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정부지원대출 / / 2024. 2. 21. 20:05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 완벽하게 정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자 뿐만 아니라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24년 2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더욱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최근에 개편된 내용을 포함하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 주요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섬네일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개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연체 우려가 있거나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중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 (부실차주) : 채무 총액의 0 ~ 90% 감면, 이자감면, 장기 분할상환, 추심중단 등
- (부실우려차주) : 추심중단,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신청방법 - 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종전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19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아래의 자격조건만 충족을 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자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아마도 본인이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일 것입니다. 따라서 위 3가지 요건을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1. 사업 영위 기간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자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단 하루라도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지금 현재 폐업 중이라고 하더라도 새출발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2.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두 번째 요건은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인데요.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의 구분은 새출발기금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실차주'는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이에 반해 '부실우려차주'는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 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폐업 및 휴업 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2-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세 번째 요건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인데요.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3. 지원대상 대출 및 지원 제외 대출

 

3-1. 지원대상 대출

지원대상이 되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全 금융권 등)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입니다.

 

즉,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모두 포함이 됩니다. 게다가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담보대출' 및 '보증대출'을 연체한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지원 제외 대출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대출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채무의 특성상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보험약관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 개인 간 사적 채무
  • 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액 등
  • 고의적 대출 및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 당시로부터 6개월 이내 받은 신규대출
  • 가계대출 중 법인 소상공인의 가계대출
  •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은 사업용 자금의 대출이 아니라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 새출발기금 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등

 

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지원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들을 각각 구분하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4-1. 부실차주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를 말하는데요. '부실차주' 지원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 0 ~ 80% 원금 감면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실차주 중에서도 취약계층에게는 예외적으로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 주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극히 일부

 

그리고 위 지원내용 이외에도 '부실차주'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원해 줍니다.

  • 채무조정 신청 : 차주는 본인이 보유한 보증·신용채무 전체를 채무조정 신청
  • 금리감면 : 이자·연체이자를 전액 감면(다만, 부채 > 자산인 경우)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줌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음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 ~ 2일 내에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4-2.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는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차주를 말하는데요. '부실우려차주'에게는 아쉽게도 원금 감면(탕감)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즉, '부실우려차주'에게는 금리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는데요.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줌
  • 상환기간 : 차주가 자금사정에 맞추어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 추심중단 : 채무조정 신청 1 ~ 2일 내에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및 임의경매가 중지

 

4-3.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비교정리

구분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추심중단 - 채무조정 신청 1 ~ 2일 이내에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및 임의경매 중지
분할상환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거치기간 : 0 ~ 12개월(단, 부동산담보대출은 0 ~ 36개월)
- 분할상환기간 : 1 ~ 10년(단, 부동산담보대출 1 ~ 20년)
금리감면 - 연체 30일 이하 : 기존약정금리 유지하되 9% 초과분은 연 9% 적용
- 연체 30일 초과 : 단일금리고 조정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감면 - 지원되지 않음 - 신용대출에 한하여 순부채의 60 ~ 80% 감면(단,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5.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게 되면 불이익은?

 

5-1. '부실차주'인 경우

90일 이상 연체를 해온 '부실차주'를 지원하는 취지는 가혹한 추심의 어려움에서 구제를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90일 이상의 장기 연체자의 연체 정보는 해제가 됩니다.

 

다만 '공공정보'로 등록이 되어 채무 조정 중인 차주라는 사실을 2년간 금융사들이 알게 됩니다.

 

즉, 2년 동안에는 금융사들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 감면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신용거래를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다만, 2년 경과 시 공공정보가 해제되므로 차주의 노력 여하에 따라 신용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5-2. '부실우려차주'인 경우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즉,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추심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공공정보'에 등록이 되지 않아 신용상 불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6.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문의처

6-1.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오프라인 현장 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현장 창구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에서 신청 가능

 

6-2. 문의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현창장구 방문 안내를 원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0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7. 맺음말

7-1. 요약정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정부 정책입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분들이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이 '부실차주'로 지원을 받을 것인지 '부실우려차주'로 지원을 받을 것인지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가 받게 되는 지원 혜택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니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실차주 :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있지만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음
  • 부실우려차주 : 원금 감면 없이 금리감면 등의 지원만 받을 수 있지만 신용상 불이익이 없어서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음

 

7-2.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글

아래에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첨부해 드렸는데요. 매우 유익한 정보이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이자지원 3종 세트 안내

 

> 재도전특별자금, 소상공인 재도약을 지원하는 정부 직접대출

 

> 소상공인 대출 연체기록 삭제 신용사면 자세히 알아보기

 

> 나에게 가장 좋은 개인사업자 정부지원 대출은?

 

지금까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 관련 내용을 모두 완벽하게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 글의 정보가 소상공인 · 자영업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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