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정부지원대출 / / 2022. 9. 27. 15:02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 '저금리로' 대환 프로그램

정부는 2022년 9월 30일(금)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저금리로'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연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금리 대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 '저금리로' 대환 프로그램

1. 개요

'저금리로' 대환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금리로' 대환 프로그램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이 되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과 다른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2가지 상품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가 이용할 수 있는 상품
  • '저금리로' 대환 프로그램 :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없는 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품(즉,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가 아닌 자가 이용 가능)

 

그러므로 본인이 현재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중이거나 연체할 우려가 있는 자영업자 · 소상공인이라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 완벽하게 정리

 

2. 지원대상(대출대상)

지원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다만 본인이 현재 휴·폐업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그리고 금융기관 연체 및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앞서 설명드린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대상 제외자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도박 · 사행성 관련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 · 매매, 금융, 회계, 세무, 보건 등

 

4. 지원대상이 되는 채무(대출)

지원대상이 되는 채무(대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대출)입니다.

  • 지원 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 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기업여신)
  • 대환을 신청하는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 20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

 

다만 다음과 같이 사업자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주거 또는 임대목적의 부동산 대출
  •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대출(단, 화물차 건설장비 구입 등 상용차와 관련된 대출은 대환대상에 포함)
  • 스탁론
  • 마이너스통장

 

5. 대환한도(대출한도)

대환한도(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별로 차등 적용하는데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 5천만원 한도
  • 법인 소기업 : 1억원 한도

 

 

6. 대출금리 및 보증료

대출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 이내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다만 대출 실행 초기 1~2년 차에는 최대 5.5%로 최초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3년 ~ 5년 차는 협약금리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합니다.

 

7.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5년인데요. 상환방법은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즉, 대출 초기 2년 동안에는 매월 이자만 납부를 하고 그 이후 3년 동안에는 매월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8. 중도상환수수료

'저금리로' 대환 프로그램에 의해 상환되는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되는데요. 게다가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취급된 신규 대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9. 신청방법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 방식(영업점 직접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14개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경남, 전북, 광주, 제주, 토스 (단, SC제일은행과 케이뱅크는 추후에 참여 예정)

 

다만 법인 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즉, 직접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인 토스뱅크 등은 개인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0. 신청기간

대출신청은 2022년 9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시행 초기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9월 30일부터 ~ 10월 28일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짜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대출 신청 후 대출금이 입금되는 기간은 대략 2주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참고사항(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보다 원활하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요. 접속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취급처 등 대환 신청을 위한 세부사항
  • 지원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미리 확인
  • 지원대상이 되는 채무(대출)를 보유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은 2022년 9월 30일부터 정식 운영이 되는데요. 9월 26일부터 ~ 9월 29일까지는 다음과 같이 2부제로 시범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 9월 26일, 9월 28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
  • 9월 27일, 9월 29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12. 맺음말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할 수 있는 '저금리로' 대환 프로그램은 자영업자 · 소상공인 분들이 높은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대환대출이 가능한 곳을 총정리해봤습니다. 즉, 1금융권 및 2금융권 대환대출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원하는 대환대출까지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환대출 가능한 곳 : 정부지원, 1금융권, 2금융권 대환대출 총정리

 

지금까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저금리로' 대환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글의 정보가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 · 소상공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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