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 희망대출 및 희망대출 플러스 핵심 내용만 빠르게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2022년 1월에 처음 발표되었던 기존 내용에 6월 22일에 새롭게 제도를 개선한 내용까지 포함하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2022년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주요내용 및 소상공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 대출도 총정리하여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글의 정보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Contents)
소상공인 희망대출 및 희망대출 플러스란?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년 5월부터 운영해 온 2차 코로나 대출상품이 '21년 12월 말 판매가 완전히 종료가 된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정부가 새롭게 재편하여 출시를 한 상품이 바로 소상공인 희망대출 및 희망대출 플러스입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2020년부터 ~ 2021년까지" 소상공인을 지원해 왔던 대표적인 저금리 대출인 1·2차 코로나 대출과 중복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희망대출 및 희망대출 플러스는 '3차 코로나 대출' 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상품은 소상공인 분들의 신용점수에 따라서 상품을 구분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신용점수 | 대출상품명 | 지원시기 |
NICE 774점 이하 (저신용) | 소상공인 희망대출 | '22년 1월 3일 ~ |
NICE 745점 ~ 919점 이하 (중신용) |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 '22년 1월 24일 ~ |
NICE 920점 이상 (고신용) |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 '22년 1월 24일 ~ |
소상공인 희망대출
우선 지난 1월 3일부터 저신용 소상공인 분들 (NICE 744점 이하)에게 지원을 시작한 소상공인 희망대출부터 소개를 해드릴텐데요. 이 상품의 세부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자격
지원자격은 ①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자 중에 ②저신용 ③소상공인만 가능한데요. 이 요건 세 가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자
희망대출 플러스는 우선 '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만 가능합니다.
※ 제도개선 내용
2022년 7월 부터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분들 뿐만 아니라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은 분들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저신용(신용점수)
희망대출 플러스는 신용점수가 너무 높지 않은 저신용자만 가능한데요. 그 기준은 NICE 신용점수 기준으로 744점 이하인 분들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NICE 744점 이하는 예전 신용등급제 기준으로 봤을 때 6등급 이하를 말하는데요. 혹시 아직까지 본인의 NICE 신용점수를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은 나이스 전국민무료신용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신용점수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요건은 상시 근로자 수가 연간 5인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다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의 소상공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1,000만원
※ 제도개선 내용
2022년 7월부터는 대출한도가 2,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1,000만원을 대출을 받았던 분들도 추가로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출금리
- 연 1.0% 고정금리
4. 대출기간
- 5년
5. 상환방법
-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실행일 이후 최초 2년간은 매월 이자만 납부하다가, 이후 3년간은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나가야 합니다.
6. 신청기간(접수기간)
- '22년 1월 3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다만, 2022년 7월 이후 예산을 늘려서 지원 대상자를 받고 있으니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7. 신청방법(접수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신청
8. 문의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 1533 - 01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 없이 1357
- 소진공 지역센터 70개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이번에는 중신용(NICE 755점) 이상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를 안내해 드릴 텐데요. 세부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자격(신용점수)
지원자격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 중신용(NICE 755점 이상) 이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 원)'을 지급받은 86만 소상공인
※ 참고
-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는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저신용 · 중신용 · 고신용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소진공의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 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도개선 내용
중신용자(NICE 745 ~ 919점)에 해당하는 분들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분들 뿐만 아니라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은 분들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대출한도
- 최대 1,000만 원
※ 제도개선 내용
중신용자(NICE 745 ~ 919점)에 해당하는 분들은 대출한도가 2,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1,000만원 대출을 받았던 분들도 추가로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대출금리
- 중신용 소상공인(NICE 745점 ~ NICE 919점) : 1년 차에는 연 1.0% 내외 / 2년 차부터는 CD금리 + 1.7% p
- 고신용 소상공인(NICE 920점 이상) : 고정금리 연 1.5%
4. 대출기간
- 중신용 소상공인 : 5년
- 고신용 소상공인 : 1년
5. 상환방법
- 분할상환
6. 신청기간(접수기간)
- 1월 24일(월)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 다만, 7월부터 예산을 늘려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7. 신청방법(접수방법)
- 시중은행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신용 소상공인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대구, 부산은행 등
- 고신용 소상공인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부산은행 등
※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
- 대환자금 용도로 신청하는 경우
- 공동대표인 경우
-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SC제일, 수협, 광주, 대구, 제주, 전북은행)
8.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서류
- 이 상품은 별도 서류 제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즉, 지역신보 및 은행에서 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합니다.
9. 문의처
- 방역지원금 누리집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 1533 - 01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 없이 1357
- 소진공 지역센터 70개
소상공인 지원정책 주요 내용 (2022년도)
1. 자영업자 · 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금융위원회는 2022년 7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만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새출발기금
30조원 규모의 부실(우려)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즉,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대출금리를 인하해 줍니다.
그리고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과감한 원금 감면을 해주게 되는데요. 원금의 60 ~ 90%를 감면해 줄 예정입니다.
② 대환대출 지원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줄 예정인데요. 8.7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③ 사업자금 지원
리모델링, 사업 실내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총 42.2조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 금융지원
- 일상회복 특별융자 : 숙박업과 결혼 · 장례식장 등 인원·시설 제한업종 및 여행 · 공연 · 전시업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연 1%의 금리 대출을 2,000만 원 한도로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일반융자 : 연 2~3%대 금리로 3만 명에게 2.8조 원 공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시중은행 융자 : 연 2 ~3%대 금리로 100만 명에게 21조 원 공급
> 일상회복 특별융자,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에게 대출금리 1% 대출 지원
3. 세정 지원
숙박시설 및 결혼 · 장례식장 등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 중에 연 매출액이 5억 ~ 15억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이 2022년 5월까지 추가 유예됩니다.
4. 임대료
-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 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5. 보험료 · 공과금 납부 유예
- 고용 · 산재보험 납부 3개월 유예
- 전기 · 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
6. 임대차 계약 해지권 행사
임대차 계약 해지권 행사는 요즘 소상공인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니 꼼꼼하게 이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코로나19로 장사가 되지 않아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료는 계속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개정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어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고 후 임차료를 석 달치만 부담하면 계약 종료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해 가게를 폐업했는데도 계속 월세 등을 부담하고 있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잘 활용해 보시고 주변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출(개인사업자 정부지원 대출) 총정리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을 총정리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이번 시간에는 3차 코로나 대출인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및 희망대출 플러스를 소개해 드린 후, 2022년 소상공인 주요 지원정책까지 추가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현금을 소상공인 대표님들에게 지원하는 정책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시국에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 정책은 저금리 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2022년도에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금리 대출을 정부가 다양하게 지원해주었으면 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2022년도에는 희망대출 및 희망대출 플러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소상공인 분들은 정부 정책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