 3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
대출한도는 최대 500만원인데요. 다만 1회에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출금리는 연 4.0% 이내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3년인데요. 상환방법은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3-4. 신청방법
- 비대면 간편대출 신청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신청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는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비대면 간편대출) 대안상품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신용을 회복 중인 분들은 일반적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린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비대면 간편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이를 대체할 만한 대안상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정부지원 대출부터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대출까지 모두 총정리했으니 확인하시면 필요한 자금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신용회복 중 대출, 정부지원 대출부터 대부업체까지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