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정부지원대출 / / 2021. 11. 17. 15:21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영업제한, 경영위기)

최근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사적 모임이 많아지면서 소상공인 분들도 점점 활기를 되찾고 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 반가운 소식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을 통해 필요자금을 저금리로 융통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개요

소상공인 분들은 1차, 2차 코로나 대출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1차 코로나 대출" 당시에는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코로나 대출"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신에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은행에서 대신 발급해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었는데요. 아마도 소상공인 분들은 이 대출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21년 초부터 "2차 코로나 대출" 재원의 일부를 임차료를 부담하는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을 영위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1,000만 원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대출상품이 새롭게 나왔는데요. 이 상품이 바로 "영업제한 · 경영위기 임차료 지원 대출"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품은 엄밀하게 따지면 "2차 코로나 대출"과 같은 상품인데요. 추후에 한도가 1,000만 원이 상향되어 현재는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소상공인 분들은 2차 코로나 일반 대출로 2,000만 원을 받으시고, 임차료 대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받아서 최대 4,000만 원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인정 서류 확대

앞서 소개해 드린 대로 임차료 대출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추가로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임차료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했던 서류 중에 하나가 '유상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했습니다. (단, 유상 임대차계약서는 한 달에 한번 월세로 납부하든, 분기로 납부를 하든, 년세 형태로 납부를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이 영업제한 또는 경영위기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 버팀목자금플러스" 확인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즉, 해당 서류에 영업제한 또는 경영위기가 표시되어 있는 지급확인서가 필요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얼마 전 소상공인 분들이 지원을 받은 5차 국민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을 영업제한 또는 경영위기 자격으로 지원받으신 분들은 "희망회복자금 지급확인서"만으로 신용보증기금 임차료 대출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가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조건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조건을 빠르게 핵심 내용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대상 : 영업제한 또는 경영위기 업종을 개업한 지 6개월 이상 된 개인사업자 (단, 법인사업자는 대출 불가)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 원 (단, 500만 원 단위로 대출 가능)
  • 대출금리 : 대략 연 2%대 후반 (은행 및 대출고객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분할상환 3년)

 

위에 임차료 대출 조건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업장이 본인 소유 또는 내 가족 소유 또는 무상으로 임차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임차료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세, 지방세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분들은 대출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참고로 임차료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보증료를 납부해야만 하는데요, 대출기간 총 5년 중에 최초 2년 동안은 보증료가 면제가 되며, 나머지 3년 동안만 연 0.4%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증료는 다른 보증재단의 보증료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신청방법은 앞서 소개해 드린 대로 번거롭게 시간을 내서 신용보증기금에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본인이 주거래로 사용하고 있는 은행에 신청을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2차 코로나 대출 일반자금을 이미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해당 은행에 추가로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필요서류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은행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2020년 소득금액 증명원
  • 2020년 ~ 202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거주주택이 자가인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임차인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서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확인서류 또는 희망회복자금 지급확인서류

 

위에 있는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및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서류는 아래의 사이트에 방문하여 [신청결과 확인] 메뉴를 선택하면 출력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현재 2차 코로나 대출 일반대출은 한도가 거의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린 「임차료 대출」은 한도가 정말 많이 남아 있으니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이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은행에 임차료 대출을 문의를 해도 코로나 관련 대출상품들이 워낙 다양한 이름으로 출시가 되다 보니 담당 은행원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행원에게 문의를 하실 때는 "신용보증기금 2차 코로나 대출인데 임차료를 추가로 2천만 원 지원해주는 대출"이라고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하단에 개인사업자(소상공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들을 첨부해 드릴 테니 참고해서 필요한 자금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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