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지식 / / 2021. 7. 19. 23:19

부동산 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아파트 분양계약서)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아파트 분양계약서" 등과 같은 부동산 계약서 서류는 보관을 잘해야 하지만, 살다 보면 실수로 분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으면 되니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핵심만 간결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
  • 등기권리증(집문서) 분실 시 대처방법
  • 아파트 분양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

1) 거래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존재하는 경우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가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수월하게 해결이 되는데요.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계약서 1부씩을 주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원본 1부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가, 전월세 계약 만기일에 아무런 문제 없이 전월세 보증금 등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을 받으면 다행인데요. 문제는 집주인이 채무금액 등을 변제하지 않아 전월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계약서 사본으로 경매 배당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 등이 진행되어 배당에 참여를 해야 한다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얻은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지참하고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는 여러분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 그 내용을 모두 전산으로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신청하면 아래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 임대차 목적물,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 보증금, 차임, 임대차 기간
  • 확정일자 부여 일자 등

 

여러분들은 중개사무소에서 받은 "전월세 계약서 사본"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류"를 경매법원에 제출을 한다면 기존에 유지하고 있었던 순위 그대로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세입자(임차인)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한 경우이지만, 만약 세입자가 입주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 글에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매가 진행 중인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포스팅 글 바로가기

 

 

2)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없으나 임대인에게 사본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위 1) 번과 같이 계약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존재하고, 계약 당사자의 계약서를 잘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인데요. 현실에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휴·폐업이 많다 보니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존재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중개사무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사본 계약서를 받은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위 1)에서 설명드린 절차 그대로 확인서류를 받으면 됩니다.

 

3)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서 사본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수단으로는 제일 어려운 방법이지만, 집주인에게 재계약서 작성을 요청을 해야 하는데요. 계약서 재작성 시에는 등기부 등본을 재 열람하여 그동안 권리관계 변동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즉,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 회수에 방해가 될만한 선순위 권리들이 새롭게 생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계약을 끝냈다면, 주민센터에 가서 새롭게 작성한 원본 계약서를 들고 가서 확정일자를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기존의 대항력 등은 새롭게 리셋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 : 만약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계약서 사본을 열람이나 출력이 가능합니다.

 

등기 권리증(집문서) 분실 시 대처방법

흔히 우리가 '집문서'라고 부르는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약간의 비용은 들지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 부동산 매매를 해야 하는데 부동산 소유자가 등기권리증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유자가 할 일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법무사가 잔금 시에 "확인 서면" 서류를 준비해 오면, 소유자는 자신의 오른쪽 엄지 지문만 인주에 묻혀서 서류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비용만 5만 원 정도 추가로 법무사에 지불하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 다만, 등기권리증은 문서 도용을 막기 위해 딱 1회만 발급이 되므로, 이를 대체하는 확인 서면은 일회성 문서입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는 약간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분양계약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재발급받으시면 됩니다.

 

STEP 01. 분양사무실 연락

  • 분양사무실에 연락하여 분실 사실을 고지합니다.

 

STEP 02. 경찰서 신고

  • 경찰서에 분양계약서 분실 신고를 하고 "분실신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 신고할 때는 지구대 등에 접수를 해도 됩니다.

 

STEP 03. 신문사 또는 일간지에 공고

  • 신문사 또는 일간지에 기간에 상관없이 분실 공고를 하면 됩니다.
  • 공고를 하는 이유는 증거적인 효력을 발휘하여 계약자로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STEP 04. 아파트 분양계약서 재발급

아파트 분양사무실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 후, "원본 대조필의 복사본 계약서"를 발급받아 여러분의 권리를 인정받으면 됩니다.

  • 경찰에서 받은 "분실신고 접수증"
  • 신문사 등에 분실 공고문이 실린 신문 1부
  • 신분증, 인감도장, 등본 등

 

지금까지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등기권리증(집문서)', '아파트 분양계약서' 등 부동산 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해결방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번거로운 절차들이니 부디 안전하게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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