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2024. 3. 12. 15:42

2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자 환급 대상 및 신청방법

2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자 환급 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저축은행,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이미 납부한 이자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2금융권에 속하는 금융기관에서 현재 대출을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한 적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자 환급 섬네일

 

 

2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자 환급 개요

 

지난달 정부와 금융기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금융안'을 발표하고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으로 약속했는데요. '상생금융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이미 납부한 이자 일부를 환급해주는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1금융권과 2금융권이 각각 다른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자 환급 : 1금융권은 최근 몇 년간 엄청난 이자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은행 자체 재원으로 대출이자를 환급해 줍니다.
  • 2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자 환급 : 2금융권은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예산 3천억원을 지원하여 대출이자를 환급해 줍니다.

 

그래서 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은 1금융권에 비해 지원 대상자의 범위도 좁고 이자환급을 신청해야만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출이자 환급금액 등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금융권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이자환급 관련 상세정보는 아래의 글에 따로 정리했으니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이자환급 상세일정 확정 발표!

 

2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자 환급 대상

2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자 환급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금융권에서 연 5% 이상 ~ 연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인데요. 대략 40만명이 대출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금융권에서는 연 4%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 중인 모든 소상공인을 지원하지만 2금융권에서는 연 5% 이상 ~ 연 7% 미만 금리의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만 지원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지원대상을 한정한 이유는 2금융권에서 연 7% 이상의 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에게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 분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즉, 2금융권에서 연 7% 이상의 대출을 이용 중인 본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을 통해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여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금융권에서 연 7% 이상의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대출이자를 환급받을 수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이자 환급 금액은?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금액은 최대 1억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상공인이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이용하고 있더라도 최대 1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를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이자 환급 금액은 최대 150만원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소상공인이 받은 대출금리에 따라서 차등하여 이자를 환급해 줍니다.

금리구간 대출이자 환급 금액
연 5.0% ~ 5.5% "0.5%"에 해당하는 이자를 환급
연 5.5% ~ 6.5% "적용금리 - 5%"에 해당하는 이자를 환급
연 6.5% ~ 7.0% "1.5%"에 해당하는 이자를 환급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A씨의 대출잔액이 8,000만원이라면 대출금리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대출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대출이자 환급 금액
연 5%인 경우 8,000만원의 "0.5%"에 해당하는 40만원을 환급
연 6%인 경우 8,000만원의 "1%(6% - 5%)"에 해당하는 80만원을 환급
연 7%인 경우 8,000만원의 "1.5%"에 해당하는 120만원을 환급

 

대출이자 신청기간 및 환급 시기는?

대출이자 환급액은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날이 속한 매분기 말일에 지급을 하는데요. 대출이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청 기간 환급 일정
'24년 1분기 '24년 3월 18일 ~ 3월 25일 '24년 3월 29일 ~ 4월 5일
'24년 2분기 '24년 4월 1일 ~ 6월 24일 '24년 6월 28일 ~ 7월 5일
'24년 3분기 '24년 7월 1일 ~ 9월 24일 '24년 9월 30일 ~ 10월 8일
'24년 4분기 '24년 10월 1일 ~ 12월 31일 '25년 1월 7일 ~ 1월 14일

 

다만, 대출이자 환급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이자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차주(소상공인)에게는 매분기 말일에 1년 치 대출이자 환급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넘지 않아서 대출이자를 납부한 기간도 1년이 되지 않는 분들인데요. 이러한 분들은 1년 치 이자를 모두 납부한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1년 치 대출이자 환급 금액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3년 10월에 신규 대출을 받은 분들은 2024년 10월에 1년 치 이자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 10월에 대출이자 환급을 신청한다면 해당 분기(4분기) 환급 일정인 "2025년 1월 7일 ~ 1월 14일" 사이에 대출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말 환급대상자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소상공인은 '24년 3월 18일 이후부터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급액을 검증하는 아래의 기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1분기 : '24년 3월 26일 ~ 3월 28일
  • '24년 2분기 : '24년 6월 25일 ~ 6월 27일
  • '24년 3분기 : '24년 9월 25일 ~ 9월 27일
  • '24년 4분기 : '25년 1월 2일 ~ 1월 6일

 

2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자 환급 신청방법

 

각 금융기관은 3월 13일(수)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차주분들이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해당 문자메시지는 차주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문자메시지 등에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방법은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또는 법인소기업인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온라인 오프라인 카드사캐피탈사 그외
신용정보원
(cashback.credit4u.or.kr)
거래 금융기관 방문 콜센터, 우편, 이메일 등 거래 금융기관 방문

 

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제출서류

차주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간단하게 대출이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차주가 '법인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라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공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 서류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요 질문 및 답변

Q.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는 이자환급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신청을 한다면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즉, 해당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1개 금융기관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더라도 1년치 이상 납입된 계좌는 먼저 환급 받을 수 있나요?

 

A. 이자환급이 가능한 대출금액의 상한이 1억원이므로, 지원대상이 되는 계좌들의 대출금액이 합산하여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계좌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주가 여러 건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대출의 조건에 따라서 환급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주가 환급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환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차주가 아래와 같이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구분 A계좌 : 3천만원(금리 6.5%) B계좌 : 5천만원(금리 6%) C계좌 : 7천만원(금리 5.5%) 환급대상
계좌
경우 1 3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 A, B, C
경우 2 3천만원 - 7천만원 A, C
경우 3 - 3천만원 7천만원 B, C
경우 4 - 5천만원 5천만원 B, C

 

위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자환급 대출금액 상한인 1억원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차주가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환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위 예시에서 "경우 1"의 경우 1년 치 이자납입이 완료된 B계좌와 C계좌를 우선하여 환급금을 지급한다면 금리가 높은 A계좌가 제외됨에 따라 환급금이 감소됩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는 지원대상 계좌에 모두 1년 치 이상의 이자가 납입된 이후 환급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게 차주에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높은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조합하여 1억원을 맞추는 것이 좀 더 많은 대출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주 스스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합이 무엇인지 한번 따져보신 후 금융기관에서 환급을 해준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제기

민원청구는 아래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 전담 콜센터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 콜센터 대표번호 : 1811-8055

 

그리고 차주가 이자환급 대상 해당여부 또는 환급액 규모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진공 콜센터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지금까지 2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자 환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아래에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추가로 안내해 드렸으니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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