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출가이드 / / 2022. 1. 1. 01:45

2022년 대출규제 및 새롭게 달라지는 금융(대출)지원은?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22년부터 대출규제가 깐깐해져 신규대출이 많이 어렵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대출규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들도 많이 발표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2년 대출규제 및 새롭게 달라지는 금융(대출)지원까지 모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대출규제

2022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DSR 이란?

DSR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대출자의 연소득 중에 본인이 이용 중인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얼마를 쓰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 즉, DSR은 내가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서 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의 총한도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2. 2021년 대출규제 DSR은?

2021년도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DSR 대출규제(1금융권 40%, 2금융권 60%)를 적용해왔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대출을 받은 경우
  • 신용대출 : 소득과 상관없이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 단, 카드론(장기 카드대출)은 DSR산정 시 미포함

 

3. 2022년 대출규제 DSR 어떻게 바뀌나요?

2022년 대출규제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한 총대출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DSR규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 제1금융권 시중은행 : 차주단위 DSR 40% 적용
  • 제2금융권 : 차주단위 DSR 50% 적용
  • 단, 카드론(장기대출)도 DSR산정 시 포함

 

게다가, 2022년 7월부터는 대출규제가 더욱 강화되어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을 받은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DSR 대출규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2년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대출을 받기는 더욱 어렵게 됩니다.

 

4. 2022년 대출규제 예외

결혼, 장례 등 실수요 대출은 대출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이러한 대출은 본인의 연봉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 규제가 풀리게 됩니다.

  • 즉,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 신용대출 연소득 1배 제한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2022년 새롭게 바뀌는 금융지원(대출관련 지원정책)

금융위원회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2022년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들도 많이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 중에 많은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햇살론 및 햇살론 뱅크 대출한도 확대

햇살론은 저소득 · 저신용자 서민층도 승인률이 높아 가장 많이 알려진 정부지원 대출인데요. 이러한 햇살론은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햇살론과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햇살론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상품 중에 '근로자 햇살론'에 한해서 대출한도가 추가로 500만 원 상향 조정되는데요. 따라서, 근로자 햇살론은 앞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22년 2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대출 중에 이미 정책금융상품을 이용 중인 분들을 위한 햇살론뱅크도 대출한도를 500만 원 상향 조정하는데요. 따라서, 햇살론뱅크는 최대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2. 전세대출 보증범위 확대

정부는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 전세대출' 상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됩니다.

  • 수도권 5억 원에서 → 7억 원으로 상향조정
  • 지방 3억 원에서 → 5억 원으로 상향조정

 

> 정부지원 전세대출 총정리 - 전세대출 고민 이 글 하나로 완벽 해결!

 

3.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그동안 보금자리론을 조기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70% 감면해주고 있었는데요. 이를 22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4. 청년 다중채무자를 위한 통합 채무조정

2022년 1월 27일부터 학자금 및 금융권 대출 연체로 이중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가능한데요.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합니다.

  • 채무조정 수수료 5만 원 면제
  • 원금 최대 30% 감면
  • 연체이자 전부 감면
  • 분할상환기간 최대 20년으로 연장

 

5.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유예기간(6개월 → 1년) 및 대상자(코로나19 피해자 →기타 재난 포함)를 다음과 같이 확대합니다.

  • 채무조정 이행자 중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 피해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재난상환유예 지원
  •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실직·폐업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재난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최대 감면율인 70% 적용

 

6. 프리워크아웃 특례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을 '22년 6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7.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완화되는데요. 주택 가격 1억 8천만 원 미만 1 주택자가 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8. 금리인하요구권 강화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실행일 이후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라면 누구든 금융기관에 직접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그동안 금융회사의 외면으로 인해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에는 대출 소비자를 위해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표준화하고 확대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대출고객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 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9. 기타 주요 내용

지금까지는 대출과 관련된 지원정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대출 관련 지원 이외 2022년 중요한 금융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0.3%p ~ 0.1%p 인하해 부담을 줄입니다.
  • 까다로운 보험계약 해지 절차를 간소화해 '22년 2월 중순부터는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 보험의 경우 부부특약의 종피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최대 3년까지 동일하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국내 및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됩니다.
  •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400만 원) 이하 만 19세 ~ 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 ~ 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합니다.
  • 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 34세 청년이 3~5년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합니다.

 

결론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대출로 받은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2022년도에 무리하게 대출규제를 시행한다면 "벼룩 잡으려다 초가산간을 다 태우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실수요자 중심의 서민층 대출은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현명한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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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 대출규제 및 새롭게 달라지는 금융(대출)지원 정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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