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년 9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연장」을 해주기로 했는데요.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및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지원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상환능력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경우에는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이 되는 '새출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 소상공인 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연장 주요 개요
금융위원회 등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해새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 ·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왔는데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 코로나 19로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 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의 부실이 없는 경우
2. 적용대출
-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대출받은 개인사업자 · 중소기업대출
3. 지원내용
-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대출원금 만기연장
-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최소 6개월 이상 원금상환유예
- 일시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의 최소 6개월 이상 이자 유예
4. 지금까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상황
- 최초 : 2020년 4월 1일 ~ 2020년 9월 30일
- 1차 연장 : ~ 2021년 3월 31일까지
- 2차 연장 : ~ 2021년 9월 30일까지
- 3차 연장 : ~ 2022년 3월 30일까지
- 4차 연장 : ~ 2022년 9월 30일까지
5. 현재 상황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정부는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연장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 및 금융여건 악화로 인해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 분들이 온전한 회복까지 다소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영업 회복이 부족한 상태인데 불구하고 당초 예정대로 2022년 9월 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한다면 자영업자 · 소상공인 분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태는 금융권 부실로까지 전이되어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오랜 논의 끝에 현재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연장을 이용 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2022년 10월부터 추가 지원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게다가 채무조정 및 원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출발기금'과도 연계를 하여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더욱더 강력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연장 세부내용
1. 요약정리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연장 지원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이번 지원내용의 핵심은 바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가 원한다면 좀 더 강력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즉, 금리인하 및 원금 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부담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지원제도인데요.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강력한 지원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 완벽하게 정리
2.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현재 만기연장을 이용 중인 차주에게 최대 3년간 만기연장을 추가 지원을 합니다. 즉, 무조건 3년이 연장된다는 것은 아닌데요. 금융권과 자율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이 발생하는 자
하지만 본인이 상환능력이 떨어져서 연체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금리인하 등의 채무조정이 가능한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상환유예 조치 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는 2023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상환유예 조치를 통해서도 대출을 상환할 수 없을 정도라면 앞서 설명드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기간
이번 지원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연장 자주 묻는 질문
1. 대출 만기를 일괄적으로 3년 추가 연장을 해주는 건가요?
그동안 금융회사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만기를 연장해 주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만기연장 기간은 금융회사와 차주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반복적 만기연장 신청이 가능한 만큼 연체 등의 거절 사유가 없는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기를 반복적으로 신청하게 만든 이유는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2. 2025년 9월 이후 만기연장 조치가 또 연장될 수 있나요?
만기연장 조치는 정부 조치가 아닌 금융권 자율협약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추가적인 만기연장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3. 상환유예 기간 중 상환계획은 언제까지 마련해야 하나요?
기존 유예기간이 2023년 5월 이전에 도래하는 차주는 2023년 3월까지 상환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기존 유예기간이 2023년 5월 이후에 도래하는 차주는 만기도래 2개월 전까지 상환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환계획을 만들지 못할 정도로 부실화된 차주는 '새출발기금' 등 이미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만기연장 · 상환유예 제도를 사실상 재연장함에 따라서 '새출발기금'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인가요?
만기연장 · 상환유예 지원대상이라도, 상환능력이 매우 악환 된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따라서 만기연장 · 상환유예 제도와 새출발기금은 상호 보완적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새출발기금은 만기연장 · 상환유예 지원대상이 아닌 차주도 코로나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5. 만기연장 · 상환유예 중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려면 연체를 발생시켜야 하나요?
상환능력이 떨어져 상환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인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은 연체 없이도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고액자산가 등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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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연장」 관련 중요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글의 정보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 소상공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